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시행령

[시행 1990. 4. 6.][대통령령 제12967호, 1990. 4. 6. 전부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공인회계사법시행령

제1장 목적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영은 공인회계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시험


제2조(시험실시기관)

조문 연혁보기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 자격시험(이하 이 장에서 "시험"이라 한다)은 재무부장관이 이를 실시한다.


제3조(시험의 과목 및 방법)

조문 연혁보기



①시험과목은 별표1 및 별표2와 같다. ②제1차시험은 객관식으로 하고 제2차시험은 주관식으로 한다. ③제1차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는 제2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다만, 제1차시험이 면제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제4조(합격자의 결정)

조문 연혁보기



①제1차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을 득점한 자중에서 시험성적과 응시자수를 참작하여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②제2차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공인회계사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재무부장관이 미리 선발예정 인원을 공고한 경우에는 매과목 40점이상을 득점한 자중 선발예정인원의 범위안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③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합격결정을 함에 있어서 동점자로 인하여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한다.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계산은 소수점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제5조(제1차시험이 면제되는 자)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2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정부투자기관"이라 한다) 2.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한국증권거래소에 그 주식이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하 "상장법인"이라 한다) ②법 제2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급"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직급을 말한다. 1.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및 정부투자기관의 경우에는 대리급 2. 상장법인의 경우에는 과장급 또는 이에 준하는 직급 ③법 제2조제2항제3호에서 "회계에 관한 사무"라 함은 재무제표의 작성을 주된 업무로 하는 것을 말한다. ④법 제2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증권거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증권감독원(이하 "증권감독원"이라 한다)의 대리급이상의 직에서 5년이상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외부감사 관련업무, 상장법인 또는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증권관리위원회에 등록된 법인(이하 "등록법인"이라 한다)의 재무관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를 말한다. ⑤법 제2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무종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2개이상의 기관에서 당해 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각 기관에서 종사한 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제6조(시험의 시행 및 공고)

조문 연혁보기



①시험은 매년 1회이상 시행한다. ②재무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시험일 20일전까지 일간신문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일 7일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응시자격 2. 시험의 방법 및 일시 3. 시험과목 4. 합격자 발표의 일시 및 방법 5. 응시원서의 교부장소 및 접수장소와 그 기한 6. 기타 시험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시험위원회)

조문 연혁보기



①시험을 시행하기 위하여 재무부에 시험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약간인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증권거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감독원장(이하 "증권감독원장"이라 한다)이 되고, 위원은 당해 시험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증권감독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험응시자격에 관한 사항 2. 시험문제의 출제에 관한 사항 3. 시험방법에 관한 사항 4. 시험합격자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시험에 관하여 재무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⑤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제1항 내지 제7항외에 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응시수수료)

조문 연혁보기



①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금액의 수입인지를 응시원서에 붙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9조(합격자 공고 및 합격증서 교부)

조문 연혁보기



재무부장관은 시험의 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고, 제2차시험의 합격자에 대하여는 합격증서를 교부한다.


제10조(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조문 연혁보기



재무부장관은 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제3장 외국공인회계사에 대한 시험등


제11조(인가신청)

조문 연혁보기



외국공인회계사자격을 가진 자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에 합격한 후 인가신청서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외국공인회계사에 대한 시험)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이하 이 장에서 "시험"이라 한다)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한다. 이 경우 필기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하며 시험과목은 별표3과 같다. ②제3조제2항 및 제3항 본문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필기시험(이하 이 장에서 "필기시험"이라 한다)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필기시험의 일시ㆍ장소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되는 일시ㆍ장소로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접시험(이하 이 장에서 "면접시험"이라 한다)의 평정요소는 별표3과 같다. ⑤면접시험의 일시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무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제13조(합격자의 결정)

조문 연혁보기



①제12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각각 매과목 100점을 만점을 하여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②면접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그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3점), 중(2점), 하(1점)로 구분하고, 총15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시험위원이 채점한 평점의 평균이 중(10점)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제14조(직무의 제한)

조문 연혁보기



①재무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함에 있어서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외국공인회계사가 행할 수 있는 직무를 다음 각호의 감사증명에 관한 업무로 한정할 수 있다. 1. 당해 외국공인회계사의 자격을 부여한 나라(이하 "본국"이라 한다)의 정부 또는 본국 국민이 총출자액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한 기업체에 대한 감사증명 2. 본국의 정부 또는 본국 국민이 이해관계를 가진 기업체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공인회계사, 회계법인 또는 합동회계사무소와 합동으로 행하는 감사증명 3. 대한민국정부의 의뢰를 받아 행하는 감사증명 ②제1항의 규정은 외국공인회계사가 사원 또는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되어 있는 회계법인 또는 합동회계사무소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5조(명칭)

조문 연혁보기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외국공인회계사는 공인회계사의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그 본국 공인회계사의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4장 등록ㆍ실무수습등


제16조(등록)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합격증서 사본 2.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을 종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법 제2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3. 신청인의 신원증명서 ②재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공인회계사등록부에 등록을 하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공인회계사등록을 한 자는 등록사항에 관하여 변경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재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등록의 갱신)

조문 연혁보기



①공인회계사등록을 한 자는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년마다 그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의 갱신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회계사등록갱신신청서를 등록일부터 5년이 경과되기 30일전까지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실무수습의 관리)

조문 연혁보기



①실무수습에 관한 사항은 공인회계사회가 이를 담당한다. ②실무실습의 내용ㆍ방법ㆍ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공인회계사회가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정한다.


