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영은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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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중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숙박업에서 제외되는 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 농어촌에 설치된 민박사업용 시설(객실이 7실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2. 산림법에 의하여 자연휴양림안에 설치된 시설
3.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
②법 제2조제1항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목욕장업에서 제외되는 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숙박업 영업소에 부설된 욕실
2.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체육시설업의 체온 관리실
3.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에 부설된 욕실
제3조(공중이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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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1.7.7>
1. 건축법에 의한 업무시설로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업무시설과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로서 2 이상의 용도(건축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를 말한다)에 사용되는 건축물
2. 공연법에 의한 공연장으로서 객석수 1천석 이상의 공연장
3.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원으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4.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여 개설 등록된 대규모점포와 동법에 의한 상점가중 지하도에 있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상점가(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을 제외한다)
5. 건전가정의례의정착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혼인예식장으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혼인예식장
6.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육시설로서 관람석 1천석 이상의 실내체육시설
제4조(공중위생영업자의 현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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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3.4.4>
제5조(공중위생영업자 관련 자료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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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3.4.4>
제6조(마약외의 약물 중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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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제2항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물중독자"라 함은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를 말한다.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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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3.4.4>
제7조의2(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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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1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별·정도 등을 감안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영업정지기간에 별표 1의 과징금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공중위생영업자의 사업규모·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는 때에도 과징금의 총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3.4.4]
제7조의3(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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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과징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⑥과징금의 징수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3.4.4]
제8조(공중위생감시원의 자격 및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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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속공무원중에서 공중위생감시원을 임명한다. <개정 2003.4.4>
1. 위생사 또는 환경기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이 있는 자
2.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화학·화공학·환경공학 또는 위생학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3. 외국에서 위생사 또는 환경기사의 면허를 받은 자
4. 3년 이상 공중위생 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②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만으로는 공중위생감시원의 인력확보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중위생 행정에 종사하는 자중 공중위생 감시에 관한 교육훈련을 2주 이상 받은 자를 공중위생 행정에 종사하는 기간동안 공중위생감시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제9조(공중위생감시원의 업무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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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위생감시원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설비의 확인
2.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위생영업 관련 시설 및 설비의 위생상태 확인·검사,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 및 영업자준수사항 이행여부의 확인
3.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상태의 확인·검사
4.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위생지도 및 개선명령 이행여부의 확인
5.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위생영업소의 영업의 정지,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 이행여부의 확인
6.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위생교육 이행여부의 확인
[전문개정 2003.4.4]
제9조의2(명예공중위생감시원의 자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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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촉한다.
1. 공중위생에 대한 지식과 관심이 있는 자
2. 소비자단체, 공중위생관련 협회 또는 단체의 소속직원중에서 당해 단체 등의 장이 추천하는 자
②명예감시원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중위생감시원이 행하는 검사대상물의 수거 지원
2.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및 자료 제공
3. 그 밖에 공중위생에 관한 홍보·계몽 등 공중위생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부여하는 업무
③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명예감시원의 활동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④명예감시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한다.
[본조신설 2003.4.4]
제10조(세탁물관리 사고로 인한 분쟁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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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세탁업자단체는 그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탁업자와 소비자간의 분쟁 조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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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3.4.4>
제11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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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4.3.17>
③시장·군수·구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