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령

[시행 2021. 1. 5.][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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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중보건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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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보건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84.2.28, 1994.12.23, 2008.2.29, 2010.3.15, 2010.12.29>

1. 벽지ㆍ오지ㆍ도서등 의료취약지역의 공중보건업무

2. 공중보건기관의 업무

3. 감염병질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공중보건업무

4.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시책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중보건업무


제3조(장학생의 정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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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장학생의 정원은 제2조 각 호의 공중보건업무의 수행에 소요되는 인원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4.12.23, 2008.2.29, 2010.3.15, 2021.1.5>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매년 관할지역안의 제2조 각호의 공중보건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인원을 그 해 1월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7.11.8, 2008.2.29, 2010.3.15>

[전문개정 1984ㆍ2ㆍ28] [제목개정 2021.1.5]


제4조(학업에 필요한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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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금등 학업에 필요한 경비"의 범위는 등록금ㆍ학용품대ㆍ교복대ㆍ교통비ㆍ교과서 교재대 기타 숙식비등으로 한다.


제5조(친족과 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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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친족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으로 하며, 연서는 친족과 법정대리인 중 1인의 서명과 본인의 서명으로 한다.


제6조(장학금 지급의 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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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장학생의 소속 대학의 학장(이하 "학장"이라 한다)은 연 4분기로 나눈 매분기별로 분기개시 1월전에 소속 장학생 전원에 대한 장학금의 지급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1분기 장학금은 2월중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2008.2.29, 2010.3.15>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지급의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당해 학장에게 장학생 전원에 대한 장학금을 일괄하여 교부한다. <개정 1994.12.23, 2008.2.29, 2010.3.15>

③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학금을 교부받은 학장은 그 장학금 중에서 장학생의 등록금은 이를 대납하고, 기타의 장학금은 이를 월별로 장학생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2008.2.29, 2010.3.15>


제7조(면허조건 이행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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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면허 조건의 이행기간은 장학금을 지급받은 기간과 동일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장학금을 지급받은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면허조건 이행기간을 2년으로 하고, 5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②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조건을 이행하는 자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벽지ㆍ오지ㆍ도서등 의료취약지역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그 취약지역 근무기간의 4분의 1의 범위안에서 그 조건이행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다만, 이로 인하여 그 조건이행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2년으로 한다. <개정 1994.12.23, 2008.2.29, 2010.3.15>


제7조의2(조건이행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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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 면허에 있어서의 조건의 이행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2008.2.29, 2010.3.15>

[본조신설 1984.2.28]


제8조(면허조건을 이행할 수 없는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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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는 천재지변으로 면허조건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로 한다.


제9조(국고금 반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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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제2호 내지 제7호에 해당되어 장학금의 지급이 중단된 자에 대하여는 그 지급이 중단된 날로부터, 장학금을 받은 자로서 졸업후 3년이내에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간호사의 국가시험에 합격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그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면허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그 조건을 위반하여 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법 제6조제1항의 면허조건이행기간내에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간호사의 면허가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그 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각각 2주일이내에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반환하도록 하는 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1984.2.28, 1989.8.7, 1994.12.23, 2008.2.29, 2010.3.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할 금액의 납부기간은 고지서 발급일로부터 90일까지로 한다.


제9조의2(국고금 반환금액의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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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8조제1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반환하여야 할 장학금의 금액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8조제1항의 경우 지급받은 장학금에 법정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2. 법 제8조제2항의 경우 다음 공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령 첨부자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법정이자는 장학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지급받은 장학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일수와 민법에 의한 법정이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기간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이행기간, 면허조건을 이행한 기간 및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이행의 유예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84ㆍ2ㆍ28]


제10조(반환금의 체납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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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금의 납부기간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전문개정 1997.11.8]


제11조(조건이행의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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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하는 자로서 근무지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다. <개정 1994.12.23, 2008.2.29, 2010.3.15>

[본조신설 1984ㆍ2ㆍ28]


제11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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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장학생의 신청에 관한 사무

2.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조건이행의 면제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7.3.27]


제12조(위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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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12.23, 2008.2.29, 2010.3.15>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8479호, 1977. 3. 8.>
부 칙<대통령령 제11367호, 1984. 2. 28.>
부 칙<대통령령 제12773호, 1989. 8. 7.>
부 칙<대통령령 제14446호, 1994. 12. 23.>
부 칙<대통령령 제15508호, 1997. 11. 8.>
부 칙<대통령령 제20679호, 2008. 2. 29.>
부 칙<대통령령 제22075호, 2010. 3. 15.>
부 칙<대통령령 제22564호, 2010. 12. 29.>
부 칙<대통령령 제27960호, 2017. 3. 27.>
부 칙<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