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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수수료규정

[시행 1971. 2. 12.][법무부령 제00172호, 1971. 2. 12. 일부개정]


공증인수수료규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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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공증인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증인의 수수료·일당 및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률행위에 관한 증서등의 작성에 대한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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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에 관한 증서에 대한 수수료와 간이 절차에 의한 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음 및 수수료에 강제집행할 뜻을 기재하는 증서의 작성에 대한 수수료는 이 영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구별에 따른다. 법률행위의 목적 또는 수 수 료 어음 및 수표의 가액 10만원까지 500원 20만원까지 600원 50만원까지 900원 100만원까지 1,200원 100만원초과시 초과액의 1,000분의 1을 가산하되, 30만원을 초과하지 못함.

[전문개정 1971.2.12]


제3조(법률행위에 관한 증서의 장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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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률행위에 관한 증서작성의 수수료는 증서의 장수가 4매를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1매마다 40원을 가한다.<개정 1971.2.12>

②전항의 장수는 1행 20자 24행을 1매로 한다. 다만, 1매에 미달한 것은 이를 1매로 본다.


제4조(가액결정의 표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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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은 증서작성에 착수한 때의 가액에 의한다.


제5조(당사자 쌍방의 촉탁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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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쌍방의 촉탁에 의하여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은 각 급부의 가액을 합산한 액에 의하되, 그 수수료는 당사자 쌍방이 분담한다.

[전문개정 1971.2.12]


제6조(당사자 일방의 촉탁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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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일방의 촉탁에 의하여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촉탁인이 급부할 가액을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상대방의 급부가 금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 경우에는 그 액에 의한다.


제7조(주된 법률행위와 부수된 법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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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법률행위와 함께 이에 부수된 법률행위에 관한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주된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제8조(채권담보물 가액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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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담보에 관한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담보목적물의 가액과 채권액중 적은 가액을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으로 한다.


제9조(지역의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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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가액은 지역으로 인하여 생기는 요역지의 가격의 증가액과 승역지의 가격의 감액중 많은 액에 의한다.


제10조(정기에 지급할 채권의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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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기에 지급할 채권의 가액은 전기간에 지급할 총액에 의한다. 다만, 그 가액은 동산의 임대차에 있어서는 1년, 부동산의 임대차 및 상공업의 수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고용계약에 있어서는 5년, 기타의 경우에 있어서는 10년분의 급부의 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②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기에 지급할 채권의 가액은 전항 단서에 규정한 기간내에 지급할 총가액에 의한다.

③전2항의 경우에 있어서 상대방의 급부의 목적이 금전이 아닌 경우에는 그 가액은 정기에 지급할 채권의 가액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제11조(당사자 일방의 가액의 산정불능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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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일방의 급부의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급부는 상대방의 급부와 동일한 가액인 것으로 본다.


제12조(부대적 목적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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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손해배상 및 비용이 법률행위에 부대되는 목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은 이를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3조(목적가액의 산정불능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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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20만원으로 본다. 다만, 그 최저가액이 20만원을 초과하거나 그 최고가액이 이에 미달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최저가액 또는 최고가액으로써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으로 한다.<개정 1971.2.12>


제14조(승인증서등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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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제2조의 구별에 의하여 그 10분의 5로 한다.

1. 승인허가 또는 동의

2. 당사자 쌍방이 이해하지 아니한 계약의 해제

3. 유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

4. 증서에 작성된 법률행위의 보충 또는 변경


제15조(사실에 관한 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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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률행위가 아닌 사실에 관한 증서작성의 수수료는 이 영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실의 실험 및 증서의 작성에 소요된 매 1시간에 1,000원으로 한다.<개정 1971.2.12>

②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1시간마다 500원을 보탠다. 다만, 1시간에 미달한 경우에는 이를 1시간으로 본다.<개정 1971.2.12>


제16조(집회의 결의에 관한 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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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조의 규정은 주주총회, 기타 집회의 결의에 관하여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7조(관련된 사실에 관한 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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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와 함께 이와 관련된 사실에 관하여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제15조의 예에 의한다. 다만, 그 액이 법률행위만에 관한 증서작성의 수수료의 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중 많은 액에 의한다.


제18조(여러사실의 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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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되지 아니한 여러개의 사실에 관하여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의 액은 각 사실에 관하여 이를 산정한다.


