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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시행규칙

[시행 2011. 11. 26.][문화체육관광부령 제00094호, 2011. 11. 25. 일부개정]


공연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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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공연법」 및 「공연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29>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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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2.9.11>


제3조(연소자유해공연물확인요청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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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물 또는 선전물의 연소자 유해성 여부를 확인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연소자 유해공연물(선전물)확인요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16, 2006.10.27, 2006.12.29>

1. 각본·가사·악보·공연프로그램(공연물의 경우에 한한다)

2. 당해공연의 홍보를 위하여 제작한 선전물(선전물의 경우에 한한다)

②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아 확인하는 경우에 교부하는 연소자유해공연물(선전물)확인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③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연소자유해공연물(선전물)확인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조(외국인의 국내공연추천신청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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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연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공연하고자 하는 외국인, 외국인을 국내에 초청하여 공연하고자 하는 자 또는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의 국내공연 추천을 받은 후 그 추천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외국인국내공연추천(변경추천)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추천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중 변경사항과 관련되는 서류에 한한다. <개정 2002.9.11, 2006.12.29>

1. 공연개요·각본·가사·악보

2. 공연계약서사본(번역문을 포함한다)

3. 외국인 공연자·공연단의 성격등 설명서

4. 외국인 출연자 명단(국적·성명·성별·생년월일·배역·여권번호)

5. 저작자로부터 공연권을 취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②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아 추천하는 경우에 교부하는 외국인국내공연추천(변경추천)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③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변경추천)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외국인국내공연추천(변경추천)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의 국내공연을 추천·변경추천하거나 공연제한 또는 추천취소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9호서식의 내역서에 외국인국내공연추천대장 사본을 첨부하여 매월별로 다음달 1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9.11, 2008.3.6>


제5조(공연장의 시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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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장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은 무대시설(조명시설·음향시설을 포함한다) 및 방음 시설로 한다. 다만, 객석의 천장이 없는 공연장의 경우에는 방음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2.9.11]


제6조(공연장등록신청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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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장의 등록을 하고자 하거나 등록증의 기재사항의 변경을 사유로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공연장등록(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중 변경사항과 관련되는 서류에 한한다. <개정 2002.9.11, 2007.12.13, 2011.11.25>

1. 시설설치내역서

2.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3. 삭제 <2002.9.11>

4.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삭제 <2002.9.11>

6. 법 제12조의2에 따른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하 "안전진단기관"이라 한다)이 발급하는 다음의 서류 각 1부

가. 신규등록: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설계검토 결과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등록 전 안전검사 결과(설계검토 또는 등록 전 안전검사의 대상이 되는 공연장만 해당한다)

나. 변경등록: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정기 안전검사 결과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정기 안전검사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대상이 되는 공연장만 해당한다)

②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아 등록하는 경우에 발급하는 공연장등록증은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2.9.11, 2011.11.25>

③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공연장등록부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2.9.11, 2011.11.25>

④영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의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공연장등록증재발급신청서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2.9.11, 2007.12.13, 2011.11.25>

[제목개정 2002.9.11]


제6조의2(안전진단기관의 지정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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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2조의2에 따라 안전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안전진단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영 별표 1에 따른 안전진단기관의 지정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안전진단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안전진단기관 지정서를 내주고,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11.25]


제6조의3(안전진단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의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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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2조의3에 따른 안전진단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안전진단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11.25] [종전 제6조의3은 제6조의4로 이동 <2011.11.25>]


제6조의4(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의 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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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대예술전문인(이하 "전문인"이라 한다)의 자격검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중 해당서류를 첨부하여 무대예술전문인 검정기관(이하"검정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9.11, 2006.12.29>

1. 학력증명서

2. 제6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경력인정서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자격증 사본. 다만, 사본 제출시 자격증 원본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3.10] [제6조의3에서 이동 <2011.11.25>]


제6조의5(실무경력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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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0조의4에 따른 전문인 자격검정에 응시하기 위하여 영 별표 2 제2호에 따라 실무경력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의4서식의 실무경력인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중 해당되는 서류를 첨부하여 검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9.11, 2006.12.29, 2011.11.25>

1. 신청인의 이력서

2. 삭제 <2006.12.29>

3. 영 별표 2 제2호에 따른 실무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삭제 <2006.12.29>

②검정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실무경력 인정여부를 결정하고 실무경력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5서식의 실무경력인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이를 별지 제13호의6서식의 실무경력인정서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2.9.11, 2008.11.14, 2011.11.25>

[본조신설 2000.3.10]


제6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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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2.9.11>


제6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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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6.12.29>


제6조의8(자격증의 교부·재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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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검정기관은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3호의8서식의합격자명부에 기재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별지 제13호의9서식에 의한 무대예술전문인자격증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2008.3.6>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증의 교부를 신청받은 때에는 별지 제13호의10서식의 자격증교부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자격증을 검정기관을 통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6>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격자명부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교부대장은 전문인 자격종류별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④자격증을 교부받은 자가 그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재교부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3호의11서식의 자격증재교부신청서를 검정기관에 제출하여야한다.