제19조(실무수습기관)

조문 연혁보기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은 회계법인ㆍ합동회계사무소ㆍ공인회계사회ㆍ증권감독원(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외부감사 관련업무, 상장법인 또는 등록법인의 재무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한한다) 기타 재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행하여야 한다.


제20조(특정한 사항에 대한 직무제한)

조문 연혁보기



법 제10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공인회계사 또는 그 배우자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공인회계사 또는 그 배우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 2. 당해 공인회계사 또는 그 배우자와 1억원이상의 채권 또는 채무관계에 있는 자. 다만, 공인회계사의 업무에 관련된 채권 또는 채무관계에 있는 자를 제외한다. 3. 당해 공인회계사에게 무상 또는 통상의 거래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공인회계사 사무소를 제공하고 있는 자 4. 당해 공인회계사에게 공인회계사 업무외의 업무로 인하여 계속적인 보수를 지급하거나 기타 경제상의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고 있는 자

제5장 회계법인등


제21조(설립인가)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12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회계법인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사원의 이력서 3. 사원의 인감증명서 4. 사원의 신원증명서 5. 업무계획서 및 예산서 6. 기타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②재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한 때에는 회계법인설립인가서를 교부한다.


제22조(설립등기)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12조의7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는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법인설립인가서를 받은 날부터 2주일이내에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원의 성명ㆍ주소 4. 대표사원의 성명 5.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6. 사원의 출자의 목적, 및 재산출자에 있어서는 그 가격과 이행한 부분 7. 존립기간 기타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에 있어서는 등기신청서에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법인설립인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회계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한 때에는 2주일이내에 그 등기부등본을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분사무소 설치등의 등기)

조문 연혁보기



①회계법인의 분사무소의 설치등기, 주사무소ㆍ분사무소의 이전등기와 변경등기에 관하여는 상법 제181조 내지 제183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당해 인가서를 받은 날부터 등기기간을 기산한다. ②제1항 후단의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에 당해 인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4조(준용규정)

조문 연혁보기



회계법인의 등기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비송사건절차법 제235조 내지 제24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재무제표등의 제출)

조문 연혁보기



회계법인은 각 사업연도 경과후 90일이내에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및 업무의 개요 기타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업무보고서를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사원등의 상근)

조문 연혁보기



회계법인의 각 사무소에는 사원 1인을 포함한 공인회계사 4인이상이 상근하여야 한다.

제6장 공인회계사회


제27조(회칙)

조문 연혁보기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회의 회칙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명칭 및 본부소재지 2. 지부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임원의 선임 및 그 직무에 관한 사항 4. 입회 및 탈퇴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의 구성 및 그 직무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직무상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7. 회원의 업무의 감리에 관한 사항 8. 징계에 관한 사항 9. 회의에 관한 사항 10. 회비에 관한 사항 11. 회계 및 자산에 관한 사항 12. 회원의 연수에 관한 사항 13. 공인회계사회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


제28조(임원)

조문 연혁보기



①공인회계사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2인 3. 이사 15인이내 4. 감사 2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중 부회장 1인과 이사 2인이상은 상근으로 한다.


제29조(회칙개정등의 승인)

조문 연혁보기



공인회계사회의 회칙개정과 지부의 설치에 관하여는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0조(총회개최의 통지등)

조문 연혁보기



①공인회계사회는 총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일시ㆍ장소 및 의제를 총회개최 1주일전까지 재무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공인회계사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를 개최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재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업무검사)

조문 연혁보기



①재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인회계사회에 대하여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인회계사회의 업무상황과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7장 징계


제32조(징계위원회)

조문 연혁보기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이를 재무부에 둔다.


제33조(위원회의 구성)

조문 연혁보기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재무부차관보중에서 재무부장관이 지명하는 자로 하고, 그외의 위원은 다음의 자로 한다. 1. 감사원 및 법제처의 3급이상 공무원중에서 재무부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인 2. 재무부의 3급이상 공무원중에서 재무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2인 3. 공인회계사회회장 4.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외부감사심의위원회위원장


제34조(위원장)

조문 연혁보기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5조(징계의결의 요구)

조문 연혁보기



①재무부장관은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법 제1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갖추어 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징계혐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6조(징계의결기한)

조문 연혁보기



위원회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30일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7조(의견진술)

조문 연혁보기



①위원회는 기일을 정하여 징계혐의자에게 위원회에 대하여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징계의결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인에 대하여 의견의 진술 또는 심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8조(위원회의 의결)

조문 연혁보기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4인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9조(제척 및 기피)

조문 연혁보기



①위원회의 위원중 징계혐의자의 친족 또는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는 그 징계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징계혐의자는 위원회의 위원중 불공정한 의결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위원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당해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에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40조(징계의결통보)

조문 연혁보기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 대한 징계의결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재무부장관ㆍ공인회계사회회장ㆍ증권거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제8장 보칙


제41조(업무의 위탁)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5조, 법 제9조제1항, 법 제12조의13제2항, 이 영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재무부장관의 업무는 이를 공인회계사회에 위탁한다. ②공인회계사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에 대하여는 당해 업무를 처리한 후 그 처리결과를 재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제12967호,1990.4.6>

별표/서식

[별표 1] 제1차시험과목[제3조제1항관련]

[별표 2] 제2차시험과목[제3조제1항관련]

[별표 3] 외국공인회계사시험과목[제12조제1항관련]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