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케이스Plus

공인노무사법

[시행 1999. 2. 5.][법률 제05815호, 1999. 2. 5. 타법개정]


공인노무사법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법은 공인노무사제도를 확립하여 노동관계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자율적인 노무관리를 도모함으로써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의 범위)

조문 연혁보기




①공인노무사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개정 1990.4.7, 1995.12.6>

1. 노동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신청·보고·진술·청구(異議申請·審査請求 및 審判請求를 포함한다) 및 권리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2. 노동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모든 서류의 작성 및 확인

3. 노동관계법령 및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지도

4.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

②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노동관계법령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자격)

조문 연혁보기




①성년이상의 국민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인노무사의 자격을 가진다.<개정 1995.12.6>

1. 노동부장관이 시행하는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2. 노동행정에 종사한 통산경력이 10년 이상이고, 그중 5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수를 마친 자

②제1항제1호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동관계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에 대하여는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시험과목, 시험방법, 노동행정에 종사한 공무원의 범위, 자격증의 교부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의 일부면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결격사유)

조문 연혁보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인노무사가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자로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제5조(등록

조문 연혁보기




)

①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자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개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정의 실무수습을 마친 후 공인노무사회를 거쳐 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실무수습을 면제한다.<개정 1990.4.7, 1997.12.24>

②삭제 <1990.4.7>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은 이중으로 할 수 없다.<개정 1990.4.7>

④노동부장관은 제1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개정 1990.4.7, 1997.12.24>


제6조(사무소의 설치등)

조문 연혁보기




①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공인노무사(이하 "開業勞務士"라 한다)는 등록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사무소를 설치하여 직무를 개시하여야 한다.<개정 1990.4.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소는 2개 이상 설치·운영할 수 없다.

③ 삭제 <1997.12.24>


제7조(합동사무소)

조문 연혁보기




①개업노무사는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공인노무사 3인이상으로 구성되는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합동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합동사무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95.12.6>


제7조의2(노무법인)

조문 연혁보기



개업노무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0.4.7]


제7조의3(노무법인의 사원)

조문 연혁보기




①노무법인의 사원은 5인 이상의 공인노무사로 구성한다.

②제1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거나 자격정지처분 또는 직무정지처분을 받고 그 기간중에 있는 자는 노무법인의 사원이 될 수 없다.<개정 1997.12.24>

[본조신설 1990.4.7]


제7조의4(노무법인의 설립절차등)

조문 연혁보기




①노무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사원이 될 공인노무사가 정관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인노무사회를 거쳐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7.12.24>

②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원의 성명 및 주소

5. 사원의 출자에 관한 사항

6. 존립시기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7.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노무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한다.

④노무법인은 그 주사무소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본조신설 1990.4.7]


제7조의5(노무법인의 해산)

조문 연혁보기




①노무법인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로 해산한다.

1. 정관이 정하는 해산사유의 발생

2. 사원총회의 결의

3. 합병

4. 파산

5. 설립인가의 취소

②노무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없이 그 사유를 공인노무사회를 거쳐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7.12.24>

[본조신설 1990.4.7]


제7조의6(노무법인인가취소)

조문 연혁보기



노동부장관은 노무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원의 수에 미달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사원을 보충하지 아니한 때

2.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본조신설 1990.4.7]


제7조의7(준용규정)

조문 연혁보기




①노무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상법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이 법중 개업노무사에 관한 규정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노무법인에 관하여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0.4.7]


제8조(사무소 명칭등)

조문 연혁보기




①개업노무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노무사사무소"·"공인노무사합동사무소" 또는 "노무법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1995.1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노무사사무소 또는 공인노무사합동사무소의 명칭에는 당해 공인노무사의 성명을 적당한 곳에 쓸 수 있다.

③이 법에 의한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는 공인노무사·공인노무사사무소·공인노무사합동사무소·노무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5.12.6>

④이 법에 의한 공인노무사합동사무소 또는 노무법인이 아닌 자는 공인노무사합동사무소·노무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1995.12.6>


제9조(휴업 및 폐업)

조문 연혁보기




①개업노무사가 2월 이상 휴업을 하고자 하거나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삭제 <1997.12.24>


제10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9.2.5>


제11조(직무보조원)

조문 연혁보기




①개업노무사는 그의 직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보조원을 둘 수 있다.

②직무보조원의 직무상의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노무사의 행위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둘 수 있는 직무보조원의 자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0.4.7, 1997.12.24>


제12조(성실의무등)

조문 연혁보기




①개업노무사는 항상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개업노무사는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가 작성 또는 확인한 서류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개업노무사는 직무에 관하여 타인의 의뢰가 있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제12조의2(조사통지)

조문 연혁보기



노동부장관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노무사가 작성한 서류에 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공인노무사에 대하여 조사의 일시·장소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0.4.7]


제12조의3(관계장부등의 열람신청)

조문 연혁보기



개업노무사가 제2조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관계장부 및 서류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신청이 제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직무의 수행을 위한 것인 때에는 당해 신청을 받은 관계기관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5.12.6>

[본조신설 1990.4.7]


제12조의4(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조문 연혁보기



개업노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의뢰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12.6]


제13조(금지행위)

조문 연혁보기



개업노무사와 그 직무보조원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7.12.24>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의뢰인으로 하여금 노동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등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하거나 보험료납부 기타 금전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게 하는 행위

2. 의뢰인으로 하여금 노동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신고·보고 기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게 하는 행위

3.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에 관한 지도·상담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4. 삭제 <1999.2.5>

5. 사건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자를 이용하거나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사건의뢰를 유치하는 행위


제14조(비밀엄수)

조문 연혁보기




①개업노무사 또는 개업노무사이었던 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직무보조원 또는 직무보조원이었던 자도 제1항과 같다.


