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1. 5.][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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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9>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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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6.11.9, 2009.5.6, 2013.10.16>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제3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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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조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1.5>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그 부대시설

2. 문화 및 집회시설: 집회장, 전시장, 동ㆍ식물원

3. 의료시설: 병원, 격리병원

4. 교육연구시설: 학교, 교육원, 연구소, 도서관

5. 노유자(노인ㆍ어린이)시설: 사회복지시설, 근로복지시설

6. 수련시설: 생활권수련시설, 자연권수련시설

7. 묘지 관련 시설: 화장시설, 봉안당,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8. 장례시설: 장례식장

② 법 제3조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11.2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다목에 해당하는 시설 중 사무구획별로 화장실이 설치된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해당 사무구획에 해당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은 바닥면적의 합산 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2. 삭제 <2017.11.21>

3.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전문개정 2017.5.8]


제4조(공중화장실등의 수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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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5조에 따라 관할 구역안의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등"이라 한다)의 수급계획(이하 "수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9, 2009.5.6, 2013.10.16, 2017.5.8>

②수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중화장실등의 수급에 관한 기본방침

2. 공중화장실등의 수급에 관한 장기전망

3. 공중화장실등의 연차별 설치계획

4. 개방화장실의 연차별 지정계획

5. 공중화장실등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사업비 조달계획

6. 그 밖에 공중화장실등의 수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16>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계획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6, 2013.3.23, 2013.10.16, 2014.11.19, 2017.5.8, 2017.7.26>

⑤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수급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제5조(연도별 사업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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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연도 사업계획(이하 "연도별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매년 10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16, 2017.5.8>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16>

③ 제1항에 따라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연도별 사업계획을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매년 12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16, 2014.11.19, 2017.5.8, 2017.7.26>


제6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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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장소 또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10.16, 2014.7.14>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중 공연장ㆍ관람장 또는 전시장으로서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 중 야외음악당 또는 야외극장으로서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 중 공원ㆍ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로서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시설

4. 「도로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에 설치된 휴게시설(같은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로서 연평균 1일 편도 교통량이 5만대 이상인 고속국도 구간에 설치된 휴게시설

②제1항의 시설 또는 장소 중 이용자의 남녀 성별비율 등의 특성상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동 설치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법 제7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06.11.9]


제6조의2(어린이용 대ㆍ소변기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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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어린이용 대ㆍ소변기, 어린이용 세면대 및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설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0.5.4]


제6조의3(세면대에서 사용한 물의 재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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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조의3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중화장실등"이란 4기 이상의 세면대(같은 건물 안에 있는 모든 화장실의 세면대 수를 합산한다)가 설치된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에 있는 공중화장실을 말한다. <개정 2014.7.7, 2014.7.14, 2017.3.29>

1. 제3조제1항에 따른 공용시설 및 공공용시설

2.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5. 「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

6.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철도의 역

7.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역

8.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

9.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본조신설 2010.5.4]


제7조(공중화장실의 관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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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공중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5.6, 2014.12.3, 2017.5.8, 2018.9.4, 2018.12.18>

1. 관리인을 두어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입구에 관리인의 연락처를 게시할 것

2. 악취의 발산과 파리ㆍ모기 등 해로운 벌레의 발생ㆍ번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의 내부 및 외부를 4월부터 9월까지는 주 3회 이상,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는 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할 것

3.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휴지통을 두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지통을 둘 수 있다.

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가 설치된 경우

나.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가 설치된 경우

4. 여성용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위생용품을 수거할 수 있는 수거함 등을 둘 것. 다만, 어린이만 사용하는 경우 등 이용자의 특성상 위생용품 수거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위생용품 수거함 등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5. 청소 또는 보수 등을 위하여 남성 관리인이 여성화장실을, 여성 관리인이 남성화장실을 출입하는 경우에는 화장실 입구에 청소 또는 보수 중임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을 두어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할 것

6. 그 밖에 공중화장실과 그 주변의 청결을 위해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 또는 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8조(개방화장실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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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이란 법인 또는 개인소유 시설물로서 제3조제2항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모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7.5.8>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방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는 상시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10.16>

[제목개정 2017.5.8]


제9조(공중화장실 운영 자문위원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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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의 공중화장실 운영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5.6, 2013.10.16, 2017.5.8, 2018.12.18>

②위원장은 행정부시장ㆍ행정부지사ㆍ부시장ㆍ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3.10.16, 2017.5.8>

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6.11.9, 2013.10.16>

1. 당해 시ㆍ군ㆍ구소속 공무원으로서 화장실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또는 과장

2. 건축, 위생설비, 요식업 등 화장실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추천하는 자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8.12.18]


제10조(위원회의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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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와 서기는 당해 시ㆍ군ㆍ구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⑤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1조(위원의 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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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의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의2(한국화장실협회의 회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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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5조의2제1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화장실관련 시민단체의 회원 및 화장실의 환경개선 등에 관심이 있는 자를 말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화장실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회원이 될 수 있다.

1. 화장실과 관련된 학술연구를 수행하는 자

2. 화장실과 관련된 용역ㆍ물자의 생산ㆍ공사(工事) 등을 수행하는 자

3. 화장실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그 밖에 정관이 정하는 자

[본조신설 2006.11.9]


제11조의3(협회의 업무 및 정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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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5조의2제5항에 따른 협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장실과 관련된 교육ㆍ홍보 및 조사ㆍ연구

2. 화장실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 및 보급

3. 화장실문화의 개선을 위한 품질인증의 시행 및 평가

4. 화장실과 관련된 세미나 및 심포지엄의 개최

5. 화장실 관련 정부 위탁사업의 수행

6. 화장실 관련 국제교류ㆍ활동 및 행사유치

②법 제15조의2제5항에 따른 협회의 정관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회원자격 등에 관한 사항

6. 임원에 관한 사항

7. 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8.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회비에 관한 사항

10.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③협회 임원의 정수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협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11.9]


제11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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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4.12.3>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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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5.6>


제13조(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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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7.11.21>

1. 제6조의2 및 별표에 따른 어린이용 대ㆍ소변기, 어린이용 세면대 및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설치 등에 관한 기준: 2016년 1월 1일

2.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바닥면적에 관한 기준: 2016년 1월 1일

[전문개정 2015.12.15]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8492호, 2004. 7. 29.>
부 칙<대통령령 제19727호, 2006. 11. 9.>
부 칙<대통령령 제20741호, 2008. 2. 29.>
부 칙<대통령령 제20791호, 2008. 5. 26.>
부 칙<대통령령 제21471호, 2009. 5. 6.>
부 칙<대통령령 제22147호, 2010. 5. 4.>
부 칙<대통령령 제24425호, 2013. 3. 23.>
부 칙<대통령령 제24796호, 2013. 10. 16.>
부 칙<대통령령 제25448호, 2014. 7. 7.>
부 칙<대통령령 제25456호, 2014. 7. 14.>
부 칙<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부 칙<대통령령 제25799호, 2014. 12. 3.>
부 칙<대통령령 제25840호, 2014. 12. 9.>
부 칙<대통령령 제26715호, 2015. 12. 15.>
부 칙<대통령령 제27751호, 2016. 12. 30.>
부 칙<대통령령 제27972호, 2017. 3. 29.>
부 칙<대통령령 제28018호, 2017. 5. 8.>
부 칙<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부 칙<대통령령 제28439호, 2017. 11. 21.>
부 칙<대통령령 제29128호, 2018. 9. 4.>
부 칙<대통령령 제29395호, 2018. 12. 18.>
부 칙<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별표/서식

[별표 ]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제6조제3항 및 제6조의2 관련)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