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영은 국가공무원을 신규로 채용함에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상의 능력을 판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채용신체검사(이하 "신체검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70·7·15, 1984·6·30>
제1조의2(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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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의 채용을 위한 신체검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 의한다.
[전문개정 1984·6·30]
제2조(신체검사의 주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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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일반직·기능직공무원 및 외무공무원의 채용을 위한 신체검사는 채용시험실시기관의 장의 주관하에 제3조제1항 각호의 의료기관에서 이를 행한다.
②별정직·전문직 및 고용직공무원의 채용을 위한 신체검사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의 주관하에 제3조제1항 각호의 의료기관에서 이를 행한다.
[전문개정 1984·6·30]
제3조(신체검사실시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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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신체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의료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2. 의료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병원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인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3. 의료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병원으로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②신체검사를 주관하는 기관의 장은 임용예정직의 특수성 기타 신체검사의 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의료기관중에서 당해 신체검사를 실시할 의료기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4·6·30]
제3조의2(신체검사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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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응시자의 응시하는 직종과 병역사항등을 참작하여 별지서식의<%생략:서식0%> 채용신체검사서에 의하여 신체검사를 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밀검사 또는 적성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4·6·30]
제4조(불합격 판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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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검사의 불합격판정기준은 별표와<%생략:별표0%> 같다. 다만, 직무의 특수성이 있는 공무원의 신체검사에 대한 불합격판정기준은 소속장관이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1984·6·30>
제5조(채용시험불합격결정 및 채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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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권자 또는 채용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신체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를 채용하거나 채용시험의 합격자로 결정할 수 없다. 다만, 군사원호보상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이군경, 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월남귀순상이자,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이자와 동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공상공무원 및 기타 법률이 정하는 의상자의 신체검사를 행하는 경우에 군사원호보상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군경상이구분표중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는 이를 채용하거나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