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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시행규칙

[시행 2007. 1. 1.][문화관광부령 제00154호, 2006. 12. 29. 일부개정]


공연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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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공연법」 및 「공연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29>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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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2.9.11>


제3조(연소자유해공연물확인요청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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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물 또는 선전물의 연소자 유해성 여부를 확인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연소자 유해공연물(선전물)확인요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16, 2006.10.27, 2006.12.29>

1. 각본·가사·악보·공연프로그램(공연물의 경우에 한한다)

2. 당해공연의 홍보를 위하여 제작한 선전물(선전물의 경우에 한한다)

②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아 확인하는 경우에 교부하는 연소자유해공연물(선전물)확인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생략:서식4%> 의한다.

③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생략:서식5%> 연소자유해공연물(선전물)확인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조(외국인의 국내공연추천신청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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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연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공연하고자 하는 외국인, 외국인을 국내에 초청하여 공연하고자 하는 자 또는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의 국내공연 추천을 받은 후 그 추천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외국인국내공연추천(변경추천)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추천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중 변경사항과 관련되는 서류에 한한다. <개정 2002.9.11, 2006.12.29>

1. 공연개요·각본·가사·악보

2. 공연계약서사본(번역문을 포함한다)

3. 외국인 공연자·공연단의 성격등 설명서

4. 외국인 출연자 명단(국적·성명·성별·생년월일·배역·여권번호)

5. 저작자로부터 공연권을 취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②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아 추천하는 경우에 교부하는 외국인국내공연추천(변경추천)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생략:서식7%> 의한다.

③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변경추천)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생략:서식8%> 외국인국내공연추천(변경추천)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의 국내공연을 추천·변경추천하거나 공연제한 또는 추천취소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9호서식의<%생략:서식9%> 내역서에 외국인국내공연추천대장 사본을 첨부하여 매월별로 다음달 10일까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9.11>


제5조(공연장의 시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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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장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은 무대시설(조명시설·음향시설을 포함한다) 및 방음 시설로 한다. 다만, 객석의 천장이 없는 공연장의 경우에는 방음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2.9.11]


제6조(공연장등록신청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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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장의 등록을 하고자 하거나 등록증의 기재사항의 변경을 사유로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생략:서식10%> 공연장등록(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중 변경사항과 관련되는 서류에 한한다. <개정 2002.9.11>

1. 시설설치내역서

2.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3. 삭제 <2002.9.11>

4.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삭제 <2002.9.11>

6. 안전진단기관이 발급하는 다음의 서류 각 1부

가. 신규등록 : 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검토 결과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전검사 결과(설계검토 또는 등록전검사의 대상이 되는 공연장에 한한다)

나. 변경등록 : 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 결과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 결과(정기검사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대상이 되는 공연장에 한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아 등록하는 경우에 교부하는 공연장등록증은 별지 제11호서식에<%생략:서식11%> 의한다. <개정 2002.9.11>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생략:서식12%> 공연장등록부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2.9.11>

④영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생략:서식13%> 공연장등록증재교부신청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9.11>


제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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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6.12.29>


제6조의3(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의 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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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대예술전문인(이하 "전문인"이라 한다)의 자격검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중 해당서류를 첨부하여 무대예술전문인 검정기관(이하"검정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9.11, 2006.12.29>

1. 학력증명서

2. 제6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경력인정서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자격증 사본. 다만, 사본 제출시 자격증 원본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3.10]


제6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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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6.12.29>


제6조의5(실무경력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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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0조의2에 따른 전문인 자격검정에 응시하기 위하여 영 별표 2 제2호에 따라 실무경력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실무경력인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중 해당되는 서류를 첨부하여 검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9.11, 2006.12.29>

1. 신청인의 이력서

2. 삭제 <2006.12.29>

3. 영 별표 2 제2호에 따른 실무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삭제 <2006.12.29>

②검정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실무경력 인정여부를 결정하고 실무경력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4서식의<%생략:서식13의4%> 실무경력인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이를 별지 제13호의5서식의 실무경력인정서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2.9.11>

