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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법

[시행 1985. 7. 1.][법률 제03771호, 1984. 12. 31. 제정]


공인노무사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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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인노무사제도를 확립하여 노동관계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자율적인 노무관리를 도모함으로써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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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인노무사는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노동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신고·신청·보고·청구 및 권리구제등에 관한 서류의 작성·확인과 제출의 대행

2. 노동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장부·대장등 서류작성의 대행

3. 노동관계법령 및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지도

4.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

②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노동관계법령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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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성년이상의 국민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인노무사의 자격을 가진다.

1. 노동부장관이 시행하는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2. 노동행정에 종사한 통산경력이 10년 이상이고, 그중 5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자

②제1항제1호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동관계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에 대하여는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시험과목, 시험방법, 노동행정에 종사한 공무원의 범위, 자격증의 교부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의 일부면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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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인노무사가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자로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제5조(직무개시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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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자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개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신청인의 자질과 성실성등을 참작하여 허가를 제한할 수 있으며, 그 허가기준·직무를 행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는 이중으로 받을 수 없다.

④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기간중에 있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제6조(사무소의 설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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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공인노무사(이하 "開業勞務士"라 한다)는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사무소를 설치하여 직무를 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소는 2개이상 설치·운영할 수 없다.

③개업노무사는 사무소를 설치 또는 이전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부지방사무소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직무지역외의 지역으로 사무소를 이전하고자 할 경우에는 1월전에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합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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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개업노무사는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공인노무사 3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합동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사무소 명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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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개업노무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노무사사무소" 또는 "공인노무사합동사무소"라는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노무사사무소 또는 공인노무사합동사무소의 명칭에는 당해 공인노무사의 성명을 적당한 곳에 쓸 수 있다.

③이 법에 의한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는 공인노무사·공인노무사사무소·공인노무사합동사무소 또는 이와 유사한 용어를 사용할 수 없다.


제9조(휴업 및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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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개업노무사가 2월이상 휴업을 하고자 하거나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병의 치료 기타 직무를 계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수수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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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개업노무사는 그 직무수행에 관하여 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다.

②개업노무사는 의뢰받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출장 또는 사실확인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요율 및 실비의 범위는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11조(직무보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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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개업노무사는 그의 직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보조원을 둘 수 있다.

②직무보조원의 직무상의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노무사의 행위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둘 수 있는 직무보조원의 수·자격·신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성실의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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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개업노무사는 항상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개업노무사는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가 작성 또는 확인한 서류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개업노무사는 직무에 관하여 타인의 의뢰가 있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제13조(금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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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노무사와 그 직무보조원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의뢰인으로 하여금 노동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등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하거나 보험료납부 기타 금전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게 하는 행위

2. 의뢰인으로 하여금 노동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신고·보고 기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게 하는 행위

3.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에 관한 지도·상담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4.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거나 그 외에 사례·증여 기타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금품 기타 이익을 받는 행위

5. 사건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자를 이용하거나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사건의뢰를 유치하는 행위


제14조(비밀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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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개업노무사 또는 개업노무사이었던 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직무보조원 또는 직무보조원이었던 자도 제1항과 같다.


제15조(겸직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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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노무사는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종사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의 사용인이 되거나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상근임원 또는 사용인이 될 수 없다.


제16조(허가증등의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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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노무사는 허가증·수수료요율표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그 사무소의 보기 쉬운 곳에 걸어 두어야 한다.


제17조(장부의 비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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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개업노무사는 그 사무소에 직무에 관한 장부를 비치하고 이를 성실하게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3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하여야 할 장부의 종류·양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감독상의 명령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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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노동부장관은 개업노무사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등을 검사하거나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9조(허가의 취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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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노동부장관은 개업노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개업노무사의 허가를 받거나 이중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3.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정지된 경우

4.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직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2개 이상의 사무소를 둔 경우 또는 동조제3항에 의한 승인없이 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5.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월 이상 휴업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기간을 경과하여도 개업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1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보조원이 아닌 자로 하여금 직무를 보조하게 하거나 직무보조원의 수를 초과하여 고용한 경우

7.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금지행위 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비밀엄수의무에 위반한 경우

8. 1년에 2회 이상 직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9. 직무정지처분기간중에 직무를 수행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된 자는 허가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20조(직무의 정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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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장관은 개업노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직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2조 및 제15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4.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관계공무원의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기피하거나 방해한 경우

5. 제19조제1항제4호 내지 제9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6.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제21조(자격의 정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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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노동부장관은 공인노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2. 이 법에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노사분쟁을 조장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된 자는 자격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22조(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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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노동부장관은 제19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공인노무사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공인노무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듣고자 할 때에는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출석일시 및 장소를 7일전까지 당해 공인노무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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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장관은 공인노무사의 자질 및 직무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24조(공인노무사회의 설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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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인노무사는 그 자질향상 및 품위유지와 공인노무사제도의 개선 및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공인노무사회를 설립하여야 한다.

②공인노무사회는 법인으로 한다.


제25조(지도·감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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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노동부장관은 공인노무사회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등을 검사하거나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제18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6조(업무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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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노동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공인노무사회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

2. 노무관리의 합리화에 관한 근로자 및 사용자에 대한 지도 및 교육업무

3. 기타 노동부장관이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업무

②노동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노무사회에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2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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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또는 행정서사가 변호사법 또는 행정서사법의 규정에 의한 고유업무로서 공인노무사의 직무범위에 해당하는 업무를 행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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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업노무사의 업무를 행한 자

2. 제13조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비밀엄수의무에 위반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 공인노무사의 자격증 또는 개업노무사의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자와 이를 양수 또는 대여받은 자


제29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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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과한다.

1. 제6조제3항, 제8조제3항, 제9조제1항, 제15조, 제16조 또는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30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30조(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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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노무사의 직무보조원이 개업노무사의 직무에 관하여 제2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개업노무사에 대하여도 동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한다.


제31조(권한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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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의한 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노동부지방사무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칙

부 칙<법률 제3771호, 198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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