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시행령

[시행 2001. 6. 18.][대통령령 제17238호, 2001. 6. 18. 일부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공인회계사법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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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공인회계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시험


제2조 (공인회계사시험의 과목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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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인회계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의 과목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②제1차시험은 객관식으로 하고, 제2차시험은 주관식으로 한다. ③제1차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는 제2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다만, 제1차시험이 면제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 (합격자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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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차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중에서 시험성적과 응시자수를 고려하여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②제2차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공인회계사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미리 선발예정인원을 공고한 경우에는 매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중 선발예정인원의 범위안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1998.4.1> ③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합격결정을 함에 있어서 동점자로 인하여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한다.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계산은 소숫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제4조 (제1차시험이 면제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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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1.6.18> 1. 정부투자기관관이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정부투자기관"이라 한다) 2.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 ②법 제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급"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직급을 말한다. <개정 1998.4.1, 2001.6.18> 1.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및 정부투자기관의 경우에는 대리급 2. 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과장급 또는 이에 준하는 직급 ③법 제6조제1항제3호에서 "회계에 관한 사무"라 함은 재무제표의 작성을 주된 업무로 하는 것을 말한다. ④법 제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의 대리급이상의 직에서 5년이상 다음 각호의 1의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자를 말한다. <개정 1998.4.1, 2001.6.18> 1.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외부감사 관련업무 2. 주권상장법인 또는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된 법인(이하 "등록법인"이라 한다)의 재무관리에 관한 업무 ⑤법 제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무종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2이상의 기관에서 당해 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각 기관에서 종사한 기간을 합산한다.


제5조 (시험의 시행 및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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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험은 매년 1회이상 시행한다. ②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시험일 30일전까지 일간신문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일 10일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일간신문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4.1> 1. 응시자격 2. 시험의 방법 및 일시 3. 시험과목 4. 합격자 발표의 일시 및 방법 5. 응시원서의 교부장소 및 접수장소와 그 기한 6. 기타 시험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시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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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험을 시행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시험위원회(이하 이조에서 "시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98.4.1, 2000.6.23> ②시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시험을 실시할 때마다 당해 시험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시험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0.6.23> ③위원장은 금융감독원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이 된다. <개정 1998.4.1> ④시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1998.4.1, 2000.6.23> 1. 시험응시자격에 관한 사항 2. 시험문제의 출제에 관한 사항 3. 시험방법에 관한 사항 4. 시험합격자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시험에 관하여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⑤위원장은 시험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시험위원회를 대표하며, 시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00.6.23> ⑥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할 위원을 지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8.4.1> ⑦시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0.6.23> ⑧제1항 내지 제7항외에 시험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0.6.23>


제7조 (응시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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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수입인식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4.1, 2000.6.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8조 (합격자 공고 및 합격증서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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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장관은 시험의 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며, 제2차시험의 합격자에 대하여는 합격증서를 교부한다. <개정 1998.4.1>


제9조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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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장관은 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개정 1998.4.1>


제9조의2 (공인회계사자격제도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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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자격제도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제도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제도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재정경제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1. 재정경제부의 3급 이상 공무원중에서 금융정책업무를 담당하는 자 1인 2. 금융감독위원회의 3급 이상 공무원중에서 금융감독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1인 3.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공인회계사회"라 한다)의 회장이 추천하는 자 1인 4.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3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회계처리기준의 제·개정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 1인 5.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자 1인 6. 회계제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1인 ③위원장은 제도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제도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제도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제도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제2항제3호 내지 제6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⑦제1항 내지 제6항에서 정한 것외에 제도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0.6.23]

제3장 실무수습·등록등


제10조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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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4.1>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합격증서 사본 2.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을 마쳤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법 제6조제1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공인회계사등록부에 등재하며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4.1> ③공인회계사등록을 한 자는 등록사항에 관하여 변경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4.1>


제11조 (등록의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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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인회계사등록을 한 자는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5년마다 그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의 갱신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회계사등록갱신신청서를 등록일부터 5년이 경과되기 30일전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4.1>


