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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시행규칙

[시행 1978. 5. 11.][문화공보부령 제00063호, 1978. 5. 11. 일부개정]


공연법시행규칙


제1조(비공연자의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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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제5호의 "문화공보부령으로 정하는 요식업소등에서 행하는 공연 및 의식의 일종으로 행하는 공연"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광장·시장·노상 기타 이에 준하는 옥외의 장소에서 특정의 인물이나 물건의 선전행위에 부수하여 무료로 행하는 영화·연극이외의 것.

2. 정부투자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행하는 것.

3. 유흥음식점·호텔 기타 접객업소에서 그 객의 위안을 위하여 행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종업원들이 개별적인 접대행위에 부수하여 행하는 것.

나. 연주 또는 가무를 행하는 것.

4. 관습으로 전래되는 관혼상제의 의식등에서 행하는 것.

5. 단체 또는 개인이 오락이나 친목·연구발표를 목적으로 행하는 것.

6. 지방문화사업조성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문화사업자가 무료로 행하는 것.

7. 영화·연극 기타 연예의 공연물을 제작하는 자가 그 제작행위에 부수하여 그 제작에 참여한 자에게 당해공연물을 시사 또는 시연하는 것.

8. 유흥음식점·호텔 기타 접객업소에서 고객이 즉흥적으로 연주 또는 가무를 행하는 것.


제2조(공연자 등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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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4조제4호에 해당하는 공연자가 갖추어야 할 전속출연자 및 악기의 기준은 별표 1과<%생략:별표1%> 같다.

②영 제4조제4호에 해당하는 공연자가 갖추어야 할 연습실의 기준은 별표 2와<%생략:별표2%> 같다.


제3조(공연자 등록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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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연자 등록수첩은 별지 서식에<%생략:서식0%> 의한다.


제4조(공연장 설치허가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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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장 설치허가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장소 또는 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 제1조제2호 내지 제4호 및 이 규칙 제1조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연에 공하는 장소 또는 시설

2. 문화·체육사업의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


제5조(공연장의 도로변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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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장(가설공연장·임시공연장·연극만을 전문으로 하는 공연장을 제외하며 이하 제26조까지 같다)의 대지는 그 경계선 총길이의 5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부분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1. 관람자 정원이 5백인미만인 때에는 폭 6미터이상의 도로

2. 관람자 정원이 5백인이상 천인미만인 때에는 폭 8미터이상의 도로

3. 관람자 정원이 천인이상 2천인미만인 때에는 폭 10미터이상의 도로

4. 관람자 정원이 2천인이상인 때에는 폭 15미터이상의 도로


제6조(공연장의 공지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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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장의 외측출입구의 외측에는 외측출입구가 설치된 건물의 외벽에서부터 건물의 길이에 다음의 폭을 곱한 공지를 두어야 한다.

1. 관람자 정원이 5백인미만인 것은 폭 2미터이상

2. 관람자 정원이 5백인이상 천인미만인 것은 폭 3미터이상

3. 관람자 정원이 천인이상 2천인미만인 것은 폭4미터이상

4. 관람자 정원이 2천인이상인 것은 폭 5미터이상

②인구 50만이상의 도시에 소재하는 공연장의 주된 출입구가 설치된 전면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주된 출입구가 설치된 건물의 외벽에서부터 건물의 길이에 다음의 폭을 곱한 공지를 두어야 한다.

1. 관람자 정원이 5백인미만인 것은 폭 3미터이상

2. 관람자 정원이 5백인이상 천인미만인 것은 폭 5미터이상

3. 관람자 정원이 천인이상 2천인미만인 것은 폭 7미터이상

4. 관람자 정원이 2천인이상인 것은 폭 9미터이상

[전문개정 1978.5.11]


제7조(공연장의 공지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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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장의 외측비상구의 외측에는 외측출입구가 설치된 건물의 외벽에서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공지를 두어야 한다. 다만, 외벽이 폭 4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때에는 이로써 갈음할 수 있다.

1. 관람자 정원이 5백인 미만인 때에는 폭 2미터이상의 공지

2. 관람자 정원이 5백인이상인 때에는 백인이 증가할 때마다 제1호의 폭에 0.2미터를 가산한 폭 이상의 공지


제8조(공연장의 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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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의 관람석의 천정 높이는 5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노대의 아래부분은 3미터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9조(공연장의 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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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의 관람자용 의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1인의 점용폭은 0.45미터이상으로 할 것.

2. 의자간의 전후 간격은 0.85미터이상으로 할 것.

3. 의자는 바닥에 고착시킬 것.

4. 의자의 구조등은 신체에 편안하게 할 것.

5. 의자를 횡렬로 연결할 때에는 10석이하로 할 것.


