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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채등록법시행규칙

[시행 1998. 4. 24.][재정경제부령 제00018호, 1998. 4. 24. 일부개정]


공사채등록법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외국법인이 발행하는 공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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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채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은 당해 외국정부·외국의 공공단체 또는 외국법인이 대한민국내에서 모집한 채권 중에서 행한다.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지정을 한 때에는 이를 고시한다.<개정 1998.4.24>


제2조(등록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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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관(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이 다음에 게기하는 등록을 한 때에는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채원부를 비치한 공사채 발행자에게 당해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8.4.24>

1. 미등록의 기명공사채의 등록을 한 때 또는 등록을 한 기명공사채에 대하여 등록(신탁의 등록을 제외한다)을 한 때에는 그 청구서에 기재한 사항[공사채등록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0조제1항제3호·제6호 및 제7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제외한다.]

2. 등록을 한 기명공사채에 대하여 신탁의 등록을 한 때에는 제1호에 게기하는 사항 및 신탁원부에 기재한 사항

3. 미등록의 무기명공사채의 등록을 한 때 또는 그 말소의 등록을 한 때에는 등록을 한 공사채의 명칭(공사채발행자의 상호, 공사채의 종류 및 공사채의 총액이 수회로 분할 발행된 경우에는 그 회수와 호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과 공사채의 금액, 좌수 및 채권의 번호


제3조(미등록공사채를 등록한 경우의 채권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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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관이 영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청구에 의하여 미등록의 공사채의 등록을 한 때에는 그 청구서에 첨부한 채권 및 이표는 이를 당해공사채 발행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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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채등록부는 별지 제1호서식 "갑" 또는 "을"에<%생략:서식1%> 의하여 이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등록부의 기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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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채 등록부는 공사채의 명칭마다 계좌를 나누어 당해공사채에 대하여 채권에 기재할 사항을 그 표지의 뒷면에 기재한다.

②공사채등록부는 하나의 공사채권자에 대하여 하나의 용지를 비치한다. 다만, 공사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다른 용지를 비치할 수 있다.


제6조(접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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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하여 매년 이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등록의 청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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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등록을 청구하는 공사채권자 또는 질권자는 인감 2통을 등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당해등록기관에 제출한 것이 있는 때에는 1통으로 한다.

②등록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인감1통을 청구서에 기재한 공사채의 상환 및 이자의 지급을 받을 장소에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98.4.24>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공사채권자 또는 질권자가 인감을 바꾸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8.4.24>


제8조(등록부등의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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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채등록부 및 그 부속서류는 등록기관의 본점(금융감독위원회가 본점이외의 지점을 지정한 때에는 그 지정한 지점)에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1998.4.24>

②금융감독위원회가 제1항의 지정을 한 때에는 이를 고시한다.<개정 1998.4.24>


제9조(등록기관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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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등록기관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구 등록기관은 공사채등록부 및 그 부속서류를 신 등록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②구 등록기관이 취급하는 공사채의 일부에 대하여 등록기관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당해공사채에 관한 공사채등록부 및 그 부속서류에 대하여도 제1항과 같다. 다만, 접수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8.4.24>


제10조(등록부의 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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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채등록부에는 부본을 두고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장소에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신탁원부에 대하여만 부본을 두고 기타에 대하여는 청구서 및 그 첨부서류와 영 제4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서로서 그 부본에 갈음 할 수 있다.<개정 1998.4.24>

②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청구서 또는 통지서에 등록번호 및 등록의 연월일을 기재하고, 신탁에 관한 등록의 청구서에는 신탁원부의 번호를 기재하며, 담보권에 관한 등록의 청구서에는 순위번호 또는 부기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8.4.24>


제11조(등록부가 멸실된 경우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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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채등록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때에는 등록기관은 지체없이 이를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공사채등록부 및 그 부속서류가 멸실될 염려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8.4.24>


제12조(등록부의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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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채등록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때에는 등록기관은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당해부본의 기재사항을 공사채등록부에 이기하여 이를 재작성하여야 하며 부본을 두지 아니한 때에는 제10조제1항 단서에 규정하는 서류에 의하여 재작성하여야 한다.<개정 1998.4.24>

②제1항의 경우에는 등록용지 중 등록번호란에 그 계좌에 있어서의 등록순서에 의하여 새로운 번호를 기재하고, 그 오른쪽에 전 등록번호와 부본의 기재사항을 이기한 뜻 또는 제10조제1항 단서에 규정하는 서류에 의하여 재작성한 뜻과 재작성연월일을 기재하고 등록사무에 종사하는 등록기관의 직원(이하 "취급자"라 한다)이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1998.4.24>

