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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탁법 시행령

[시행 2015. 3. 19.][대통령령 제26147호, 2015. 3. 17. 제정]


공익신탁법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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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영은 「공익신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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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공익신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국토의 합리적 이용, 정비 또는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2.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재화(財貨)나 용역의 안정적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3. 법 제2조제1호가목부터 파목까지의 사업 또는 제1호·제2호의 사업에 준하는 것으로서 공익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제3조((공익신탁의 인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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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탁의 인가 신청)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공익신탁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인가 신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사항은 신청 당시 위탁자의 전부 또는 일부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아직 신탁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위탁자에 대하여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법인등록번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소)

2. 공익신탁의 명칭·신탁사무처리지(공익신탁의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주된 사무소를 말하며, 신탁사무처리지가 별도로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탁자의 주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목적사업·수익사업

3. 수탁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법인등록번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소)

4. 위탁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법인등록번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소)

5. 신탁관리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법인등록번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소)

6. 신청 당시 신탁재산의 총액 및 신탁재산의 한도를 정한 경우에는 그 한도

7. 수탁자 상호 간, 신탁관리인 상호 간 및 수탁자와 신탁관리인 간에 제4조의 특수한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확인

8. 제3자로부터 금품을 기부받아 신탁재산에 포함시킬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부의 취지 및 한도

② 제1항에 따른 인가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경력(법인인 경우에는 정관과 최근 3년간의 사업활동)을 기재한 서류

2. 수탁자의 범죄경력자료 및 후견 관련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3. 신탁재산에 관한 조세납부·체납 관련 서류 및 수탁자의 조세납부·체납 관련 서류

4. 신탁계약서(신청 당시 위탁자의 전부 또는 일부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향후 그와 신탁계약을 체결할 때 포함될 주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문서를 포함한다)

5. 신탁재산의 종류·수량·금액 및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기재한 재산목록(신청 당시 위탁자의 전부 또는 일부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신탁계약을 체결한 위탁자로부터 추가로 위탁받을 재산이 있는 경우 또는 제3자로부터 금품을 기부받아 신탁재산에 포함시킬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향후 위탁이나 기부를 받을 기간, 신탁재산이나 기부받을 금품의 종류 및 총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6. 부동산·예금·유가증권 등 신탁재산에 관한 등기소·금융회사 등의 증명서(신청 당시 위탁받은 신탁재산만 해당한다)

7. 사업개시예정일 및 사업개시 이후 2사업연도분(사업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분을 말한다)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 예산서

8. 신탁관리인의 경력(법인인 경우에는 정관과 최근 3년간의 사업활동)을 기재한 서류 및 선임승낙서

9. 공익신탁의 운영, 기부 또는 이익을 제공받을 대상의 지정 등을 위하여 공익신탁의 운영에 관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구성원의 성명·주소·경력

10. 제3자로부터 금품을 기부받아 신탁재산에 포함시킬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부금품 모집·사용 계획서

11.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지정·등록·신고 또는 협의 등의 처분이 필요한 경우 그 처분서 사본


제4조((특수한 관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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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한 관계의 범위)

① 법 제4조제4호에서 "수탁자 상호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란 수탁자 중 어느 한 명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다른 수탁자를 말한다.

1. 채권·채무관계에 있는 자

2. 고용관계에 있는 자

3. 수탁자가 법인인 경우 그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

② 법 제4조제5호에서 "신탁관리인 상호 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란 신탁관리인 중 어느 한 명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에 있는 다른 신탁관리인을 말한다.

1. 신탁관리인이 개인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나. 6촌 이내의 혈족

다. 4촌 이내의 인척

라. 친생자(親生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親養子)로 입양된 사람과 그 배우자·직계비속

마. 신탁관리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바. 신탁관리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

2. 신탁관리인이 법인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신탁관리인의 이사·집행임원·감사

나. 신탁관리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다른 계열회사 및 그 이사·집행임원·감사

③ 법 제4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란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제2항 각 호 중 "신탁관리인"은 "신탁관리인 또는 수탁자"로 본다.

④ 법 제4조제8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 관계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1. 신탁 관계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신탁재산관리인

나. 위탁자·수탁자·신탁관리인·사용인·신탁재산관리인의 채권자

2. 법 제4조제8호가목에 따른 신탁 관계자의 특수관계인: 신탁 관계자(위탁자·수탁자·신탁관리인·사용인 또는 제1호 각 목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에 있는 자. 이 경우 제2항 각 호 중 "신탁관리인"은 "신탁 관계자"로 본다.


제5조((인가 절차 및 인가 조건의 취소·변경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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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 절차 및 인가 조건의 취소·변경 절차)

① 법무부장관은 제3조에 따라 제출된 인가 신청서와 그 첨부서류만으로 인가 여부 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건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가를 신청한 자에게 보완 또는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공익신탁의 수탁자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인가에 붙은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인가 조건 취소·변경 신청서와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변경인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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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인가 절차)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변경인가 신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변경하려는 사항

2. 변경하려는 이유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인가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탁계약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되는 신탁계약서(신탁계약서에 변경취지가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존 신탁계약서로 대체할 수 있다)

2. 법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되는 사업의 개시예정일 및 변경사업 개시 이후 2사업연도분(사업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분을 말한다)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 예산서

3. 법 제7조제1항제4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수탁자 또는 신탁관리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경력(법인인 경우에는 명칭·법인등록번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소, 정관 및 최근 3년간의 사업활동)을 기재한 서류

