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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서식사용등에관한규칙

[시행 1991. 1. 1.][법무부령 제00345호, 1990. 11. 30. 제정]


공증서식사용등에관한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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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공증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증서식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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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의 사무소, 법무법인의 주사무소 및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이하 "공증사무소"라 한다)에서는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규칙이 정하는 서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서식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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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사무소에서 이 규칙이 정하지 아니한 법률행위의 유형에 관한 서식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서식사용의 필요성, 서식의 형식 및 월평균 사용횟수등을 법무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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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증사무소의 직인은 별도 1에 따라 조제하여야 한다.


제5조(일자인의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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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사무소에는 별도 2에 따라 조제한 확정일자인과 별도 3에 따라 조제한 신탁표시일자인을 각각 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용지의 규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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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증사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용지의 규격은 별도 4에 의한다.

②제1항의 용지는 흰색바탕에 흑색으로 이를 인쇄하여야 한다. 다만,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공증촉탁서용지중 용지끝의 좌·우 및 하단은 폭 5미리미터의 테두리를 청색으로 인쇄하여야 한다.


제7조(장부의 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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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증서원부·인증부·접수부·확정일자부 및 신탁표시부는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각각 조제하여야 한다.


제8조(공증서류검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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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증사무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공증서류검열부를 조제하여 비치하고, 공증서류검열시 이를 검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증사무소에서는 검열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한 뒤 제1항의 공증서류검열부에 시정요지를 기재하고, 공증서류검열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장부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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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사무소의 장부에는 증서번호별로 소정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고, "상동" "위와같음"과 같이 약식으로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서류의 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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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증사무소에서 보존하는 공정증서원본철은 공정증서원본·촉탁서·촉탁인확인증명서사본·대리권증명서류·통지서 및 우편송달보고서등의 순서로 편철하여야 한다.

②공증사무소에서 보존하는 사서증서인증서사본철은 사서증서인증서사본·촉탁서·촉탁인확인증명서사본 및 대리권증명서류등의 순서로 편철하여야 한다.


제11조(공증업무처리현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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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업무처리현황은 매월말을 기준으로 다음달 15일까지 관할 또는 소속 지방검찰청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장 일반서식의 사용


제12조(공증촉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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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증을 촉탁받은 경우에는 촉탁인 및 보조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공증촉탁서에 소정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촉탁인·대리인 확인란에 공증인 또는 공증담당변호사가 이를 확인한 뒤 소정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증명서에 의하여 촉탁인 또는 대리인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 사본을 공증촉탁서 뒤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촉탁인이 동시에 수개의 촉탁을 한 경우에는 공증촉탁서의 기재란중 공통적으로 해당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와 같음"이라고 표시하고, 공증촉탁서에 별지를 첨부하여 증서번호·촉탁인 및 법률행위의 내용등을 기재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경우에는 공증촉탁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매 증서마다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3조(증명서의 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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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의 원용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②접수일자가 다른 촉탁사항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의 원용을 할 수 없다.


제14조(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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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1호서식 내지 별지 제10-4호서식에 의한 위임장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위임장에 대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임인의 인감을 위임장에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인감증명서는 공증에 사용된다는 취지가 기재된 것이어야 한다.


제15조(면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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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 또는 공증담당변호사가 촉탁인과 면식이 있어 촉탁인 확인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소정사항을 기재한 뒤 별도로 철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6조(서명날인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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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인증서 및 그 정본·등본을 작성하는 경우에 작성자의 서명날인 용지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제17조(통지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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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하여 3일이내에 본인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지서는 2부를 작성하여 1부를 본인에게 발송하고, 1부를 공정증서원본 뒤에 철하되, 등기우편발송증명서를 그 통지서 하단에 부착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공증인이 우편에 의한 송달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우편송달보고서를 봉투이면에 부착하고, 봉투표면에 "특별송달"이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④송달 또는 송달불능증명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제18조(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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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촉탁인이 집행문부여신청등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서식에 소정사항을 기재하게 한 뒤 공증인 또는 공증담당변호사가 이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촉탁인이 제출한 신청서는 별도로 철하여 보관하되, 신청이유 및 대리권을 입증하는 서류를 신청서 뒤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19조(집행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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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집행문은 공정증서정본 뒤에 별지 제17호서식을 첨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집행문을 부여한 경우에는 공정증서원본작성자의 서명날인부분 밑에 집행문을 부여하였다는 취지와 그 부여한 연·월·일을 기재한 뒤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20조(원본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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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서의 부속서류 원본을 환부하는 경우에는 그 등본을 작성한 뒤 별지 제18호서식을 그 등본 뒤에 첨부하여 원본이 편철되었던 곳에 편철하여야 한다.


제21조(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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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등을 지급받은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계산서 2통을 작성하여 1통을 촉탁인에게 교부하고, 1통을 계산서철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3장 공정증서의 작성


제22조(공정증서의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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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정증서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 표지를 부착하여야 하고, 법률행위의 내용에 관한 명칭을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정본·등본·원본의 표시는 공정증서의 표제 다음에 인쇄하거나 고무인을 찍어 사용할 수 있다.

③인지를 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공정증서표지 하단에 첩부인지액을 기재하고 표지이면에 인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23조(관계자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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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자의 표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하여 촉탁인·대리인·통역인 또는 동의인등을 기재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제24조(공정증서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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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의 대상이 되는 법률행위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22호서식 및 별지 제23호서식에 기재하거나 별지 제24호서식 내지 별지 제31호서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25조(어음공정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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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1호서식에 의한 용지에 어음을 우측상단으로부터 세로로 길게 부착하여야 한다.