③등록기관이 공사채등록부를 재작성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8.4.24>


제13조(등록부 등의 열람과 등·초본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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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채등록부 및 그 부속서류의 열람 또는 공사채등록부의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청구서를 등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청구서에는 이해관계를 소명하는 사유를 기재하거나 청구서에 그 관계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98.4.24>


제14조(등록부 등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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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채등록부·채권번호부·공동인명부·인감·신탁원부 및 공사채등록부의 부본은 등록을 한 공사채(이하 "등록공사채"라 한다)의 상환청구권 또는 상환액의 지급청구권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는 다음날로부터 1년을 경과할 때까지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②청구서 기타의 부속서류는 청구서의 접수일로부터 10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③제10조제1항 단서에 규정하는 서류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기간중 긴 기간을 그 보존기간으로 한다.<개정 1998.4.24>

④접수부는 작성한 해의 익년부터 10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15조(직권에 의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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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는 등록기관에 대하여 등록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8.4.24>

제2장 등록에 관한 절차


제16조(청구서의 접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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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청구서가 제출된 때에는 접수부에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청구자의 성명 및 등록의 목적을 기재하고, 청구서에 접수연월일 및 접수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자가 다수인 때에는 청구서에 제일 먼저 쓰여진 자 1인의 성명 및 기타의 인원수를 기재하면 된다.

②접수번호는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제17조(등록의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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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은 접수번호의 순서에 의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


제18조(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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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는 처음으로 등록을 하는 순서에 의하여 계좌마다 이를 붙인다.


제19조(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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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을 한 때에는 취급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제20조(등록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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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채 및 신탁에 관한 사항을 등록할 때에는 청구서의 접수번호, 등록의 연월일, 등록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등록원인 및 그 날자와 등록의 목적 기타 청구서에 게기한 사항으로서 등록할 권리에 관한 것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청구서의 접수번호는 적요란에, 기타의 사항으로서 해당란이 없는 것은 사유란에 기재한다.<개정 1998.4.24>

③공사채등록부를 별지 제1호서식 "을"에<%생략:서식1%> 의하여 작성한 때에는 공사채의 발행연월일, 공사채의 상환기일, 이자지급의 기일 및 공사채의 이자율을 기재한다.


제21조(담보권에 관한 사항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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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담보권에 관한 사항을 등록할 때에는 제20조제1항에 규정하는 사항 이외에 등록을 한 순서에 의하여 순위번호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8.4.24>

②압류·가압류 및 가처분에 관한 사항을 등록 할 때에는 등록의 연월일과 압류의 명령이나 처분 또는 가압류나 가처분의 명령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은 예비란에 이를 한다.<개정 1998.4.24>

④별지 제1호서식 "을"에<%생략:서식1%> 의한 공사채 등록부에 등록한 공사채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으로서 현재 효력이 있는 것의 순위번호 및 등록의 목적도 해당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22조(공사채 번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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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채권의 번호는 채권번호부에 이를 기재한다.

②채권번호부는 공사채등록부의 일부로 본다.

③채권번호부는 별지 제3호서식 "갑"이나 "을"<%생략:서식3%> 또는 별지 제4호서식 "갑"이나 "을"에<%생략:서식4%> 의하여 이를 작성하고, 공사채의 명칭마다 계좌를 나누어야 한다.


제23조(대위에 의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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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2조(영 제9조제2항·영 제29조제2항 및 영 제38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청구에 의하여 등록을 할 때에는 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와 대위원인도 기재하여야 한다.


제24조(등록권리자가 다수인 경우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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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등록권리자가 다수인 때에는 청구서에 제일 먼저 쓰여진 자 1인의 성명 및 주소와 기타의 인원수를 등록용지에 기재하고, 그 성명 및 주소를 공동인명부에 기재할 수 있다. 등록의무자의 성명 및 주소를 등록용지에 기재하여야 할 경우에 등록의무자가 다수인 때에도 또한 같다.

②공동인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 "갑"또는 "을"에<%생략:서식5%> 의하여 이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5조(부기에 의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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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부기에 의한 등록의 순위번호를 기재할 때에는 주등록의 번호를 쓰고, 그 번호의 오른쪽에 부기 몇호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주등록의 순위번호의 오른쪽에 부기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8.4.24>


제26조(변경의 등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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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변경의 등록 또는 갱정의 등록을 한 때에는 변경 또는 갱정된 등록 사항을 주서로 말소하여야 한다.

