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시행령

[시행 1969. 3. 31.][대통령령 제03853호, 1969. 3. 31. 일부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공인회계사법시행령

제1장 시험


제1조 (시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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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인회계사법(이하 "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제1차시험·제2차시험 및 제3차시험(이하 "試驗"이라 한다)은 필기시험의 방법에 의한다. <개정 1969.3.31> ②재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험을 객관식시험(選擇型 및 記入型)과 주관식시험(論文型)으로 구분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객관식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주관식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개정 1969.3.31> ③전항의 경우에 객관식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차회의 시험에 한하여 그 객관식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1969.3.31> ④제2항의 경우의 합격자 결정에 있어서는 객관식시험과 주관식시험의 성적을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1969.3.31>


제2조 (시험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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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목은 별표1 내지 별표3과 같다.


제3조 (제1차시험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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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4년제대학 제1학년 및 제2학년 소정의 전과목을 수료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1969.3.31> ②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이후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1969.3.31> [제목개정 1969.3.31]


제4조 (제2차시험의 응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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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받은 자가 아니면 제2차시험에 응시하지 못한다. <개정 1969.3.31> [제목개정 1969.3.31]


제5조 (제2차시험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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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이후 제2차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1969.3.31> [제목개정 1969.3.31]


제6조 (회계사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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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법 부칙 제4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회계에 관한 사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주계 또는 계리에 관한 사무. 2. 경영분석 또는 기업진단에 관한 사무. 3. 세무회계에 관한 사무.


제7조 (시험의 시행 및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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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험은 매년 1회이상 시행한다. ②재무부장관은 시험의 일시·장소 및 방법을 시행 3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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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무부장관은 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의 날로부터 3연간 이 령 공무원임용령 또는 사법시험령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제9조 (응시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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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험응시자는 응시수수료로서 5백원의 수입인지를 응시원서에 첩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수수료는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환급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시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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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을 시행하기 위하여 재무부에 공인회계사시험위원회(이하 이 章에서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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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약간인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재무부재정차관보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당해시험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재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12조 (위원회의 심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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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1969·3·31> 1. 시험문제의 출제에 관한 사항. 2. 시험방법에 관한 사항. 3. 시험합격자의 결정에 관한 사항. 3의2. 시험응시자격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험에 관하여 재무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제13조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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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리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위원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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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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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제16조 (합격자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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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합격자의 결정에 있어서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으로 한다. 다만, 객관식시험과 주관식시험을 구분하여 시행하는 경우의객관식시험합격자의 결정에 있어서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득점한 자중에서 시험성적과 응시자수를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득점순위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개정 1969·3·31>


제17조 (합격자공고 및 합격증서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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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장관은 시험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이를 관보로 공고하고 합격자에 대하여는 합격증서를 교부한다.

제2장 실무수습


제18조 (수습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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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시보(이하 "試補"라 한다)의 실무수습은 공인회계사의 사무소,회계법인의 사무소, 공인회계사회 기타 재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행하여야 한다.<개정 1969·3·31>


제19조 (시보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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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보로서 실무수습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보명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시보의 등록에 관하여는 제3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 (시보의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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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보는 재무부장관이 감독한다. 다만, 재무부장관은 이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공인회계사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1조 (시보등록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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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무부장관은 시보의 등록을 취소한다. <개정 1969·3·31> 1. 법 제3조 각호의 1에 해당할 때. 2. 공인회계사회를 거쳐 등록취소의 신청이 있을 때. 3. 실무수습종료후 계속하여 시행되는 5회까지의 제3차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때. 4. 사망한 때. 5. 시보등록후 5년내에 실무수습을 종료하지 아니한 때.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보등록이 취소된 자는 제3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1969·3·31>


제22조 (실무수습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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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보실무수습의 요령과 절차는 재무부장관이 정하여 이를 고시한다.

제2장의2 외국공인회계사<신설 1969·3·31>


제22조의2 (인가신청과 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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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고자 하는 외국공인회계사는 인가신청서에 서약서를 첨부하여 공인회계사회를 거쳐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형은 당해 외국공인회계사에게 대한민국의 상법 및 세법에 관한 상당한 지식이 있나 없나를 판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구술의 방법에 의하여 매년 12월중에 제10조의 공인회계사시험위원회에서 이를 시행한다. [본조신설 1969·3·31]


제22조의3 (직무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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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무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함에 있어서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외국공인회계사가 행할 수 있는 직무를 다음 각호의 감사 증명에 한정 할 수 있다. 1. 자기나라 정부 또는 자기나라 국민이 총출자액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한 기업체에 대한 감사 증명. 2. 자기나라 정부 또는 자기나라 국민이 이해관계를 가진 기업체에 대하여 대한민국 공인회계사와 합동으로 행하는 감사 증명. 3. 대한민국 정부의 의뢰를 받아 행하는 감사 증명. ②전항의 규정은 외국공인회계사가 사원으로 되어 있는 회계법인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69·3·31]


제22조의4 (칭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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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직무를 행하는 외국공인회계사는 그 본국 공인회계사의 칭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69·3·31]

제3장 등록


제23조 (공인회계사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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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명부는 재무부에 이를 비치한다.