제12조 (실무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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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은 다음 각호의 1의 기관에서 행하여야 한다. <개정 1998.4.1, 2000.6.23, 2001.6.18> 1. 회계법인 1의2.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사반 2. 공인회계사회 3. 금융감독원(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외부감사관련업무, 주권상장법인 또는 등록법인의 재무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한한다) 4. 기타 공인회계사회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관 ②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은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기관인 경우에는 그 기간을 2년이상으로, 제1항제4호의 기관인 경우에는 그 기간을 3년이상으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2이상의 기관에서 실무수습을 행한 자에 대하여는 각 기관의 실무수습기간을 합산한다. ④실무수습에 관한 사항은 공인회계사회가 이를 관리한다. ⑤실무수습의 내용·방법·절차 및 실무수습기간의 합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공인회계사회가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개정 1998.4.1>


제13조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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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공인회계사(회계법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록일부터 15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공인회계사 1인당 5천만원 이상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책임보장조치를 이행하고 그 증빙서류를 갖추어 공인회계사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6.18> 1. 보험가입 2. 공인회계사회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회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영하는 공제사업에 대한 가입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한 공인회계사는 손해배상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손해배상에 따른 배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지급일까지, 보험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당해 보험기간의 만료일까지 제1항 각호의 1의 손해배상책임보장조치를 이행하고 그 이행일부터 15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공인회계사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사업에 가입한 공인회계사는 공인회계사회가 당해 공인회계사의 손해배상책임으로 공제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을 손해배상에 충당한 경우 그 배상에 충당한 금액을 상환하거나 공인회계사회가 기금을 손해배상에 충당한 날까지 제1항제1호의 손해배상보장조치를 이행하고 그 이행일부터 15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공인회계사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외에 공제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의 지급사유·절차·반환기타 공제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인회계사회가 정한다.


제14조 (직무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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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1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공인회계사 또는 그 배우자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1.6.18> 1. 당해 공인회계사 또는 그 배우자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 2. 당해 공인회계사 또는 그 배우자와 3천만원 이상의 채권 또는 채무관계에 있는 자. 다만, 공인회계사의 업무와 관련된 채권 또는 채무관계에 있는 자를 제외한다. 3. 당해 공인회계사에게 무상으로 또는 통상의 거래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공인회계사 사무소를 제공하고 있는 자 4. 당해 공인회계사에게 공인회계사 업무외의 업무로 인하여 계속적인 보수를 지급하거나 기타 경제상의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고 있는 자 5. 당해 공인회계사에게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수행하는 대가로 자기 회사의 주식·신주인수권부사채·전환사채 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제공하였거나 제공하기로 한 자

제4장 회계법인등


제15조 (회계법인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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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법인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회계법인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4.1, 2001.6.18> 1. 정관 2. 대표이사의 이력서 3. 이사 및 소속공인회계사의 등록번호 및 등록일자를 기재한 서류 4.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현금출자의 경우 은행 기타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본금납입증명서, 현물출자의 경우 그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및 공인된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서) 5. 업무계획서 및 예산서 6.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설치예정지를 기재한 서류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회계법인등록증을 교부한다. <개정 1998.4.1, 2001.6.18>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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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1.6.18>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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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1.6.18>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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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1.6.18>


제19조 (자본금의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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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5억원을 말한다. <개정 2001.6.18>


제20조 (손해배상준비금의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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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회계법인은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 총 매출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 사업연도마다 손해배상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회계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준비금을 직전 2개사업연도 및 당해 사업연도 총 매출액 평균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 달할 때까지 적립하여야 한다. ③회계법인은 손해배상준비금의 사용으로 이사 또는 소속공인회계사를 포함한 직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한 경우 그 구상한 금액을 손해배상준비금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21조 (타법인 출자등의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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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법인이 타법인에 출자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채무를 보증한 금액의 합계액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자본("자기자본"이라 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25(타인을 위한 채무보증액은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자기자본중 손해배상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초과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타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01.6.18>


제22조 (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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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회계법인은 각 분사무소마다 3인 이상의 공인회계사를 상근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0.6.23]