[본조신설 2000.3.10]


제6조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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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6.12.29>


제6조의10(검정기관 지정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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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기관으로 지정받거나 지정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의14서식의검정기관지정(지정사항변경)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사항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6>

1. 검정기관 운영계획서

2. 검정기관 재정운영계획서

3. 검정시설 및 설비현황

4.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경비 산출내역서

②검정기관지정서는 별지 제13호의15서식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0.3.10]


제6조의11(자격검정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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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기관의 장은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검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자격검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자격검정시행세칙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3.10]


제6조의12(장부 및 서류의 보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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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삭제 <2006.12.29>

②법 제1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무대예술전문인 검정기관은 실무경력인정서발급대장·자격검정합격자명부를 영구히 보존·관리하고, 그 밖의 인정 및 검정관련 장부 및 서류를 5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본조신설 2002.9.11]


제6조의13(신고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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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9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대처계획의 신고(변경신고)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신고서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2.9.11]


제7조(행정처분의 기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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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행정처분을 하는 때 교부하는 행정처분명령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1.11.25>

③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행정처분기록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5>


제8조(수수료의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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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 또는 안전진단기관이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 등에 대한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인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5>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 신청을 받으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소명하고 10일간 게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후 제2항에 따라 수렴된 의견을 고려하여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수수료 등을 인가하여야 하며, 인가한 수수료 등과 그 산정 내역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3.30]

부칙

부 칙<문화관광부령 제25호, 1999. 5. 31.>
부 칙<문화관광부령 제37호, 2000. 3. 10.>
부 칙<문화관광부령 제57호, 2001. 11. 16.>
부 칙<문화관광부령 제70호, 2002. 9. 11.>
부 칙<문화관광부령 제149호, 2006. 10. 27.>
부 칙<문화관광부령 제154호, 2006. 12. 29.>
부 칙<문화관광부령 제177호, 2007. 12. 13.>
부 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1호, 2008. 3. 6.>
부 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18호, 2008. 11. 14.>
부 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84호, 2011. 3. 30.>
부 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94호, 2011. 11. 25.>

별표/서식

[별표 1] 안전진단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의 기준(제6조의3 관련)

[별표 2] 행정처분기준(제7조 관련)

[별지 제3호서식] 연소자유해 [공연물 선전물] 확인요청서

[별지 제4호서식] 연소자유해 [공연물 선전물] 확인서

[별지 제5호서식] 연소자유해공연물(선전물)확인대장

[별지 제6호서식] 외국인 국내공연 [추천 변경추천] 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외국인 국내공연 [추천 변경추천]서

[별지 제8호서식] 외국인국내공연추천[변경추천]대장

[별지 제9호서식] 외국인국내공연추천 등 내역제출

[별지 제10호서식] 공연장[등록 변경등록] 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공연장등록증

[별지 제12호서식] 공연장등록부

[별지 제13호서식] 공연장등록증재발급신청서

[별지 제13호의2서식] 안전진단기관 지정 신청서

[별지 제13호의3서식] 안전진단기관 지정서

[별지 제13호의4서식] 무대예술전문인 실무경력인정 신청서

[별지 제13호의5서식] 무대예술전문인 실무경력인정서

[별지 제13호의6서식] 무대예술전문인실무경력인정서발급대장

[별지 제13호의8서식]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 합격자 명부

[별지 제13호의9서식]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증

[별지 제13호의10서식]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증 교부대장

[별지 제13호의11서식]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증 재교부 신청서

[별지 제13호의14서식] 무대예술전문인 검정기관 [지정 지정사항변경] 신청서

[별지 제13호의15서식] 무대예술전문인 검정기관 지정서

[별지 제14호서식] 행정처분명령서

[별지 제15호서식] 행정처분기록대장

[별지 제16호서식] [공연장·공연]재해대처계획[신규·변경]신고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