제15조(겸직금지)

조문 연혁보기



개업노무사는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종사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의 사용인이 되거나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상근임원 또는 사용인이 될 수 없다.


제16조(등록증등의 게시)

조문 연혁보기



개업노무사는 등록증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그 사무소의 보기 쉬운 곳에 걸어 두어야 한다.<개정 1990.4.7, 1999.2.5>


제17조(장부의 비치등)

조문 연혁보기




①개업노무사는 그 사무소에 직무에 관한 장부를 비치하고 이를 성실하게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3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하여야 할 장부의 종류·양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감독상의 명령등)

조문 연혁보기




①노동부장관은 개업노무사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등을 검사하거나 질문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7.12.2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검사를 공인노무사회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인노무사회는 그 결과를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1990.4.7>


제19조(등록의 취소등

조문 연혁보기




)

①노동부장관은 개업노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1990.4.7, 1995.12.6, 1997.12.24>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신고를 한 경우

3.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정지된 경우

4. 사망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자는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1990.4.7>


제20조(징계)

조문 연혁보기




①노동부장관은 개업노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인노무사 징계위원회(이하 "懲戒委員會"라 한다)의 의결에 의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처분을 행한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2. 공인노무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공인노무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3년 이하의 자격정지

2. 등록취소

3. 6월 이하의 직무정지

4. 견책

③공인노무사회는 공인노무사가 제1항 각호의 1의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당해 공인노무사의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자는 등록증을, 자격이 정지된 자는 자격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는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할 수 없다.

⑥징계위원회의 구성,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7.12.24]


제20조의2(자격대여행위등의 금지)

조문 연혁보기



공인노무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1995.12.6]


제21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7.12.24>


제22조(청문)

조문 연혁보기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7조의6의 규정에 의한 설립인가의 취소

2.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위원회의 의결

[전문개정 1997.12.24]


제23조(교육)

조문 연혁보기



노동부장관은 공인노무사의 자질 및 직무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24조(공인노무사회의 설립등)

조문 연혁보기




①공인노무사는 그 자질향상 및 품위유지와 공인노무사제도의 개선 및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공인노무사회를 설립하여야 한다.

②공인노무사회는 회칙을 정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신설 1995.12.6>

③제2항의 회칙에 기재하여야 할 주요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95.12.6>

④공인노무사회는 법인으로 한다.

⑤공인노무사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95.12.6>


제24조의2(공인노무사회에의 가입의무)

조문 연혁보기



개업노무사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공인노무사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0.4.7]


제25조(지도·감독등)

조문 연혁보기




①노동부장관은 공인노무사회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등을 검사하거나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제18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6조(업무위탁)

조문 연혁보기




①노동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공인노무사회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

2. 노무관리의 합리화에 관한 근로자 및 사용자에 대한 지도 및 교육업무

3. 기타 노동부장관이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업무

②노동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노무사회에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27조(업무의 제한)

조문 연혁보기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는 제2조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의 직무를 업으로서 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변호사·행정사등 다른 법령에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12.6>

[전문개정 1990.4.7]


제28조(벌칙)

조문 연혁보기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비밀엄수의무에 위반한 자

2. 제2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6>

1. 제13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20조의2의 규정에 위반한 자와 그 상대방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6, 1999.2.5>

1. 제13조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 공인노무사로서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개업노무사의 업무를 행한 자

3. 삭제 <1995.12.6>

[전문개정 1990.4.7]


제29조(과태료)

조문 연혁보기




①제8조제3항·제4항, 제9조제1항, 제15조, 제16조 또는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95.12.6, 1997.12.2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30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30조(양벌규정)

조문 연혁보기




①개업노무사의 직무보조원이 개업노무사의 직무에 관하여 제2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개업노무사에 대하여도 동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한다.

②노무법인의 사원인 공인노무사가 제2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노무법인에 대하여도 동조에 규정된 벌금형에 처한다.<신설 1990.4.7>


제31조(권한위임)

조문 연혁보기



이 법에 의한 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90.4.7>

부칙

부 칙<법률 제3771호, 1984. 12. 31.>
부 칙<법률 제4234호, 1990. 4. 7.>
부 칙<법률 제5018호, 1995. 12. 6.>
부 칙<법률 제5477호, 1997. 12. 24.>
부 칙<법률 제5815호, 1999. 2. 5.>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