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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시행규칙

[시행 1996. 7. 3.][문화체육부령 제00028호, 1996. 7. 3. 일부개정]


공연법시행규칙


제1조(공연자등록등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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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연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자등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음의 공연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1991.6.22, 1996.7.3>

1. 옥외의 장소에서 특정물건의 선전행위에 부수하여 무료로 행하는 연극·영화이외의 공연

2. 호텔·유흥음식점등 접객업소에서 행하는 공연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연

가. 종업원이 개별적인 접대행위에 부수하여 행하는 공연

나. 고객을 위하여 연주를 행하는 공연

다. 음반·비디오물 또는 영화를 고객에게 무료로 시청하게 하는 공연

라. 고객이 즉흥적으로 연주 또는 가무를 행하는 공연

3. 국경일·기념일 및 경축일의 행사로서 행하는 공연

4. 관습으로 전래되는 관혼상제의 의식등에서 행하는 공연

5. 단체 또는 개인이 오락·친목 또는 연구발표를 목적으로 행하는 공연

6. 지방문화원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문화원이 행하는 공연

②영 제18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신고 및 각본심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연을 말한다.<개정 1996.7.3>


제1조의2(공연장설치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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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같다)은 공연법 제7조제1항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설치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제2조 내지 제4조와 제6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이하 이 조에서 "시설"이라 한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개정 1996.7.3>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기한연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 사유가 합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1차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개정 1996.7.3>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허가를 받은 자가 기한내에 시설을 갖춘 때에는 이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6.7.3>

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시설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시설을 갖출 때에는 공연장설치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6.7.3>

⑤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조건부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내에 시설을 갖추지 못한 때에는 당해조건부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1996.7.3>

[본조신설 1983.3.12]


제2조(영사막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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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를 상영하는 공연장의 관람석의 최전열의자와 영사막과의 거리는 15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관람자 정원이 500인미만인 때에는 7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개정 1996.7.3>


제3조(영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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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를 상영하는 공연장에는 다음의 구조·시설을 갖춘 영사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벽·바닥·천정은 내화재로 할 것.

2. 환기시설을 할 것.


제4조(공연장의 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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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연장의 관람용 의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6.7.3>

1. 1인의 점용폭은 0.5미터이상으로 할 것.

2. 의자간의 전후간격은 0.95미터이상으로 할 것.

3. 의자는 바닥에 고착시킬 것.

4. 의자를 가로열로 연결할 때에는 10석이하로 할 것.

②제1항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람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할소방서장과 협의를 거쳐 허가한 경우에는 가로열 연결을 20석이하로 할 수 있다.<신설 1996.7.3>


제5조(공연장의 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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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연법 제22조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장에 정원을 초과한 관람자의 입장을 허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1983.3.12, 1996.7.3>

1. 입석1인의 점용면적은 0.25제곱미터이상으로 할 것.

2. 입석부분은 관람석 최후열 의자로부터 후방 3미터이내로 하되, 입석부분의 양측과 후방에 폭1미터이상의 통로를 확보할 것.


제6조(공연장의 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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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연장의 관람석에는 제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람용 의자를 가로열로 연결할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열과열사이에 각각 세로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6.7.3>

1. 가로열 6석이하일 때에는 폭 0.6미터이상

2. 가로열 7석일 때에는 폭 0.7미터이상

3. 가로열 8석일 때에는 폭 0.8미터이상

4. 가로열 9석일 때에는 폭 0.9미터이상

5. 가로열 10석이상일 때에는 폭 1미터이상

②관람석에는 세로열 20석마다 폭 1미터이상의 가로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세로통로와 가로통로는 관람석의 출입구 또는 비상구에 직통되어야 한다. 다만, 구조상 부득이하고 보안상 지장이 없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6.7.3>

④관람석과 내부벽 사이에는 폭 1미터이상의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공연장의 등화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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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의 관람석·휴게실·복도·변소 기타 관람자가 출입하는 장소에는 20룩스이상의 조명도를 가진 등화설비를 하여야 하며, 관람석에는 0.2룩스이상의 조명도를 가진 등화설비를 하여 공연중에 이를 점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공연장의 휴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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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에는 각층마다 휴게실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면적은 그 층의 관람석 바닥면적의 20분의 1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9조(공연장의 무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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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극·무용등 무대공연을 행하는 공연장에는 그 면적이 관람석 전체바닥 면적의 1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무대와 조명시설·음향시설 및 7제곱미터이상의 분장실을 갖추어야 한다.


