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시행 2008. 6. 22.][대법원규칙 제02176호, 2008. 6. 5. 제정]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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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규칙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다음부터 "법"이라고 한다) 제54조에 따라 감치에 처하는 재판절차 및 집행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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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감치청구 사건은 청구 당시 체납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다음부터 같다)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제3조((감치재판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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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치재판의 청구)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감치재판의 청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검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으로 한다.

1. 체납자의 성명과 주소

2. 체납된 과태료를 부과한 행정청, 부과일자, 부과사유, 과태료의 금액, 납부기한 및 체납된 과태료의 금액(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과태료 재판을 한 법원, 사건번호, 결정일자, 재판에서 정한 과태료의 금액, 재판의 확정여부 및 확정일자를 포함한다)

3. 과태료 납부능력이 있음을 나타내는 사정

4. 감치의 재판을 구하는 뜻


제4조((청구각하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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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각하의 결정)

① 법원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검사의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그 흠을 보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결정은 검사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검사는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5조((재판기일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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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기일의 지정 등)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재판장은 재판기일을 정하여 체납자를 소환하고, 검사에게 그 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감치의 재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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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치의 재판 등)

① 감치에 처하는 재판에는 체납된 과태료의 내용, 감치의 기간 및 감치의 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이라도 체납된 과태료가 납부된 때에는 감치의 집행이 종료된다는 뜻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치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법 제54조제1항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때

2. 체납자가 재판기일까지 체납된 과태료가 납부된 사실을 증명한 경우

3. 체납자를 감치에 처하는 것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감치에 관한 재판서 또는 그 재판의 내용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은 검사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체납자가 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감치에 관한 재판서 또는 그 재판의 내용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을 체납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⑤ 검사는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7조((즉시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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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항고)

① 법 제54조제3항에 따른 즉시항고는 재판의 선고일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감치의 재판을 선고한 때에는 재판서 또는 재판의 내용이 기재된 조서의 등본이 체납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체납자의 즉시항고기간을 기산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이외에 이 규칙에 따른 즉시항고는 검사가 감치에 관한 재판서 또는 그 재판의 내용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④ 체납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체납자에 대하여는 이 기간을 30일로 한다.

⑤ 즉시항고는 이유를 기재한 항고장을 재판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

⑥ 제6조제3항, 제4항은 즉시항고 및 재항고에 대한 재판서에 이를 준용한다.


제8조((재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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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항고)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재항고할 수 있다.


제9조((집행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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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지휘)

① 감치에 처하는 재판의 집행은 검사가 지휘한다.

② 법원은 감치에 처하는 재판에 대하여 체납자의 즉시항고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감치에 처하는 재판은 그 재판의 확정일부터 1년이 경과된 후에는 이를 집행할 수 없다.


제10조((감치기간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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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치기간의 계산) 감치의 기간은 감치에 처하는 재판의 집행 또는 그 집행을 위한 구인에 의하여 체납자가 실제로 구속된 날부터 기산하고, 초일은 그 시간에 불구하고 이를 1일로 산정한다.


제11조((감치의 집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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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치의 집행방법)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체납자를 감치시설에 유치하는 때에는 「행형법」 중 미결수용자에 대한 수용절차에 의한다.


제12조((과태료 납부에 의한 감치집행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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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납부에 의한 감치집행의 종료)

①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자가 그 감치의 집행 중에 체납된 과태료가 납부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한 때에는 검사는 곧바로 체납자가 유치되어 있는 감치시설의 장에게 체납자의 석방을 지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석방지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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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규정)

① 이 규칙에 따른 송달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 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감치에 처하는 재판절차 및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제6조, 제7조, 제8조, 제10조제1항, 제11조, 제15조, 제16조 내지 제18조, 제25조제1항·제2항·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체납자가 항고한 사건에 대하여는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제15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감치에 처하는 재판의 집행절차에 관하여는 법 및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 중 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부 칙<대법원규칙 제2176호, 2008. 6.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