제19조(위임장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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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임장수취서 또는 거절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는 200원으로 한다.<개정 1971.2.12>

②전항의 규정에 있어서 작성에 요한 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1시간마다 60원을 보탠다. 다만, 1시간에 미달한 경우에는 이를 1시간으로 본다.<개정 1971.2.12>


제20조(인증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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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의 수수료는 증서작성의 수수료의 10분의 5로 한다.


제21조(상법상의 정관등의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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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상법의 규정에 의한 정관 인증의 수수료는 발행주식의 액면 총액의 2,000분의 1로 하되, 1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법인의 등기절차에 첨부되는 결의서의 인증의 수수료는 7,000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1971.2.12]


제22조(사서증서의 확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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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증서에 확정일자를 붙이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는 100원으로 한다.<개정 1971.2.12>


제23조(집행문 부여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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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서의 정본에 집행문을 붙이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는 200원으로 한다.<개정 1971.2.12>


제24조(증서의 정본등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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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증서의 정본 또는 등본이나 그 부속서류의 등본 및 정관 또는 그 부속서류의 등본의 교부에 관한 수수료는 1매에 40원으로 한다. 다만, 공증인법 제54조제1항(공증인법 제6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1매에 30원으로 한다.<개정 1971.2.12>

②제3조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5조(증서원본등의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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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서의 원본 및 그 부속서류 또는 정관 및 그 부속서류의 열람에 대한 수수료는 1회에 40원으로 한다.<개정 1971.2.12>


제26조(수수료의 정함이 없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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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의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한 수수료는 그 사항에 가장 유사한 사항에 대한 수수료와 동일한 액으로 한다.


제27조(특수한 사정하에서의 직무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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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이 야간 또는 병상에서 직무를 집행한 경우의 수수료는 각 본조에 정한 액에 10분의 3을 보탠다.


제28조(공증업무중지등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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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이 직무의 집행에 착수한 후 촉탁인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중지한 때 또는 촉탁인 또는 열석자에 귀책되는 사유로 인하여 이를 완결하지 못한 때에는 제15조의 예에 의하여 수수료를 받는다. 다만, 수수료는 직무집행을 완결한 경우에 받을 수수료의 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29조(일당,여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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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이 출장하여 직무를 행할 때에는 촉탁인은 수수료외에 다음 각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1. 일당 1시간에 1,000원으로 하되,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1시간마다 500원씩 보탠다. 다만, 1시간미만일 경우에는 1시간으로 본다.

2. 철도임 또는 선임 1등 여객운임 다만, 운임에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승차 또는 승선에 요하는 운임

3. 항공임 또는 거마비 실비액

4. 숙박료 일박에 3,000원

[전문개정 1971.2.12]


제30조(수수료등의 감액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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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의 수수료, 일당 및 여비의 액은 감할 수 없다.


제31조(촉탁인이 여러사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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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여러사람의 촉탁인이 있는 경우에는 수수료·일당 및 여비는 각 촉탁인이 연대하여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32조(공증력 없는 문서작성의 수수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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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은 공증의 효력이 없는 문서의 작성에 관하여는 수수료·일당 및 여비를 받을 수 없다. 다만, 그 문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공증인이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3조(수수료등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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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은 촉탁받은 사항에 관하여 그 직무를 완결한 후가 아니면 수수료·일당 및 여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제34조(수수료등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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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인이 구·시·읍·면의 장의 증명서로써 지급의 자력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공증인은 수수료·일당 및 여비의 지급을 면제할 수 있다.


제35조(수수료등의 예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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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증인은 촉탁인으로 하여금 수수료·일당 및 여비의 개산액을 예납하게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촉탁인은 예납에 가름하여 수수료·일당 및 여비의 개산액을 공탁할 수 있다.

③촉탁인이 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일당 및 여비의 개산액을 예납 또는 공탁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촉탁을 거부할 수 있다.


제36조(계산서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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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증인은 촉탁인이 수수료·일당 및 여비를 지급한 때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계산서에는 각 항목별로 이 영의 관계규정을 인용하여 그 계산을 명백하게 하여야 한다.


제37조(수수료등의 미지급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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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인이 수수료·일당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증인은 촉탁받은 사항에 관한 증서의 정본·등본 및 집행문의 교부를 거절할 수 있다.


제38조(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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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또는 지방법원, 등기소장인 법원서기가 공증인의 직무를 행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수수료·일당 및 여비는 납부서에 수입인지를 첨부하여 이를 지급하게 할 수 있다.

부칙

부 칙<법무부령 제138호, 1969. 7. 21.>
부 칙<법무부령 제172호, 1971. 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