제24조 (공인회계사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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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인회계사명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1. 공인회계사의 본적·주소·성명 및 생년월일. 2. 사무소 소재지. 3. 기타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재무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등록증을 교부한다. ③공인회계사는 제1항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변경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공인회계사회를 거쳐 재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4조의2 (갱신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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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의 갱신을 받고자 하는 자는 공인회계사등록갱신신청서를 등록유효기간이 만료되기전 30일까지에 공인회계사회를 거쳐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조의 규정은 전항의 갱신등록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69·3·31]

제3장의2 회계법인<신설 1969·3·31>


제24조의3 (설립인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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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회계법인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인회계사회를 거쳐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사원의 이력서. 3. 사원의 인감증명서. 4. 사원의 신원증명서. 5. 업무계획서 및 예산서 6. 기타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본조신설 1969·3·31]


제24조의4 (설립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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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무부장관은 전조의 인가를 함에 있어서는 법 제12조의3의 요건이 구비된 여부, 설립의 절차 및 정관의 내용이 법령의 규정에 합치된 여부와 업무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인적구성 및 시설이 확보된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재무부장관은 전조의 인가를 한때에는 회계법인 설립인가서를 교부한다. [본조신설 1969·3·31]


제24조의5 (설립등기)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12조의7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는 전조제2항의 설립인가서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내에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등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원의 성명·주소. 4.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소재지. 5. 사원의 출자의 목적, 재산출자에 있어서는 그 자격과 이행한 부분. 6. 존립기간 기타 해산 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7. 회계법인을 대표하는 사원을 정한 때에는 그 성명. ③제1항의 등기에 있어서는 신청서에 회계법인 설립인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69·3·31]


제24조의6 (분사무소 설치등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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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회계법인의 분사무소설치의 등기, 주사무소·분사무소의 이전등기와 변경등기에 관하여는 상법 제181조 내지 제183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당해 인가서를 받은 날로부터 등기기간을 기산한다. ②전항 후단의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에 당해 인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69·3·31]


제24조의7 (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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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회계법인의 등기는 그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 또는 등기소를 당해 등기의 관할 등기소로 한다. ②각 등기소에는 회계법인등기부를 비치한다. [본조신설 1969·3·31]


제24조의8 (정관변경등의 인가)

조문 연혁보기



재무부장관은 법 제12조의13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의 변경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 해산과 합병의 인가를 한 때에는 당해 법인에게 그 인가서를 교부한다. [본조신설 1969·3·31]


제24조의9 (준용규정)

조문 연혁보기



회계법인의 등기에 관하여는 이 영에 규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비송사건절차법 제192조 내지 제213조 및 제235조 내지 제24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69·3·31]


제24조의10 (재무제표등의 제출)

조문 연혁보기



회계법인은 회계년도 경과후 60일내에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및 업무의 개요 기타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업무보고서를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69·3·31]


제24조의11 (사원의 주재)

조문 연혁보기



회계법인은 그 사무소마다 1인이상의 사원이 주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69·3·31]

제4장 공인회계사회


제25조 (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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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회의 회칙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명칭 및 본부소재지. 2. 지부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임원의 선임 및 그 직무에 관한 사항. 4. 입회 및 퇴회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의 구성 및 그 직무에 관한 사항. 6. 공인회계사의 보수에 관한 사항. 7. 시보의 실무수습에 관한 사항. 8. 회원의 직무상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9. 징계에 관한 사항. 10. 회의에 관한 사항. 11. 회비에 관한 사항. 12. 회계 및 자산에 관한 사항.


제26조 (회칙개정등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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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회의 회칙 개정과 지부의 설치에 관하여는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7조 (총회개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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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회는 총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일시·장소 및 의제를 2일전에 재무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 (총회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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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장관은 공인회계사회총회에 참석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29조 (업무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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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인회계사회에 대하여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인회계사회의 업무상황과 기타 서류를 검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여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5장 징계


제30조 (징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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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이하 이 章에서 "委員會"라 한다)는 이를 재무부에 둔다.


제31조 (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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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는 재무부재정차관보가 되고, 기타의 위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69·3·31> 1. 감사원제1국장. 2. 재무부이재국장. 3. 법제처제2국장. 4. 공인회계사회회장. 5. 공인회계사회총회에서 호선된 2인의 후보자중에서 재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임기 1년의 자 1인.


제32조 (위원장)

조문 연혁보기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리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3조 (징계의결의 요구)

조문 연혁보기



①재무부장관은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법 제16조제1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한다. ②위원회는 전항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징계혐의자에게 그 혐의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4조 (징계의결기한)

조문 연혁보기



위원회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30일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5조 (의견진술)

조문 연혁보기



①위원회는 기일을 정하여 징계혐의자에게 위원회에 대하여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징계의결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인에 대하여 의견의 진술 또는 심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6조 (위원회의 의결)

조문 연혁보기



위원회는 위원 4인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의견이 분립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달하기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순차 유리한 의견을 가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제37조 (제척 및 기피)

조문 연혁보기



①위원회의 위원중 징계혐의자의 친족 또는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는 그 징계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징계혐의자는 위원회의 위원중 불공정한 의결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전항의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당해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에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38조 (징계의결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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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할 때에는 지체없이 그 이유를 명시하여 재무부장관·공인회계사회회장 및 징계혐의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제2733호,1966.9.2>
부 칙<제3853호,1969.3.31>

별표/서식

[別表 1] 제1차시험과목표

[別表 2] 제2차시험과목표

[別表 3] 제3차시험과목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