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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시행규칙

[시행 1972. 9. 2.][문화공보부령 제00025호, 1972. 9. 2. 일부개정]


공연법시행규칙


제1조(비공연자의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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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비공연자의 공연으로 한다.<개정 1971.4.7, 1972.9.2>

1. 공연자, 공연자의 전속출연자 또는 공연에 출연을 업으로 하는 자가 아닌 개인 또는 단체가 연구발표로서 행하는 것이거나 이러한 개인 또는 단체가 무용·연극·음악의 경연을 행하는 것 또는 위안을 목적으로 연극을 행하는 것.

2. 단체가 그 구성원의 자질향상 또는 오락이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행하는 것.

3. 관습으로 전래되는 관혼상제의 의식등에서 행하는 것.

4. 광장·시장·노상 기타 이에 준하는 옥외의 장소에서 특정의 인물이나 물건의 선전행위에 부수하여 무료로 행하는 영화 또는 연극이외의 것.

5. 음반(녹음테프를 포함한다)을 청문하거나 공예품 또는 의상등을 관람하게 하는 것.

6. 정부투자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행하는 것.

7. 지방문화사업조성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지방문화사업자가 상영하는 뉴우스영화 및 문화영화 또는 무료로 행하는 연극 이외의 것.

8. 영화·연극·연예등의 공연물을 제작하는 자가 그 제작 행위에 부수하여 그 제작에 참여한 자에게 당해공연물을 시사 또는 시연하는 것.

9. 유흥음식점·다방·호텔등에서 그 객의 위안을 위하여 행하는 것으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연

가. 음반을 청문하게 하는 것.

나. 종업원들이 개별적인 접대행위에 부수되어 행하는 것.

다. 무대 또는 이에 준하는 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출연자나 공연물에 관한 일정한 기획 구성등이 없이 객의 요청에 따라 연주 또는 가무를 행하는 것.

10. 유흥음식점·다방·호텔등에서 그 객이 즉흥적으로 행하는 것.


제2조(공연자등록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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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연자 등록수첩은 별지서식에<%생략:서식0%> 의한다.


제3조(등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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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속출연자 및 악기의 기준은 별표 1과<%생략:별표1%> 같다.

②영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연습실시의 기준은 별표 2와<%생략:별표2%> 같다.


제4조(각본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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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51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서 "공서양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국기 또는 국가를 경건하게 취급하지 아니한 것.

2. 신앙이나 종교를 풍자하거나 조롱 또는 증오의 대상으로 취급하거나 종교의식을 모독한 것.

3. 미신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장려한 것.

4. 민주주의제도하의 교육을 조롱 또는 모독한 것.

5. 준법정신을 해하거나 법정의 존엄성을 모독한 것.

6. 정당한 법집행을 조롱, 비방하거나 그 집행자를 무능 또는 무력한 것으로 묘사한 것.

7. 범죄행위을 정당화 하였거나 범죄수단등을 지나치게 섬세하게 묘사한 것.

8. 존비속의 학대를 정당화한 것.

9. 상해, 고문, 사형, 폭행등을 극히 잔인하게 묘사한 것.

10. 자살행위를 권장할 우려가 있는 것.

11. 강간, 간통, 매음행위등을 정당화한 것.

12. 역사적인 고증이 필요한 특정의 사람 또는 물건을 묘사함에 있어서 그 고증을 왜곡하게 묘사한 것.

13. 저속 또는 외설한 언어를 사용하거나 동작을 묘사한 것.

14. 공연물의 제명(외국저작물의 번역명을 포함한다)이 저속하거나 외설한 것.


제5조(실연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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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5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음란한 행위나 동작을 묘사한 것.

2. 유방 또는 성기부분을 움직이는 것.

3. 내용을 알 수 없는 저속한 행위나 동작인 것.

②영 제5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유방 또는 성기가 보이는 투명한 의상

2. 유방의 중심 또는 성기를 겨우 엄폐하였을 뿐 나체와 다름없는 정도로 육체를 노출시키는 의상

3. 성기의 형태가 그대로 나타날 정도로 밀착되는 의상

4. 음란 또는 저속한 것을 묘사한 의상

③관광사업진흥법에 의하여 등록된 유흥음식점에서 주로 외국인을 관람 대상으로 공연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 및 전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예외로 할 수 있다.


제6조(각본심사를 예외로 하는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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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5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연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마술

2. 차력

3. 제7조에 해당하는 공연중 연극이 아닌 것.


제7조(비공연자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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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60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연은 제1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제8조(자선등 공연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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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시장이나 군수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공연신고를 받은 경우에 그 신고가 영제1조제4호에 해당하는 것의 신고인 때에는 그 공연이 자선 또는 구호의 사업으로 행하는 공연인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문화공보부령 제8호, 1969. 6. 19.>
부 칙<문화공보부령 제23호, 1971. 4. 7.>
부 칙<문화공보부령 제25호, 1972. 9. 2.>

별표/서식

[별표 1] 전속출연자및악기기준표

[별표 2] 연습실표

[별지 서식] 공연자등록수첩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