②공사 채권자의 성명·주소란 또는 공사채의 상환 및 이자의 지급을 받을 장소란에 기재한 사항의 변경 또는 갱정의 등록은 각각 그 란에 이를 한다.


제27조(등록의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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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등록을 말소할 때에는 말소의 등록을 한 후 말소할 등록을 주서로 말소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말소에 관련되는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의 권리에 관한 등록이 있는 때에는 해당란에 그 제3자의 권리를 표시하고, 어떤 권리의 등록을 말소한 것으로 인하여 말소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그 등록을 주서로 말소하여야 한다.<개정 1998.4.24>


제28조(등록의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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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을 회복할 때에는 회복의 등록을 한 후 다시 말소에 관련되는 등록과 동일한 등록을 하며, 등록사항만이 말소에 관련되는 때에는 부기에 의하여 다시 그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제29조(미등록공사채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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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공사채의 등록을 하는 경우에 지급기가 아직 도래하지 아니한 이 표중 멸실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매수와 지급기를 적요란에 기재한다.


제30조(공사채의 이전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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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채의 이전등록을 할 때에는 종전의 공사채권자의 등록용지에 등록을 한 후 신공사채권자의 등록용지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신공사채권자의 등록 용지중 해당란에 이전한 공사채에 관한 질권 기타의 등록을 이기하고 또한 각용지의 적요란에 다른 용지의 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하나의 용지에 등록한 공사채의 전부에 대하여 이전의 등록을 한 때에는 종전의 공사채권자의 등록용지를 폐쇄하여야 한다.

③하나의 용지에 등록한 공사채의 전부에 대하여 이전의 등록을 할 때에는 신탁의 등록 및 그 말소의 등록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5조제2항·제20조 및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공사채권자의 등록용지중 공사채권자의 성명·주소란에 신공사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후 종전의 공사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에 관한 등록사항을 주서로 말소한다. 이 경우에는 그 란에 청구서의 접수번호·등록연월일·등록원인 및 그 날자와 등록의 목적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8.4.24>

④제26조의 규정은 제3항의 등록을 하는 경우의 공사채의 상환 및 이자의 지급을 받을 장소란의 기재사항의 변경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8.4.24>

⑤하나의 용지에 등록한 공사채의 일부에 대하여 이전의 등록을 할 때에는 이전한 공사채의 금액·좌수 및 채권의 번호는 종전의 공사채권자의 등록용지에는 말소액란에 이를 기재한다.

⑥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별지 제1호서식 "을"에<%생략:서식1%> 의한 공사채등록부에 등록한 공사채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1조(신탁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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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신탁원부는 별지 제6호서식에<%생략:서식6%> 의하여 이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신탁원부용지중의 어떤 란이 기재할 여백이 없는 때에는 예비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신탁원부의 표지에는 청구서 접수의 연월일 및 접수번호를 기재하고 접수번호의 순서에 의하여 이를 편철하며 번호를 붙여야 한다.

④제3항의 번호는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개정 1998.4.24>


제32조(신탁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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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의 등록을 할 때에는 적요란의 해당 부분에 신탁재산이라는 뜻 및 신탁원부의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33조(신탁원부 기재사항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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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원부의 기재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취급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생략:서식7%> 의한 변경란 용지를 편철하여 계인을 하고 이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34조(등록 및 기재를 한 경우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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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채등록부 및 채권번호부에 등록을 한 때 또는 신탁 원부의 변경란에 기재를 한 때에는 횡선을 그어 여백과 분계하여야 한다.


제35조(등록필증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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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등록기관은 다음에 게기하는 등록을 완료한 때에는 등록권리자에게 등록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미등록의 공사채의 등록

2. 등록공사채의 이전등록

3. 담보권의 설정 또는 이전의 등록

②제1항의 등록필증에는 등록번호, 등록연월일, 등록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공사채의 명칭·금액·좌수 및 채권의 번호 기타 등록한 권리에 관한 사항과 순위번호가 있는 때에는 순위번호와 등록필의 뜻을 기재하고 등록기관이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제2호의 등록을 한때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한 등록 필증의 종전의 등록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의 기재를 말소한 후 신등록권리자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등록기관이 이에 날인하면 된다.<개정 1998.4.24>

③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은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8.4.24>


제36조(등록필증의 재교부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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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필증의 재교부를 청구할 때에는 청구서에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는 등록필증에는 재교부의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8.4.24>