제23조 (예치금의 관리·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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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회계법인이 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회에 손해배상준비금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예치하는 경우 반환받을 이사(이하 "예치자"라 한다)와 그 금액을 지정하여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법인이 합병의 사유로 해산하고 존속 또는 신설되는 회계법인이 소멸되는 회계법인의 손해배상준비금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치금을 예치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하는 경우 예치자는 해산당시의 이사로 하며 그 금액은 해산당시의 출자비율에 비례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공인회계사회는 예치금을 공인회계사회의 다른 재산과 구분하여 계리하되 예치자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④공인회계사회는 손해를 입은 자가 손해배상의 확정판결, 재판상 화해(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의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를 포함한다)의 사유로 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예치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일부터 1월이내에 예치자별 예치금의 한도안에서 이를 지급한다. ⑤공인회계사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받은 예치금을 은행등 금융기관에 예탁하거나 국·공채의 매입 기타 원리금의 지급이 보증된 사채를 매입하는 방법으로 운용한다. ⑥공인회계사회는 예치금의 실질잔액을 예치일부터 3년이 경과한 날(이하 "반환일"이라 한다)이후 이를 예치자에게 반환한다. 다만, 반환일 현재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한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당해 소송의 확정판결에 의한 예치금의 지급이 종료된 날 이후 이를 반환한다. <개정 1998.4.1> ⑦제1항 내지 제6항외에 예치금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인회계사회가 정한다.

제5장 한국공인회계사회


제24조 (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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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회의 회칙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명칭 및 본부소재지 2. 지회 및 지부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임원의 선임 및 그 직무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입회 및 탈퇴에 관한 사항 5. 총회·이사회·윤리위원회 기타 기관의 구성·직무 및 회의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업무의 감리에 관한 사항 7. 징계에 관한 사항 8. 직업윤리등 회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9. 회비에 관한 사항 10. 회계 및 자산에 관한 사항 11. 회원의 연수에 관한 사항 12. 회원의 손해배상책임보장을 위한 공제사업에 관한 사항 13. 공인회계사회의 조직에 관한 사항


제25조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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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인회계사회에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5인이내 3. 이사 15인이내 4. 감사 2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중 부회장 1인이상과 이사 1인이상은 상근으로 한다.


제26조 (총회개최의 통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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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인회계사회는 총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일시·장소 및 의제를 총회개최 1주전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8.4.1> ②공인회계사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를 개최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4.1>


제27조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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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0.6.23> ②위원장은 공인회계사회회장이 지명하는 그 소속 상근부회장이 되고, 위원은 공인회계사회회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개정 1998.4.1, 2001.6.18> 1. 금융감독원장이 그 소속부원장보중에서 추천하는 자 1인 2. 증권거래법 제1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중 주권상장법인을 회원으로 하고 있는 단체의 장이 그 소속 임원중에서 추천하는 자 1인 3. 소비자보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에 등록된 소비자단체의 임원 1인 4. 변호사 1인 5. 대학교수 1인 6. 개업경력이 10년이상인 공인회계사 1인 ③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4인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0.6.23> ⑤제1항 내지 제4항외에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00.6.23>


제28조 (조정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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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의 당사자는 공인회계사회회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조정신청서를 공인회계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조정신청의 원인 및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장 3. 기타 조정에 필요한 증거서류 및 자료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신청서의 서식은 공인회계사회가 정한다.


제29조 (분쟁조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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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인회계사회회장은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관계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으며,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6.23> ②공인회계사회회장은 신청된 분쟁사건의 조정절차가 진행중에 일방이 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관계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공인회계사회회장은 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신청인과 관계당사자에게 조정안을 제시하고 그 수락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0.6.23> ④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당사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들에게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0.6.23> ⑤분쟁의 당사자 기타 이해관계인은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00.6.23> ⑥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는 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⑦제1항 내지 제6항외에 분쟁조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00.6.23>

제6장 징계


제30조 (징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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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이하 이 장에서"징계위원회"라 한다)는 이를 재정경제부에 둔다. <개정 1998.4.1, 2000.6.23>