나. 수탁자의 범죄경력자료, 후견 관련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및 조세납부·체납 관련 서류(수탁자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수탁자 상호 간, 신탁관리인 상호 간 및 수탁자와 신탁관리인 간에 제4조의 특수한 관계가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확인서

4. 법 제7조제1항제5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변경되는 재원 조달 방법을 소명하는 서류

나. 기부금품과 관련하여 재원 조달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기부금품모집·사용 계획서

5. 법 제7조제1항제6호에 따라 유한책임신탁으로 변경하는 경우: 「신탁법」 제114조 및 제115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소명하는 서류

6.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지정·등록·신고 또는 협의 등의 처분이 필요한 경우: 그 처분서 사본


제7조((변경신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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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신고 사항)

① 법 제8조제1항에서 "공익신탁의 명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공익신탁의 명칭

2. 위탁자

3. 수탁자 또는 신탁관리인의 성명 또는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유한책임신탁의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주된 사무소

② 유한책임신탁인 공익신탁의 명칭 변경을 이유로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명칭 변경과 관련한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신탁재산의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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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의 운용)

①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공익사업 및 수익사업(이하 "공익사업등"이라 한다)의 사용 기간 연장 승인을 받으려는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위탁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기 3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간 연장 승인 신청서

2. 기간 연장이 필요한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11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차입하려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금의 총액이 신탁재산 총액에서 차입 당시의 부채 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9조((운용소득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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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소득의 산정방법)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운용소득의 산정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10조((신탁사무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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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사무의 위임)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말한다.

1. 공익사업에 따라 기부 또는 이익을 제공받을 대상에게 기부금품을 지급하거나 이익을 제공하는 사무

2. 그 밖에 타인에게 위임하지 아니하면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신탁사무로서 위임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무


제11조((사업계획서 및 사업보고서의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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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및 사업보고서의 첨부서류)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추정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②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3.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법 제17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4. 신탁재산 운용명세서

5. 신탁재산 사용점검표

6. 공익사업 세부명세서

7. 기부금품 사용명세서


제12조((외부감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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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 기준) 법 제1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100억원을 말한다.


제13조((합병인가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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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인가 절차 등)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합병인가를 받으려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합병인가 신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합병할 각 신탁의 명칭(명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신탁사무처리지와 합병 후 신탁의 명칭 및 신탁사무처리지

2. 합병할 각 신탁 및 합병 후 신탁의 공익사업등의 내용(합병으로 인하여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변경 이유를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3. 합병할 각 신탁 및 합병 후 신탁의 수탁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법인등록번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소)

4. 합병할 각 신탁의 위탁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법인등록번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소)

5. 합병할 각 신탁 및 합병 후 신탁의 신탁관리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법인등록번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소)

6. 합병할 각 신탁 및 합병 후 신탁의 신탁재산 총액 및 한도

7. 신탁합병의 이유 및 합병계약일

② 제1항에 따른 합병인가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탁합병계약서

2. 합병할 각 신탁의 신탁계약서 및 재산목록

3. 합병 후 신탁의 재산목록

4. 부동산·예금·유가증권 등 신탁재산에 관한 등기소·금융회사 등의 증명서

5. 합병 후 신탁의 사업개시예정일 및 사업개시 이후 2사업연도분(사업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분을 말한다)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 예산서. 다만, 합병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변동가액이 기존 신탁재산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수탁자 상호 간, 신탁관리인 상호 간 및 수탁자와 신탁관리인 간에 제4조의 특수한 관계가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확인서

7. 합병 후 신탁에서 제3자로부터 금품을 기부받아 신탁재산에 포함시킬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부금품 모집·사용 계획서

③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합병인가 심사의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는 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및 이 영 제5조를 준용한다.


제14조((보관수탁관리인의 선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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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수탁관리인의 선임 등)

①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보관수탁관리인(이하 "보관수탁관리인"이라 한다)에는 법 제4조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보관수탁관리인을 선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보관수탁관리인은 선임된 목적 범위 내에서 수탁자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본다.

④ 보관수탁관리인이 신탁재산을 증여하거나 무상 대부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법무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선임된 보관수탁관리인에게 신탁재산으로 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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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3조에 따른 공익신탁의 인가에 관한 사무

2. 법 제6조에 따른 공익신탁 인가 조건의 부과·취소·변경에 관한 사무

3. 법 제7조에 따른 공익신탁의 변경인가에 관한 사무

4. 법 제8조에 따른 공익신탁의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5.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등기 촉탁에 관한 사무

6. 법 제10조에 따른 공익신탁의 공시에 관한 사무

7. 법 제11조에 따른 신탁재산의 운용 감독에 관한 사무

8.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사업보고서 등의 감독에 관한 사무

9. 법 제20조에 따른 합병인가 및 등기 촉탁에 관한 사무

10. 법 제22조에 따른 공익신탁 인가의 취소 및 등기 촉탁에 관한 사무

11. 법 제23조에 따른 공익신탁의 종료 및 등기 촉탁에 관한 사무

12. 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잔여재산의 귀속에 관한 사무

13.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보관수탁관리인의 선임 등에 관한 사무

14. 법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익신탁의 감독에 관한 사무

15. 제10조제2호에 따른 신탁사무의 위임 승인에 관한 사무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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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7조((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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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법무부장관은 법과 이 영의 시행에 필요한 서식을 정하여 고시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26147호, 2015. 3. 17.>

별표/서식

[별표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