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시행 1975. 11. 15.][대통령령 제07873호, 1975. 11. 15. 일부개정]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영은 공무원을 신규로 임용함에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상의 능력을 판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채용신체검사(이하 "신체검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70·7·15>


제1조의2(적용범위)

조문 연혁보기



이 영은 일반직국가공무원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1급이하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고용원을 포함한다)에게 이를 적용한다.

[본조신설 1970·7·15]


제2조(신체검사의 주관)

조문 연혁보기




①일반직공무원의 채용을 위한 신체검사는 채용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주관하여 실시한다.

②별정직공무원의 채용을 위한 신체검사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주관하여 실시한다.

[전문개정 1970·7·15]


제3조(신체검사의 실시)

조문 연혁보기




①신체검사를 주관하는 기관의 장은 국·공립종합병원을 신체검사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의 장은 판정관으로, 각과의 책임자는 검사관으로 한다

②검사관은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자의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별표 1의 채용신체검사서를 작성하여 판정관에게 제출한다.

③판정관은 검사관이 제출한 채용신체검사서를 심사하여 당해 신체검사를 받은 자에 대한 합격 여부를 판정한다.

④판정관은 엄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정밀신체검사 또는 적성검사를 한다.

⑤제3항 및 제4항에 의하여 판정된 채용신체검사서는 제2조에 규정된 신체검사주관기관의 장에게 송부한다.<개정 1970·7·15>


제3조의2(공무원채용신체검사용 병적증명서의 제출)

조문 연혁보기




①징병적령을 초과한 자로서 병역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면제, 병역면제 또는 징병처분 연기를 받은 자가 이 영에 의한 채용신체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에 당해 서류를 명기한 병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의 병적증명서를 참작하여 신체검사를 행하여야 하며, 동 사본을 채용신체검사서에 첨부하여 제2조의 신체검사주관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5·11·15]


제4조(불합격 판정기준)

조문 연혁보기



신체검사의 불합격판정기준은 별표 2와<%생략:별표2%> 같다. 다만, 직무의 특수성이 있는 공무원의 신체검사에 대한 불합격판정기준은 소속장관이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채용시험불합격결정 및 임용금지)

조문 연혁보기



임용권자 또는 채용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신체검사에 불합격판정을 받은 자를 임용하거나, 채용시험의 합격자로 결정할 수 없다. 다만, 군사원호보상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이군경과, 국가유공자 및 월남귀순자 특별원호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이자 및 기타 법률이 정하는 의상자의 신체검사를 행하는 경우에 군사원호보상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군경상이구분표중 3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는 이를 임용하거나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70·7·15]


제6조(수수료)

조문 연혁보기



신체검사를 받는 자는 신체검사에 필요한 실비를 수수료로서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조문 연혁보기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5040호, 1970. 6. 15.>
부 칙<대통령령 제5201호, 1970. 7. 15.>
부 칙<대통령령 제7873호, 1975. 11. 15.>

별표/서식

[별표 1] 채용신체검사서

[별표 2] 신체검사불합격판정기준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