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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시행 2008. 2. 29.][법률 제08863호, 2008. 2. 29. 타법개정]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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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적자금의 조성·운용·관리 등에 있어 객관성과 공정성 및 투명성을 높여 공적자금의 효율적 사용을 도모하고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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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2.12.26>

1. "공적자금"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기금 또는 재산 등에서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에 지원되는 자금을 말한다.

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나.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부실채권정리기금

다.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

라.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유재산

마.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에 출자한 자금

바.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공공차관

2.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금융기관

나.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부보금융기관(이하 "부보금융기관"이라 한다)

다.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금융기관

제2장 삭제 <2008.2.29>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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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8.2.29>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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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8.2.29>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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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8.2.29>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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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8.2.29>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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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8.2.29>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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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8.2.29>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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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8.2.29>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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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8.2.29>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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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8.2.29>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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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8.2.29>

제3장 공적자금 관리 등


제13조(최소비용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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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부, 예금보험공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공적자금의 투입비용이 최소화되고 그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식을 채택하여 공적자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금융위원회가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이하 "정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출자 또는 유가증권의 매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비용의 원칙의 준수를 입증하는 자료 및 당해 금융기관에 대한 자산부채 실사자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정부, 예금보험공사 및 자산관리공사는 공적자금의 지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비용의 원칙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비용의 원칙의 기준,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공평한 손실분담의 원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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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부등은 공적자금을 지원함에 있어 지원대상 금융기관의 부실에 책임이 있는 자의 공평한 손실 분담을 전제로 공적자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정부등은 공적자금을 지원함에 있어 2회 이상 분할하여 공적자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예금대지급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정부등은 공적자금 지원대상 금융기관의 자체 구조조정 노력을 전제로 공적자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정부등은 부실금융기관의 경영책임과 감독책임을 부담할 자가 있을 때에는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지체없이 손해배상의 청구 등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대한 기준,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국회에 대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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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금융위원회는 분기별로 1회 이상 공적자금의 사용·회수후 재사용 등 운용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적자금을 사용·회수후 재사용하여 취득한 자산의 관리현황에 관한 보고서는 매년 3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2008.2.29>

②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국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보고서와 관련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출석하여 답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6조(감사원의 감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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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감사원법의 규정에 따라 공적자금과 관련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감사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경영정상화이행약정서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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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부등이 공적자금을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금융기관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정상화 계획의 이행을 위한 서면약정(이하 이 조에서 "약정서"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정서에는 당해 금융기관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자기자본비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에 관한 당해 금융기관의 목표수준

2. 자산대비 수익률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성 기준에 관한 당해 금융기관의 목표수준

3. 부실채권비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건전성 기준에 관한 당해 금융기관의 목표수준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목표수준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당해 금융기관의 인원, 조직 및 임금의 조정 등 구조조정 계획과 자금조달 계획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실천계획

5.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으로서 당해 금융기관 노동조합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동의서

6.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목표수준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총인건비의 동결 등 당해 금융기관이 추가적으로 추진할 이행계획

7.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정부등은 제1항의 약정서를 전자문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금융기관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

④정부등은 제1항의 약정서에 의한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⑤정부등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실적의 점검을 위하여 공적자금이 지원된 금융기관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⑥정부등은 공적자금이 지원된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장에게 이를 시정하게 하거나 당해 임원에 대한 해임·직무정지·경고·주의 또는 직원에 대한 징계·주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5.12.29>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규정·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경우

2. 제1항의 약정서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3. 이 법 또는 약정서에 의하여 예금보험공사가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그 제출을 태만히 하는 경우

4. 이 법 또는 약정서에 의한 예금보험공사의 업무 수행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5. 예금보험공사의 시정명령이나 징계요구에 대한 이행을 태만히 한 경우


제18조(부실기업과의 약정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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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금융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실기업에 대하여 신규로 자금을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기업의 구조조정에 관한 관계자의 서면동의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서면약정을 당해 기업과 체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정체결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약정을 체결한 금융기관은 약정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이행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당해 기업에 추가적인 자금지원을 할 수 없다.


제19조(자산의 매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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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부, 예금보험공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보유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주식 등 자산을 적정한 가격으로 매각함으로써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08.2.29>

③ 삭제 <2008.2.29>

④ 삭제 <2008.2.29>

⑤ 삭제 <2008.2.29>


제20조(파산절차의 특례)

조문 연혁보기




①법원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험금지급 등 공적자금이 지원되는 부보금융기관(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계약이전이 결정된 부보금융기관을 포함한다)이 해산 또는 파산한 경우 공적자금의 효율적인 회수가 필요한 때에는 상법 제531조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5조 및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의 선임에 관한 관련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금보험공사 또는 그 임직원을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한다. <개정 2005.3.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금보험공사가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인 경우에는 상법 제539조제2항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64조·제492조·제49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3.31>


제21조(백서의 발간)

조문 연혁보기



금융위원회는 매년 8월말까지 공적자금 운용 실태에 관한 공적자금관리백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간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1조의2(기록물의 보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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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6281호에 따라 설치된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기록물은 그 보존기간을 영구로 한다.

1. 위원회의 심의·조정에 관련된 기록물

2. 위원회가 정부, 금융감독위원회(종전의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예금보험공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공적자금의 관련기관으로부터 보고받아 심의한 기록물

3. 위원회가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함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등과 관련된 기록물

가. 금융감독위원회, 예금보험공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관련 기관에 대한 보고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 요구

나.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제출 요구

다. 관계 기관에 대한 실지조사

[전문개정 2008.2.29]

제4장 삭제 <2008.2.29>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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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8.2.29>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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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8.2.29>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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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8.2.29>

부칙

부 칙<법률 제6281호, 2000. 12. 20.>
부 칙<법률 제6807호, 2002. 12. 26.>
부 칙<법률 제7111호, 2004. 1. 29.>
부 칙<법률 제7428호, 2005. 3. 31.>
부 칙<법률 제7760호, 2005. 12. 29.>
부 칙<법률 제8863호, 2008. 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