[본조신설 2000.3.10]


제6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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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2.9.11>


제6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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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6.12.29>


제6조의8(자격증의 교부·재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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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검정기관은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3호의8서식의<%생략:서식13의8%>합격자명부에 기재하고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별지 제13호의9서식에<%생략:서식13의9%> 의한 무대예술전문인자격증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증의 교부를 신청받은 때에는 별지 제13호의10서식의<%생략:서식13의10%> 자격증교부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자격증을 검정기관을 통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격자명부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교부대장은 전문인 자격종류별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④자격증을 교부받은 자가 그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재교부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3호의11서식의<%생략:서식13의11%> 자격증재교부신청서를 검정기관에 제출하여야한다.

[본조신설 2000.3.10]


제6조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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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6.12.29>


제6조의10(검정기관 지정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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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기관으로 지정받거나 지정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의14서식의<%생략:서식13의14%>검정기관지정(지정사항변경)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사항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검정기관 운영계획서

2. 검정기관 재정운영계획서

3. 검정시설 및 설비현황

4.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경비 산출내역서

②검정기관지정서는 별지 제13호의15서식에<%생략:서식13의15%> 의한다.

[본조신설 2000.3.10]


제6조의11(자격검정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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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기관의 장은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검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자격검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자격검정시행세칙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3.10]


제6조의12(장부 및 서류의 보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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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삭제 <2006.12.29>

②법 제1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무대예술전문인 검정기관은 실무경력인정서발급대장·자격검정합격자명부를 영구히 보존·관리하고, 그 밖의 인정 및 검정관련 장부 및 서류를 5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본조신설 2002.9.11]


제6조의13(신고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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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9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대처계획의 신고(변경신고)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신고서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2.9.11]


제7조(행정처분의 기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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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2와<%생략:별표2%> 같다.

②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행정처분을 하는 때 교부하는 행정처분명령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생략:서식14%> 의한다.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생략:서식15%> 행정처분기록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과태료의 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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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문화관광부령 제25호, 1999. 5. 31.>
부 칙<문화관광부령 제37호, 2000. 3. 10.>
부 칙<문화관광부령 제57호, 2001. 11. 16.>
부 칙<문화관광부령 제70호, 2002. 9. 11.>
부 칙<문화관광부령 제149호, 2006. 10. 27.>
부 칙<문화관광부령 제154호, 2006. 12. 29.>

별표/서식

[별표 2] 행정처분기준[제7조관련]

[별지 제3호서식] 연소자유해 [공연물 선전물] 확인요청서

[별지 제4호서식] 연소자유해 [공연물 선전물] 확인서

[별지 제5호서식] 연소자유해공연물[선전물]

[별지 제6호서식] 외국인 국내공연 [추천 변경추천] 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외국인 국내공연 [추천 변경추천] 서

[별지 제8호서식] 외국인국내공연추천[변경추천]대장

[별지 제9호서식] 외국인국내공연추천 등 내역제출

[별지 제10호서식] 공연장[ 등록 변경등록] 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공연장등록증

[별지 제12호서식] 공연장등록부

[별지 제13호서식] 공연장등록증재교부신청서

[별지 제13호의3서식] 무대예술전문인실무경력인정신청서

[별지 제13호의4서식] 무대예술전문인실무경력인정서

[별지 제13호의5서식] 무대예술전문인실무경력인정서발급대장

[별지 제13호의8서식] 무대예술전문인자격검정합격자명부

[별지 제13호의9서식] 무대예술전문인자격증

[별지 제13호의10서식]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증 교부대장

[별지 제13호의11서식] 무대예술전문인자격증재교부신청서

[별지 제13호의14서식] 무대예술전문인 검정기관 [지정 지정사항변경] 신청서

[별지 제13호의15서식] 무대예술전문인 검정기관 지정서

[별지 제14호서식] 행정처분명령서

[별지 제15호서식] 행정처분기록대장

[별지 제16호서식] [공연장·공연]재해대처계획[신규·변경]신고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