제37조(등록필증의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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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서에 첨부한 등록필증에 기재된 권리의 전부에 대하여 이전 또는 말소의 등록을 한 때에는 등록기관은 그 등록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38조(등록필증의 기재 및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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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37조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서에 첨부한 등록필증에는 등록을 한 공사채의 금액·좌수, 채권의 번호 및 등록의 목적과 등록필의 뜻을 기재하고, 등록기간이 날인하여 이를 등록의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명의인이 다수인 경우에 그 일부가 등록의무자인 때에는 등록의무자의 성명 및 주소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8.4.24>

②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8.4.24>


제39조(개서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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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필증의 소지인은 등록필증에 기재된 사항이 공사채등록부에 현존하는 기재사항과 부합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등록기관에 대하여 그 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제40조(등록필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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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등록기관이 등록을 완료한 때에는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필증을 교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권리자에게 등록필의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등록권리자가 다수인 때에는 그 1인에게 통지하면 된다.<개정 1998.4.24>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8.4.24>


제41조(여백이 없어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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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등록용지중 어떤 란이 등록을 할 여백이 없게 된 때에는 신용지중 등록번호란에 전용지의 등록번호를 이기하고, 그 오른쪽에 그 번호의 제2라는 것을 표시하여야 하며, 전용지를 편철한 공사채등록부의 책수, 면 및 그 계속용지라는 것을 기재하고, 또한 전용지 중 등록번호의 오른쪽에 "제1"이라는 문자와 신용지를 편철한 공사채등록부의 책수, 면수 및 이에 계속하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전용지 중 다른 란에 여백이 있는 때에는 그 란에 등록할 사항에 대하여는 그 란에 이를 등록하여야 한다.

③별지 제1호서식 "을"에<%생략:서식1%> 의한 공사채등록부에 등록한 공사채에 대하여 변경·말소 또는 갱정의 등록을 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용지중 등록번호란에 전용지의 등록번호를 이기하고, 제2임을 카드번호란에, 변경·말소 또는 갱정후의 사항을 해당 란에 기재하고 또한 전용지에는 신용지에 계속하는 뜻을 기재하여야 하며 채권의 현재액명세란의 기재를 주서로 말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제26조제2항 및 제30조제2항에 규정하는 등록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8.4.24>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제3이상의 계속 용지를 비치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8.4.24>


제42조(용지의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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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용지에 등록한 공사채의 전부에 대하여 말소의 등록을 한 때에는 그 용지를 폐쇄하고, 등록번호를 주서로 말소하여야 한다.


제43조(원본의 반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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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청구서에 첨부하는 서류의 원본의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청구서에 그 원본과 함께 그 원본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취급자가 서류의 원본을 반환할 때에는 그 사본에 원본반환의 사실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제44조(공사채등록부등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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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등록기관은 제4조·제6조·제22조제3항·제24조제2항·제31조 또는 제3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채등록부·접수부·채권번호부·공동인명부, 또는 신탁원부를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서식에 의하여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후 지체없이 그 서식(접수부의 서식을 제외한다)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98.4.24>

②제1항의 서식에 의한 공사채등록부가 별지 제1호서식 "을"에<%생략:서식1%> 유사한 것인 때에는 당해 공사채등록부에 대하여는 제20조제3항·제21조제4항·제30조제6항 및 제41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8.4.24>

제3장 잡칙


제45조(등록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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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관은 공사채의 등록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공사채의 상환 및 이자의 지급을 받을 장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1. 공사채의 명칭·금액·좌수 및 채권의 번호

2. 공사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

3. 이자의 지급기일 및 금액

4. 등록의 연월일

5. 이자의 지급을 받을 자가 공사채권자가 아닌 때에는 그 자의 성명 및 주소


제46조(공사채 상환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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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관은 공사채발행자로부터 등록공사채의 상환을 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공사채의 상환 및 이자의 지급을 받을 장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담보부사채신탁법에 의한 수탁회사 또는 동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채의 총액을 인수한자로부터 등록공사채의 상환을 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도 또한 같다.

1. 상환을 할 공사채의 명칭·금액·좌수 및 채권의 번호

2. 공사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

3. 상환기일 및 금액

4. 지급할 이자가 있는 때에는 그 금액

5. 등록연월일

6. 공사채의 상환을 받을 자가 공사채권자가 아닌 때에는 그 자의 성명 및 주소


제47조(과태료의 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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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5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8.4.24]

부칙

부 칙<재무부령 제848호, 1971. 8. 25.>
부 칙<재정경제부령 제18호, 1998. 4. 24.>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공사채등록부

[별지 제2호서식] 접수부

[별지 제3호서식] 채권번호부

[별지 제4호서식] 채권번호부

[별지 제5호서식] 공동인명부

[별지 제6호서식] 신탁원부

[별지 제7호서식] 신탁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