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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시행규칙

[시행 1963. 8. 5.][공보부령 제00014호, 1963. 8. 5. 제정]


공연법시행규칙


제1조(연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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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시행령(이하 "令"이라 한다) 제1조제3호"가"의 규정에 의하여 연습실을 필요로 하는 공연종목과 그 평수는 다음과 같다. 공연종목 평 수 관현악단·가극단 82.5평방미터이상 무용 33평방미터이상


제2조(전속출연자 및 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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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령 제1조제3호"나"의 규정에 의하여 영화의 공연자 이외의 공연자가 갖추어야 할 전속출연자와 악기의 원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다음에 게기한 공연종목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다음의 원수이하의 인원과 악기로서 충분히 공연할 수 있는 공연자의 경우에는 공보부장관은 그 전속출연자와 악기의 원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공연자 전 속 출 연 자 악기 종 별 국악단 악사5인이상, 연기인10인이상 5개이상 농악단 연기인5인이상 5개이상 연극단 연기인10인이상 인형극단 조수작인5인이상 가극단 연기가수10인이상 관현악단 악사20인이상 20개이상 실내악단 악사5인이상 무용단 무용인5인이상 연주단 악사5인이상 5개이상 곡예단 악사5인이상, 연기인10인이상 5개이상 악극단 악사5인이상, 무용인4인이상 5개이상 가수6인이상, 연기인5인이상 가무단 가수5인이상, 무용인4인이상 5개이상 악사5인이상

②전항의 공연종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공연종목에 대하여는 전속출연자의 고용과 악기의 구비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제3조(등록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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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령 제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연자등록수첩의 서식은 별표와<%생략:별표0%> 같다.


제4조(각본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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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청이 공연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물의 각본 또는 대본을 심사함에 있어서 그 각본 또는 대본중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부분의 수정을 요구하고, 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각본 또는 대본을 신청인에게 반환한다.

1. 국헌을 문란하게 하거나 국가위신을 손상한다고 인정되는 것.

2. 국기 또는 국가를 경건하게 취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것.

3. 자유우방의 관습·풍습·전통 또는 민족적감정을 존중하지 아니하여 국제간의 우의를 훼손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

4. 대한민국과 분쟁중에 있는 외국에 그 분쟁사항에 관하여 유리한 선전을 의도하였다고 인정되는 것.

5. 신앙을 고의로 풍자하거나 조롱 또는 증오의 대상으로 취급하였거나, 종교의식을 모독하였다고 인정되는 것.

6. 고의로 성직자를 조롱하거나 악한으로 취급하였다고 인정되는 것.

7. 미신을 존중하였다고 인정되는 것.

8. 민주주의제도하의 교육자를 조롱하거나 모독하였다고 인정되는 것.

9. 법정의 존엄성 및 공평정당성을 훼손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

10. 법령을 집행하는 공무원을 복수의 대상으로 취급하였다고 인정되는 것. 다만, 편극상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1. 범죄행위를 정당화 하였거나, 범죄행위의 교묘한 수단을 묘사극화하여 관람자로 하여금 범죄행위를 모방할 충동을 이르킬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

12. 범죄인을 영웅화 하였다고 인정되는 것.

13. 직계존비속을 살해하거나 극히 잔인한 살해장면을 극화하였다고 인정되는 것.

14. 고문·사형·폭행 또는 학대등으로서 극히 잔인한 장면을 묘사하였다고 인정되는 것. 다만, 편극상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5. 복수를 정당하게 취급하였다고 인정되는 것. 다만, 복수를 적법으로 인정한 시대 또는 지역을 무대로 편극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6. 자살행위를 영예스러운 행위나 정당한 행위로 취급하였다고 인정되는 것. 다만, 편극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7. 혼인과 가정생활의 신성성과 순결성을 모독하거나 그 정상적인 생활을 훼손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

18. 아동의 학대·혹사 또는 유괴의 행위를 정당화 하였다고 인정되는 것.

19. 성행위 기타 음란행위의 장면을 묘사하였다고 인정되는 것.

20. 강간·간통 또는 매음행위를 정당화 하였다고 인정되는 것.

21. 비천야속하고 외설한 언어나 동작을 사용하거나 묘사하였다고 인정되는 것.

22. 기타 공중도덕과 사회윤리를 해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

부칙

부 칙<공보부령 제14호, 1963. 8. 5.>

별표/서식

[별표 ] 공연자등록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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