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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시행규칙

[시행 1999. 5. 31.][문화관광부령 제00025호, 1999. 5. 31. 전부개정]


공연법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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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공연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연신고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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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연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을 신고하거나 신고한 공연을 중지·재개·단축 또는 연장(이하 "변경"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자 또는 동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신고필증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생략:서식1%> 신고서 또는 신청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영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연신고필증은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하고, 공연신고(변경신고)대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한다.


제3조(연소자유해공연물확인요청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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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물 또는 선전물의 연소자 유해성 여부를 확인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생략:서식3%> 연소자 유해공연물(선전물)확인요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각본·가사·악보·공연프로그램(공연물의 경우에 한한다)

2. 당해공연의 홍보를 위하여 제작한 선전물(선전물의 경우에 한한다)

②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아 확인하는 경우에 교부하는 연소자유해공연물(선전물)확인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생략:서식4%> 의한다.

③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생략:서식5%> 연소자유해공연물(선전물)확인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조(외국인의 국내공연추천신청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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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공연하고자 하는 외국인, 외국인을 국내에 초청하여 공연하고자 하는 자 또는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의 국내공연 추천을 받은 후 그 추천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생략:서식6%> 외국인국내공연추천(변경추천)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추천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중 변경사항과 관련되는 서류에 한한다.

1. 공연개요·각본·가사·악보

2. 공연계약서사본(번역문을 포함한다)

3. 외국인 공연자·공연단의 성격등 설명서

4. 외국인 출연자 명단(국적·성명·성별·생년월일·배역·여권번호)

5. 저작자로부터 공연권을 취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②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아 추천하는 경우에 교부하는 외국인국내공연추천(변경추천)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생략:서식7%> 의한다.

③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변경추천)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생략:서식8%> 외국인국내공연추천(변경추천)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의 국내공연을 추천·변경추천하거나 공연제한 또는 추천취소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9호서식의<%생략:서식9%> 내역서에 외국인국내공연추천대장사본을 첨부하여 반기별로 매반기 다음달 말까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공연장의 시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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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의 종류별 시설기준은 별표 1과<%생략:별표1%> 같다.


제6조(공연장업등록신청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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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8조제1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장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생략:서식10%> 공연장업등록(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중 변경사항과 관련되는 서류에 한한다.

1. 시설설치내역서

2.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3. 공연장의 전경 및 주요부분 사진

4.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공연장업등록증(변경등록의 경우에 한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아 등록하는 경우에 교부하는 공연장업등록증은 별지 제11호서식에<%생략:서식11%> 의한다.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생략:서식12%> 공연장업등록부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영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생략:서식13%> 공연장업등록증재교부신청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되어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행정처분의 기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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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2와<%생략:별표2%> 같다.

②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행정처분을 하는 때 교부하는 행정처분명령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생략:서식14%> 의한다.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생략:서식15%> 행정처분기록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과태료의 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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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문화관광부령 제25호, 1999. 5. 31.>

별표/서식

[별표 1] 공연장의종류별시설기준[제5조관련]

[별표 2] 행정처분기준[제7조관련]

[별지 제1호서식] 공연[신규·변경·신고필증재교부]신고[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공연신고[변경신고]대장

[별지 제3호서식] 연소자유해[공연물·선전물]확인요청서

[별지 제4호서식] 연소자유해[공연물·선전물]확인서

[별지 제5호서식] 연소자유해공연물[선전물]확인대장

[별지 제6호서식] 외국인국내공연[추천·변경추천]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외국인국내공연[추천·변경추천]서

[별지 제8호서식] 외국인국내공연추천[변경추천]대장

[별지 제9호서식] 외국인국내공연추천등내역서

[별지 제10호서식] 공연장업[등록·변경등록]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공연장업등록증

[별지 제12호서식] 공연장업등록부

[별지 제13호서식] 공연장업등록증재교부신청서

[별지 제14호서식] 행정처분명령서

[별지 제15호서식] 행정처분기록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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