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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2. 9. 16.][대통령령 제24084호, 2012. 9. 5. 일부개정]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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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융거래등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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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이하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라 한다)로 지정되어 고시된 자 또는 그 상대방(법 제4조제4항제2호의 경우로 한정한다)은 법 제4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융거래등"이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허가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9.5>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금융거래등의 허가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서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마지막 날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와 연장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1. 해당 금융거래등이 허가 대상인지 여부

2. 해당 금융거래등의 사유와 금액

3. 해당 금융거래등의 원인이 되는 거래 내용 또는 행위의 내용

③ 금융위원회는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되어 고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거래등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2.9.5>

1. 의식주 등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생계비, 의료비, 그 밖에 인도주의에 비추어 지출을 허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이하 "공중협박자금"이라 한다)의 조달행위와 관련이 없는 제3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위하여 지출을 허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공중협박자금조달과 관련이 없는 경우로서 해당 금융거래등을 허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④ 금융위원회는 제3항제3호의 경우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되어 고시된 자가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의 알카에다ㆍ탈레반 제재위원회의 제재대상자인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금융거래등의 허가를 하기 전에 해당 위원회에 통지하여 금융거래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데 걸리는 기간은 제2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9.5>

⑤ 금융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 금융거래등의 종류 및 범위를 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2.9.5>

⑥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서를 보완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제2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9.5>


제3조(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처분 등의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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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의 지정 처분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금융거래등의 허가거부 처분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금융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9.5>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9.5>

1. 이의신청인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에는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한다) 및 주소(법인 또는 단체는 그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이름)와 연락처

2. 이의신청 대상이 되는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의 지정 내용 또는 금융거래등의 허가거부 내용

3.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4.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의 지정이 있은 날 또는 금융거래등의 허가거부가 있은 날

③ 금융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마지막 날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와 연장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이의신청을 인용(認容)하는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처분 또는 금융거래등의 허가거부 처분을 즉시 시정하여야 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9.5>

⑤ 금융위원회는 이의신청을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결정 이유와 불복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고, 신청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제3항에 따른 결과통지와 함께 알려야 한다.

⑥ 금융위원회는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상황을 이의신청처리대장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2.9.5]


제4조(과태료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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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른 해당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때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21115호, 2008. 11. 11.>
부 칙<대통령령 제24084호, 2012. 9. 5.>

별표/서식

[별표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조제1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