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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시행 2006. 4. 1.][법률 제0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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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법인의 설립·운영등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보완함으로써 법인으로 하여금 그 공익성을 유지하며 건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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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으로서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하 "公益法人"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관의 준칙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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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익법인은 정관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 적

2. 명 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설립당시의 자산의 종류·상태 및 평가가액

5.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6. 이사 및 감사의 정수·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

7. 이사의 결의권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

10. 존립시기와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잔여재산의 처리방법

11. 업무감사 및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의 기재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설립허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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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주무관청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신청이 있는 때에는 관계사실을 조사하여 재단법인에 있어서는 출연재산의 수입,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회비·기부금등으로 조성되는 재원의 수입(이하 각 "基本財産"이라 한다)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설립허가를 한다.

②주무관청은 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비징수, 수혜대상에 관한 사항 기타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공익법인은 목적달성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마다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5조(임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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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익법인에는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이사와 2인의 감사를 두되,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

②임원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③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는 4년, 감사는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연임할 수 있다.

④이사의 과반수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⑤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의 수는 이사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1995.1.5>

⑥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익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05.3.31>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 취임승인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⑦이사 또는 감사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⑧감사는 이사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하며, 그 중 1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률과 회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주무관청이 추천할 수 있다.

⑨공익법인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상근임직원의 정수를 정하고, 상근임직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한다.


제6조(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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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익법인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로써 구성한다.

③이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중에서 호선한다.

④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7조(이사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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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공익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공익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6.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이사장 또는 이사가 공익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하는 때에는 당해 사항에 관한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8조(이사회의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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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제1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③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회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할 경우에 그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정관이 정하는 이사가 이사회를 주재한다.


제9조(의결정족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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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사회의 의사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이사는 평등한 의결권을 가진다.

③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④이사회의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제10조(감사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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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감사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

1. 공익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및 이사에 대하여 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을 요구하고 이사회에서 발언하는 일

2.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3. 공익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대하여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4. 공익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는 일

5. 제4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②감사는 공익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주무관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감사는 이사가 공익법인의 목적범위외의 행위를 하거나,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정관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공익법인에게 현저한 손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직무집행을 유지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제11조(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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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익법인의 재산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평가가액을 정관에 기재하여야 하며, 평가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정관변경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공익법인은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용도변경을 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을 장기차입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공익법인은 목적사업의 달성을 위하여 그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예산 및 결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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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익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②공익법인은 주무관청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의 개시전에 익년도에 실시할 사업계획 및 예산을 제출하고 매 회계연도 종료후에 사업실적과 결산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산보고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를 첨부하게 할 수 있다.

③공익법인은 결산상 잉여금을 기본재산에 전입하거나 익년도에 이월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④공익법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예산편성요강, 회계규칙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잔여재산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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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해산한 공익법인의 잔여재산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재산은 공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이를 유사한 목적을 가진 공익법인에게 증여 또는 무상대부한다.


제14조(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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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주무관청은 공익법인의 업무를 감독한다.

②주무관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의 시정을 요구한 날부터 1월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사의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4.10.16>

1. 이 법 또는 정관을 위반한 때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재산의 부당한 감손, 현저한 부당행위 등으로 인하여 당해 공익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할 우려를 생기게 한 때

3. 목적사업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수행하려 한 때

③주무관청은 수익사업을 하는 공익법인에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공익법인에 대하여 그 사업의 시정이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수익을 목적사업 이외에 사용할 때

2. 당해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공익법인의 목적에 위배된다고 인정될 때


제15조(조세감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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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에 출연 또는 기부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증여세·소득세·법인세 및 지방세는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감면할 수 있다.


제16조(설립허가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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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설립허가를 한 주무관청은 공익법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공익법인에 대한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공익법인의 목적사업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일부의 목적사업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때

2. 설립허가조건에 위반한 때

3.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때

4. 목적사업 이외의 사업을 한 때

5.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때

6.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

7. 정당한 이유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목적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을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취소는 다른 방법으로는 감독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감독청이 시정을 명령한 후 1년이 경과되어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 한다.


제16조의2(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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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청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7.12.13]


제17조(감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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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주무관청은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공익법인에 대하여 그 업무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업무재산관리 및 회계를 감사하여 그 적정을 기하고,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주무관청은 공익법인의 효율적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인회계사 기타 관계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신설 1995.1.5>


제18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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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청은 이 법에 정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급관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할 수 있다.


제19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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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4조제3항이나 제11조제3항 또는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2.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

3.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를 거부 또는 기피한 때

4. 감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때

③이사 또는 감사가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공익법인에 대하여도 제1항 및 제2항의 벌금형에 처한다. 다만, 주무관청이 추천한 감사의 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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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2814호, 1975. 12. 31.>
부 칙<법률 제4932호, 1995. 1. 5.>
부 칙<법률 제5453호, 1997. 12. 13.>
부 칙<법률 제7228호, 2004. 10. 16.>
부 칙<법률 제7428호, 2005.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