제10조(공연장의 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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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연장의 관람석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그 사이에 각각 종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1. 횡렬 6석이하일 때에는 폭 0.6미터이상

2. 횡렬 7석일 때에는 폭 0.7미터이상

3. 횡렬 8석일 때에는 폭 0.8미터이상

4. 횡렬 9석일 때에는 폭 0.9미터이상

5. 횡렬 10석일 때에는 폭 1미터이상

②관람석에는 종렬 20석마다 1미터이상의 횡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종통로와 횡통로는 관람석의 출입구 또는 비상구에 직통되어야 한다. 다만, 구조상 부득이하고 보안상 지장이 없다고 공연장의 설치허가청(이하 "허가청"이라 한다)이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관람석의 벽 내측 양측에는 폭 1미터이상의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1조(영사막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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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의 관람석의 최전열 의자와 영사막과의 거리는 10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관람자 정원이 5백인 미만인 때에는 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12조(공연장의 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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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청이 관람자 정원을 산정함에 있어 입석을 인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1. 1인의 점용면적은 0.25평방미터이상으로 할 것.

2. 입석부분은 관람석 최후열 의자로부터 후방 3미터이내에 둘 것.

3. 폭 1미터이상의 통로를 입석부분의 양측과 후방에 둘 것.


제13조(공연장의 출입구 및 비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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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연장의 외측에는 주된 출입구외에 보통출입구 및 비상구를 각각 2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이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에 통하게 하여야 한다.

②관람석에는 각 계층별로 출입구 및 비상구를 각각 2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③출입구 또는 비상구의 폭은 1.5미터이상이어야 한다.

④출입구 및 비상구의 합계폭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수를 기준으로 하여 50인에 대하여 0.6미터이상의 비율로 한다.

1. 주된 계층에 있어서는 그 관람자 정원에 상층의 합계관람자 정원의 3분의 1을 가산한 수

2. 기타 계층에 있어서는 그 계층의 관람자 정원의 3분의 1을 가산한 수


제14조(공연장의 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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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의 각 계층 관람석의 벽 외측의 양측 및 후방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복도를 설치하여야 한다.

1. 계층의 관람자 정원이 5백인미만인 때에는 폭 1.5미터이상

2. 계층의 관람자 정원이 5백인이상 천인미만인 때에는 폭2미터이상

3. 계층의 관람자 정원이 천인이상인 때에는 폭 2.5미터이상


제15조(공연장의 계층간 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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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의 계층간 계단의 구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계단은 각 계층마다 2이상을 설치할 것.

2. 계단의 폭은 1.5미터이상으로 할 것.

3. 디딤바닥의 폭은 0.26미터이상, 높이는 0.18미터이하로 할 것.

4. 계단의 높이 3미터마다 계단참을 만들 것.

5. 계단의 양측에는 견고한 난간을 만들 것.


제16조(공연장의 비상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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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연장의 관람석의 계층을 2층이상으로 할 때에는 견고한 난간을 가진 폭 1미터이상의 비상계단을 공연장 외측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비상계단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 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지에 접하거나 통하여야 한다.


제17조(공연장의 휴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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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에 휴게실을 각 계층마다 설치하되, 그 면적은 그 계층의 관람석 바닥면적의 20분의 1이상으로 한다.


제18조(공연장의 환기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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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기계환기시설을 하여야 한다.

1. 관람석 바닥의 합계면적이 150평방미터미만인 경우의 관람석에는 급기구와 배기구의 설비

2. 관람석 바닥의 합계면적이 150평방미터이상 4백평방미터이하인 경우의 관람석에는 급기기와 배기구의 설비

3. 관람석 바닥의 합계면적이 4백평방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의 관람석 또는 지하의 관람석에는 급기기와 배기기의 설비

4.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복도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휴게실에는 공기가 오탁되지 아니할 적당한 환기설비


제19조(공연장의 등화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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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의 관람석, 휴게실, 복도, 변소 기타 관람자가 출입하는 장소에는 20룩스이상의 조도를 가진 등화설비를 하여야 하며, 관람석에는 0.2룩스이상의 조도를 가진 등화설비를 하여 공연중에 이를 점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공연장의 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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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연장의 관람자용의 변소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남녀용을 구별할 것.

2. 대변소는 관람자 정원 백인에 대하여 3개이상의 비율에 따라 도자기제 대변기를 설치하되, 남자용 1개에 대하여 여자용 2개의 비율로 한다. 다만, 관람자정원 5백인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백인마다 1개이상, 천인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3백인마다 1개이상의 비율로 증설할 것.

3. 남자용 소변소는 1인의 점용폭을 0.6미터이상으로 하고, 개별로 이를 구획하여 도자기제 소변기를 설치하되, 그 수는 남자용 대변소의 2배이상으로 할 것.

4. 상시 급수 또는 배수가 되는 상수도와 하수도의 시설이 있는 지역에 있어서는 수세식 변소를 설치할 것.

5. 공연장내에 취기가 발산되지 아니하도록 상당한 설비를 할 것.

6. 창을 설치하고 방충망을 설비할 것. 다만, 방충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변소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허가청이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입석의 수는 그 관람자의 정원수에 포함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제21조(공연장의 무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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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극, 무용 기타의 무대공연을 행하는 공연장은 다음의 무대와 부속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관람자 정원이 200인미만인 연극을 전문으로 하는 공연장의 경우에는 제1호의 무대규격과 제2호중 분장실의 규격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77.8.31>

1. 실제로 공연에 공하는 무대는 가로 8미터이상, 세로 5.5미터이상으로 할 것.