제31조 (징계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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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0.6.23> ②위원장은 재정경제부 소속공무원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자로 하고, 그외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개정 1998.4.1, 2000.6.23> 1. 감사원 및 법제처의 3급이상 공무원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인 2. 재정경제부의 3급이상 공무원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2인 3. 공인회계사회의 회장이 그 소속 상근부회장중에서 지명하는 자 1인 4.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권선물위원회"라 한다)의 비상임위원중 1인


제32조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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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은 징계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징계위원회를 대표하며, 징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00.6.23>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할 위원을 지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8.4.1>


제33조 (징계의결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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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정경제부장관은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법 제48조제1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갖추어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한다. <개정 1998.4.1, 2000.6.23> ②징계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징계혐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0.6.23>


제34조 (징계의결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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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0.6.23>


제35조 (징계위원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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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4인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0.6.23>


제36조 (제척 및 기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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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징계위원회의 위원중 징계혐의자의 친족 또는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는 그 징계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00.6.23> ②징계혐의자는 징계위원회의 위원중 불공정한 의결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위원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0.6.23>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당해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00.6.23>


제37조 (징계의결통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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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 대한 징계의결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8.4.1, 2000.6.23, 2001.6.18>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징계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징계사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당해 징계사실을 공인회계사회회장 및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1.6.18>

제7장 보칙


제38조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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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7조 내지 제9조, 법 제30조제2항, 이 영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경제부장관의 업무는 이를 공인회계사회에 위탁한다. <개정 1998.4.1, 2001.6.18> ②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경제부장관의 업무중 동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징계업무는 공인회계사회에 위탁한다. 이 경우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에 갈음하는 의결기구는 제24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윤리위원회로 한다. <개정 1998.4.1> ③공인회계사회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제33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33조의 "재정경제부장관"은 "공인회계사회회장"으로, 제35조의 "4인이상"은 "과반수"로, 제33조 내지 제37조의 "위원회"는 각각 "윤리위원회"로 본다. <개정 1998.4.1> ④공인회계사회의 징계에 불복하는 자는 공인회계사회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⑤재정경제부장관은 공인회계사회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인회계사회에 재심을 요구하거나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에 당해 징계의 취소 및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8.4.1> ⑥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경제부장관의 시험에 관한 업무중 다음 각호의 업무 및 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경제부장관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1998.4.1> 1. 시험응시원서의 교부 및 접수 2. 시험의 시행 및 그에 부수되는 업무 ⑦공인회계사회 및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제2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에 대하여는 당해 업무를 처리한 후 그 처리결과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4.1>

제8장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제39조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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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5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당해 위반행위로 인한 착오·누락금액이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법 제52조의2제1항에 규정된 과징금 최고액(이하 이 조에서 "과징금최고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70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것 가. 회계법인 : 감사 또는 증명 대상 회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40 나. 공인회계사 : 감사 또는 증명 대상 회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20 2. 위반행위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최고액의 100분의 60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것. 다만, 위반행위가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과징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위반행위가 최근 3년간 회계법인의 경우에는 3회 이상, 공인회계사의 경우에는 2회 이상 이루어진 경우 나. 당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가 회계법인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 공인회계사의 경우에는 1억원 이상인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외의 경우에는 과징금최고액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60 미만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과징금의 금액은 법 제52조의2제2항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과징금최고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③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5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당해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6.18]


제40조 (납부기한연장 및 분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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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2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법 제52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각 분할된 납부기한간의 간격은 6월 이내로 하며, 분할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③법 제52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의 연장이나 분할납부의 신청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1.6.18]


제41조 (가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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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2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산금"이라 함은 체납된 과징금액에 연 100분의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1.6.18]


제42조 (독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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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2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은 납부기한 경과후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장을 발부하는 경우 체납된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부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본조신설 2001.6.18]


제43조 (체납처분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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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52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세입징수결의서 및 고지서 2. 납부독촉장 ②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업무종료의 일시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6.18]

부칙

부 칙<제15309호,1997.3.22>
부 칙<제15748호,1998.4.1>
부 칙<제16846호,2000.6.23>
부 칙<제17238호,2001.6.18>

별표/서식

[별표 1] 제1차시험과목[제2조제1항관련]

[별표 2] 제2차시험과목[제2조제1항관련]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