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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시행 2006. 3. 30.][법률 제07760호, 2005. 12. 29. 일부개정]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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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적자금의 조성·운용·관리 등에 있어 객관성과 공정성 및 투명성을 높여 공적자금의 효율적 사용을 도모하고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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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2.12.26>

1. "공적자금"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기금 또는 재산 등에서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에 지원되는 자금을 말한다.

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나.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부실채권정리기금

다.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

라.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유재산

마.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에 출자한 자금

바.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공공차관

2.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금융기관

나.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부보금융기관(이하 "부보금융기관"이라 한다)

다.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금융기관

제2장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제3조(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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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적자금의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공적자금의 사용·회수후 재사용 등 운용에 관한 총괄·기획에 관한 사항

2. 공적자금 지원대상 금융기관의 선정 원칙에 관한 사항

3. 공적자금 지원대상 금융기관의 자구노력과 손실분담 등 공적자금지원의 원칙에 관한 사항

4. 공적자금 지원실적의 정기적 점검에 관한 사항

5.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금융기관의 사후관리 원칙과 사후관리체제에 관한 사항

6.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금융기관의 사후관리상황의 정기적 점검에 관한 사항

7.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기관이 보유하는 주식 등 자산의 매각 등 공적자금의 회수에 관한 사항

가. 정부

나.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이하 "예금보험공사"라 한다)

다.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

8. 공적자금과 관련된 법령 또는 규정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9. 기타 공적자금의 사용 및 사후관리 등 공적자금의 효율성 제고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정부, 금융감독위원회, 예금보험공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공적자금의 관련기관은 공적자금의 조성·운용·사후관리 등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된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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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재정경제부장관

2. 기획예산처장관

3. 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

4. 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 2인

5. 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국회의장이 추천하여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 2인

6.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대법원장이 추천하여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 1인

②예금보험공사사장과 한국자산관리공사사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배석하여야 하며 그 소관사무와 관련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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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자가 공동으로 된다.

1. 재정경제부장관

2. 제4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의 위원중에서 호선하는 자 1인

②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소집 등 업무를 총괄한다.

③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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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4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의 위원(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민간위원이 궐원된 때에는 새로 위촉하되,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7조(위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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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민간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3. 이 법 기타 금융관계법령(외국의 금융관계법령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 기타 금융관계법령(외국의 금융관계법령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8조(위원의 신분보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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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제7조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2.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②위원이 제1항의 사유로 해촉되는 경우 해촉되기 전에 위원으로서 행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9조(의결정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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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사무국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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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의 업무보좌와 실무지원을 위해 재정경제부에 사무국을 설치한다.

②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자료 요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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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제3조의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금융감독위원회, 예금보험공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관련 기관에 대한 보고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 요구

2.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제출 요구

3. 관계 기관에 대한 실지조사


제12조(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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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공적자금 관리 등


제13조(최소비용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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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부, 예금보험공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공적자금의 투입비용이 최소화되고 그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식을 채택하여 공적자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금융감독위원회가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이하 "정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출자 또는 유가증권의 매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비용의 원칙의 준수를 입증하는 자료 및 당해 금융기관에 대한 자산부채 실사자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정부, 예금보험공사 및 자산관리공사는 공적자금의 지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비용의 원칙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비용의 원칙의 기준,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공평한 손실분담의 원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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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부등은 공적자금을 지원함에 있어 지원대상 금융기관의 부실에 책임이 있는 자의 공평한 손실 분담을 전제로 공적자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정부등은 공적자금을 지원함에 있어 2회 이상 분할하여 공적자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예금대지급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정부등은 공적자금 지원대상 금융기관의 자체 구조조정 노력을 전제로 공적자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정부등은 부실금융기관의 경영책임과 감독책임을 부담할 자가 있을 때에는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지체없이 손해배상의 청구 등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대한 기준,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국회에 대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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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인 재정경제부장관은 분기별로 1회 이상 공적자금의 사용·회수후 재사용 등 운용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적자금을 사용·회수후 재사용하여 취득한 자산의 관리현황에 관한 보고서는 매년 3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②위원장은 국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보고서와 관련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출석하여 답변하여야 한다.


제16조(감사원의 감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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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감사원법의 규정에 따라 공적자금과 관련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감사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경영정상화이행약정서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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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부등이 공적자금을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금융기관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정상화 계획의 이행을 위한 서면약정(이하 이 조에서 "약정서"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정서에는 당해 금융기관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자기자본비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에 관한 당해 금융기관의 목표수준

2. 자산대비 수익률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성 기준에 관한 당해 금융기관의 목표수준

3. 부실채권비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건전성 기준에 관한 당해 금융기관의 목표수준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목표수준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당해 금융기관의 인원, 조직 및 임금의 조정 등 구조조정 계획과 자금조달 계획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실천계획

5.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으로서 당해 금융기관 노동조합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동의서

6.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목표수준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총인건비의 동결 등 당해 금융기관이 추가적으로 추진할 이행계획

7.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정부등은 제1항의 약정서를 전자문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금융기관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

④정부등은 제1항의 약정서에 의한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정부등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실적의 점검을 위하여 공적자금이 지원된 금융기관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⑥정부등은 공적자금이 지원된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장에게 이를 시정하게 하거나 당해 임원에 대한 해임·직무정지·경고·주의 또는 직원에 대한 징계·주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5.12.29>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규정·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경우

2. 제1항의 약정서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3. 이 법 또는 약정서에 의하여 예금보험공사가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그 제출을 태만히 하는 경우

4. 이 법 또는 약정서에 의한 예금보험공사의 업무 수행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5. 예금보험공사의 시정명령이나 징계요구에 대한 이행을 태만히 한 경우


제18조(부실기업과의 약정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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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금융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실기업에 대하여 신규로 자금을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기업의 구조조정에 관한 관계자의 서면동의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서면약정을 당해 기업과 체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정체결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약정을 체결한 금융기관은 약정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이행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당해 기업에 추가적인 자금지원을 할 수 없다.


제19조(자산의 매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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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부, 예금보험공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보유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주식 등 자산을 적정한 가격으로 매각함으로써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정부, 예금보험공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자산매각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매각심사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소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소위원회는 주식 등 자산의 매각과 관련하여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파산절차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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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원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험금지급 등 공적자금이 지원되는 부보금융기관(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계약이전이 결정된 부보금융기관을 포함한다)이 해산 또는 파산한 경우 공적자금의 효율적인 회수가 필요한 때에는 상법 제531조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5조 및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의 선임에 관한 관련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금보험공사 또는 그 임직원을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한다. <개정 2005.3.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금보험공사가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인 경우에는 상법 제539조제2항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64조·제492조·제49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3.31>


제21조(백서의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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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매년 8월말까지 공적자금 운용 실태에 관한 공적자금관리백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간하여야 한다.


제21조의2(기록물의 보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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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기록물은 그 보존기간을 영구로 한다.

1.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조정에 관련된 기록물

2.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가 공적자금의 관련기관으로부터 보고받아 심의한 기록물

3.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가 제출받은 자료 등과 관련된 기록물

[본조신설 2004.1.29]

제4장 보칙


제22조(여론의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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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청회 또는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공적자금과 관련된 여론을 수집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론수집을 위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경비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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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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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원은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부 칙<법률 제6281호, 2000. 12. 20.>
부 칙<법률 제6807호, 2002. 12. 26.>
부 칙<법률 제7111호, 2004. 1. 29.>
부 칙<법률 제7428호, 2005. 3. 31.>
부 칙<법률 제7760호, 200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