제10조(각본심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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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 제16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에서 "국민감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및 "공서양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국기 또는 국가를 경건하게 다루지 아니하는 것.

2. 민주주의 제도하의 교육을 조롱 또는 비방하는 것.

3. 법의 정당한 집행을 조롱 또는 비방하거나 준법정신을 해치는 것.

4. 신앙 또는 종교의식을 조롱 또는 증오의 대상으로 하거나 미신을 숭상·선전·조작하는 것.

5. 역사적 사실이나 인물 또는 물건을 왜곡하여 묘사하는 것.

6. 자살행위를 권장할 우려가 있는 것.

7. 존비속학대·고문·상해·폭행·강간 기타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범죄수단을 지나치게 잔인하거나 섬세하게 묘사하는 것.

8. 저속 또는 외설적 언어를 사용하거나 동작을 묘사하는 것.

9. 공연물의 제명이 저속하거나 그 공연물의 내용과 전혀 다른 것.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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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6.7.3>


제11조의2(무대예술전문분야 교육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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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21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수교육을 받아야 할 대상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소속 공연장 직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 한다.

1. 공연프로그램 기획

2. 무대미술

3. 무대기계

4. 조명·음향

5. 기타 무대공연에 필요한 업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교육대상자는 5년마다 연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연수교육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연수교육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당해공연장 경영자의 신청에 의하여 연수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6.7.3]


제11조의3(연수교육 과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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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연수교육은 이론과목과 실기과목을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연수교육은 제11조의2제1항 각호의 업무분야별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6.7.3]


제11조의4(연수교육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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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2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연수교육기관은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연도의 연수교육계획을 공고하고, 그 내용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교육 계획에 따라 연수교육 대상지를 선정하여 연수교육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연수교육기관은 연수교육 종료후 1월이내에 교육이수자의 명단을 문화체육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6.7.3]


제11조의5(보고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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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별지 제22호서식에<%생략:서식22%> 의한다.

[본조신설 1996.7.3]


제12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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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공연허가신청 및 외국인공연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의 수수료액은 각각 5천500원으로 한다.


제12조의2(과태료의 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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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6.7.3]


제13조(각종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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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각종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22호서식과<%생략:서식1%><%생략:서식2%><%생략:서식3%><%생략:서식4%><%생략:서식5%><%생략:서식6%><%생략:서식7%><%생략:서식8%><%생략:서식9%><%생략:서식10%><%생략:서식11%><%생략:서식12%><%생략:서식13%><%생략:서식14%><%생략:서식15%><%생략:서식16%><%생략:서식17%><%생략:서식18%><%생략:서식19%><%생략:서식21%><%생략:서식22%> 같다.<개정 1983.3.12, 1989.2.22, 1996.7.3>

부칙

부 칙<문화공보부령 제74호, 1982. 5. 22.>
부 칙<문화공보부령 제76호, 1983. 3. 12.>
부 칙<문화공보부령 제98호, 1988. 12. 27.>
부 칙<문화공보부령 제99호, 1989. 2. 22.>
부 칙<문화부령 제2호, 1990. 3. 29.>
부 칙<문화부령 제5호, 1991. 6. 22.>
부 칙<문화체육부령 제9호, 1993. 12. 30.>
부 칙<문화체육부령 제28호, 1996. 7. 3.>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공연자등록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공연자등록증

[별지 제3호서식] 공연자등록사항변경등록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공연자등록증재교부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폐업등신고서

[별지 제6호서식] 공연장설치허가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공연장설치허가증

[별지 제8호서식] 공연장설치[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서·허가증기재사항변경신고서]

[별지 제9호서식] 공연장양수신고서

[별지 제10호서식] 공연장폐지신고서

[별지 제11호서식] 공연장설치허가증재교부신청서

[별지 제12호서식] 공연신고서

[별지 제13호서식] 외국인국내공연·연소자관람대상공연각본심의신청서

[별지 제14호서식] 외국인국내공연각본심의합격증

[별지 제15호서식] 외국인공연허가신청서

[별지 제16호서식] 외국인공연허가서

[별지 제17호서식] 외국인공연허가사항변경신청서

[별지 제18호서식] 공연장정원초과사용허가신청서

[별지 제19호서식] 공연장정원초과사용허가서

[별지 제21호서식] 연소자관람가부및범위의견서

[별지 제22호서식] 공연장설치허가등처리사항보고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