2. 부속시설

가. 조명시설

나. 마이크 및 확성기 시설

다. 7평방미터이상의 분장실


제22조(공연장의 차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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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람자 정원 5백인이상 2천인 미만의 무대공연을 행하는 공연장은 무대의 부분과 관람자가 출입하는 장소와의 사이를 구획하되, 복도부분은 벽으로 하여 천정에 닿게하고, 관람석안은 막으로 하여야 한다.

②관람자 정원 2천인이상의 무대공연을 행하는 공연장에 있어서는 제1항의 벽에 자폐식 방화문을 설치하고, 무대의 상부에는 적당한 환기시설을 하여야 한다.

③무대의 각실은 벽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④무대의 각실은 폭 1미터이상의 통로를 설치하되, 도로 기타 안전한 장소에 통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영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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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를 상영하는 공연장에 있어서는 다음의 구조, 시설을 갖춘 영사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벽, 바닥, 천정은 내화재로 할 것.

2. 환기시설을 할 것.

3. 영화필림을 손상하지 아니하고 영화상영에 지장이 없는 영사시설을 갖출 것.


제24조(임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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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에 설치하는 임검석은 관람석의 후방 적당한 곳에 두어야 한다.


제25조(공연장 관람석안의 탄산까스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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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의 관람석안의 탄산까스량, 먼지수 및 세균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 수량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1. 탄산까스량:1.15퍼센트

2. 먼 지 수:1입방센티미터당 천개

3. 낙하세균수:평판배양법(5분간 노출하여 섭씨 37도로 48시간 배양)에서 3백개


제26조(건물의 일부에 설치하는 공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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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일부에 공연장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그 건물이 제5조 내지 제7조의 기준에 적합하고 공연장의 관람석의 출입구 및 비상구가 폭 2미터이상의 복도 또는 계단으로 그 건물의 출입구나 비상구 또는 도로에 직통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7조(가설공연장의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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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공연장의 시설에 관하여는 제5조 내지 제7조, 제13조 내지 제16조, 제20조·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임시 공연장의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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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연장의 시설에 관하여는 제5조 내지 제7조, 제20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2항과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도자기제 대변기" 및 "도자기제 소변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제29조(연극을 전문으로 하는 공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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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극을 전문으로 하는 공연장의 시설에 관하여는 제8조 내지 제10조, 제12조 내지 제22조,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관람자 정원이 200인미만인 경우에는 제8조 내지 제10조, 제13조 내지 제17조, 제26조는 이를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77.8.31>


제30조(각본 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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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3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서 "공서양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국기 또는 국가를 경건하게 취급하지 아니한 것.

2. 신앙 또는 종교의식을 풍자하거나 조롱 또는 증오의 대상으로 한 것.

3. 미신을 숭상하거나 선전 또는 조작한 것.

4. 민주주의 제도하의 교육을 조롱 또는 모독한 것.

5. 준법정신을 해하거나 법정의 존엄성을 모독한 것.

6. 정당한 법집행을 조롱, 비방하거나, 그 집행자를 악인 또는 무능자로 묘사한 것.

7.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범죄수단등을 지나치게 섬세하게 묘사한 것.

8. 존·비속의 학대를 정당화한 것.

9. 상해·고문·사형·폭행등을 극히 잔인하게 묘사한 것.

10.자살행위를 권장할 우려가 있는 것.

11. 강간·간통·매음행위등을 정당화한 것.

12. 역사적인 고증이 필요한 특정의 사항 또는 물건을 묘사함에 있어서 그 고증을 왜곡하여 묘사한 것.

13. 저속 또는 외설적 언어를 사용하거나 동작을 묘사한 것.

14. 공연물의 제명(외국저작물의 번역명을 포함한다)이 조속하거나 외설적인 것.


제31조(실연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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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2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서 "국민감정이나 미풍양속을 해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음란한 행위나 동작

2. 유방 또는 성기부분의 움직임

3. 내용을 알 수 없는 저속한 행위나 동작

②영 제2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서 "국민감정이나 미풍양속을 해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유방 또는 성기가 보이는 투명한 의상

2. 유방의 중심 또는 성기를 겨우 엄폐하였을 뿐 나체와 다름 없는 정도로 육체를 노출시킨 의상

3. 성기의 형태가 그대로 나타날 정도로 밀착된 의상

4. 음란 또는 저속한 것을 묘사한 의상


제32조(자선등 공연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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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시장이나 군수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공연신고를 받은 경우 그 신고가 영 제1조제4호에 해당하는 것의 신고인 때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문화공보부령 제57호, 1977. 2. 18.>
부 칙<문화공보부령 제60호, 1977. 8. 31.>
부 칙<문화공보부령 제63호, 1978. 5. 11.>

별표/서식

[별표 1] 전속출연자및악기의기준

[별표 2] 연습실의기준

[별지 서식] 공연자등록수첩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