②관계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별지 제24-2호서식의 관계자표시란에 "별지와 같음"이라고 기재한 뒤 별지를 첨부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26조(공증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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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4호서식·별지 제29호서식 및 별지 제31호서식 이외의 서식을 사용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한 공증용지를 서명날인용지 앞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4장 사서증서의 인증


제27조(사서증서의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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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증서를 인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서식에 의한 표지를 사서증서 앞에 첨부하고, 별지 제34호서식 또는 별지 제35호서식에 의한 인증문을 사서증서 뒤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28조(사서증서등본의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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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서증서 등본을 인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서식에 의한 표지를 사서증서 등본 앞에 첨부하고, 별지 제36호서식에 의한 인증문을 사서증서 등본 뒤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공증사무소에는 제1항의 인증서 사본을 사서증서인증서사본철에 접수번호 순서로 철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29조(법인의사록의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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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인의사록을 인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서식에 의한 표지를 의사록 앞에 첨부하고, 별지 제37호서식에 의한 인증문을 의사록 뒤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공증사무소에는 제1항의 인증서 사본에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공증촉탁서, 별지 제38호서식에 의한 진술서, 별지 제39호서식에 의한 주주명부,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을 차례로 철한 뒤 사서증서인증서사본철에 접수번호 순서로 철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공증촉탁서의 촉탁인란에 1인만을 기재하고, 그 이외의 자에 대하여는 인원수만 기재할 수 있다.


제30조(정관의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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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관을 인증하는 경우에는 촉탁인에게 정관 원본 2통을 제출하도록 하여 별지 제33호서식에 의한 인증서의 표제앞에 "정관"이라고 표시한 뒤 이를 정관 앞에 부착하고, 별지 제40호서식에 의한 인증문을 정관 뒤에 첨부하되, 1통은 촉탁인에게 교부하고, 1통은 공증사무소에 보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정관인증서는 정관인증서철에 접수번호 순서로 철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31조(영문사서증서의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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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문사서증서를 인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1호서식에 의한 표지를 영문사서증서 앞에 첨부하고, 별지 제42호서식 또는 별지 제43호서식에 의한 인증문을 영문사서증서 뒤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공증사무소에는 제1항의 인증서 사본을 사서증서인증서사본철에 접수번호 순서로 철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32조(사서증서 사본의 영문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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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문을 사용하여 사서증서 사본이 원본과 부합함을 인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1호서식에 의한 표지를 사서증서 사본 앞에 부착하고, 별지 제44호서식에 의한 인증문을 사서증서 사본 뒤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공증사무소에는 제1항의 인증서 사본을 사서증서인증서사본철에 접수번호 순서로 철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33조(영문번역문의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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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문번역문을 인증하는 경우에는 촉탁인에게 별지 제45호서식에 의한 인증문의 서약인란에 소정사항을 기재한 뒤 서명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서약인이 번역문을 직접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증촉탁서의 촉탁인란에 서약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대리인등 기재란에 "번역인"이라고 표시한 뒤 그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촉탁서에는 촉탁인 확인에 관한 증명서류외에 번역인의 인적사항에 관한 증명서류의 사본을 촉탁서 뒤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인증서류는 별지 제41호서식에 의한 표지·번역문·원문, 별지 제45호서식에 의한 인증문의 순서로 철하여 촉탁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법무부령 제345호, 1990. 11. 30.>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증서원부

[별지 제2호서식] 인증부

[별지 제3호서식] 접수부

[별지 제4호서식] 확정일자부

[별지 제5호서식] 신탁표시부

[별지 제6호서식] 공증서류검열부

[별지 제8호서식] 공증촉탁서

[별지 제9호서식] 증명서원용

[별지 제10호의1서식] 위임장

[별지 제10호의2서식] 위임장

[별지 제10호의3서식] 위임장

[별지 제10호의4서식] 위임장

[별지 제11호서식] 면식부

[별지 제12호서식] 서명날인용지

[별지 제13호서식] 통지서

[별지 제14호서식] 우편송달보고서

[별지 제15호서식] 공정증서등본등송달·송달불능증명서

[별지 제16호서식] 신청서

[별지 제17호서식] 집행문

[별지 제18호서식] 원본환부

[별지 제19호서식] 계산서

[별지 제20호서식] 공정증서의표지

[별지 제21호서식] 관계자의표시

[별지 제22호서식] 공정증서

[별지 제23호서식] 공정증서

[별지 제24호서식] 어음공정증서

[별지 제25호서식]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별지 제26호서식]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별지 제27호서식]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별지 제28호서식] 건물임대차계약공정증서

[별지 제29호서식] 유언공정증서

[별지 제30호서식] 협의이혼계약공정증서

[별지 제31호서식] 거절증서

[별지 제32호서식] 공증용지

[별지 제33호서식] 인증서표지

[별지 제34호서식] 사서증서인증문

[별지 제35호서식] 사서증서인증문

[별지 제36호서식] 사서증서등본인증문

[별지 제37호서식] 법인의사록인증문

[별지 제38호서식] 진술서

[별지 제39호서식] 주주명부

[별지 제40호서식] 정관인증문

[별지 제41호서식] 사서증서사본의영문인증표지

[별지 제42호서식] 영문사서증서인증문

[별지 제43호서식] 영문사서증서인증문

[별지 제44호서식] 사서증서사본의영문인증문

[별지 제45호서식] 영문번역문의인증문

[별도 1] 공증사무소직인

[별도 2] 확정일자인

[별도 3] 신탁표시일자인

[별도 4] 서류용지규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