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영은 공무원을 신규로 임용함에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상의 능력을 판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채용신체검사(이하 "신체검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70·7·15>
제1조의2(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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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일반직국가공무원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1급이하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고용원을 포함한다)에게 이를 적용한다.
[본조신설 1970·7·15]
제2조(신체검사의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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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일반직공무원의 채용을 위한 신체검사는 채용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주관하여 실시한다.
②별정직공무원의 채용을 위한 신체검사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주관하여 실시한다.
[전문개정 1970·7·15]
제3조(신체검사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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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신체검사를 주관하는 기관의 장은 국·공립종합병원을 신체검사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의 장은 판정관으로, 각과의 책임자는 검사관으로 한다
②검사관은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자의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별표 1의 채용신체검사서를 작성하여 판정관에게 제출한다.
③판정관은 검사관이 제출한 채용신체검사서를 심사하여 당해 신체검사를 받은 자에 대한 합격 여부를 판정한다.
④판정관은 엄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정밀신체검사 또는 적성검사를 한다.
⑤제3항 및 제4항에 의하여 판정된 채용신체검사서는 제2조에 규정된 신체검사주관기관의 장에게 송부한다.<개정 1970·7·15>
제3조의2(병역법에 의한 신체검사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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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징병적령을 초과한 자로서 병역법 제40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면제, 병역면제 또는 징병처분연기를 받은 자가 이 영에 의한 채용신체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체검사 의료기관에 병역법에 의한 신체검사표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신체검사의료기관의 장은 전항의 신체검사표사본을 참작하여 신체검사를 행하여야 하며, 동 사본을 채용신체검사서에 첨부하여 제2조의 신체검사주관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0·7·15]
제4조(불합격 판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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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검사의 불합격판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직무의 특수성이 있는 공무원의 신체검사에 대한 불합격판정기준은 소속장관이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채용시험불합격결정 및 임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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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권자 또는 채용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신체검사에 불합격판정을 받은 자를 임용하거나, 채용시험의 합격자로 결정할 수 없다. 다만, 군사원호보상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이군경과, 국가유공자 및 월남귀순자 특별원호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이자 및 기타 법률이 정하는 의상자의 신체검사를 행하는 경우에 군사원호보상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군경상이구분표중 3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는 이를 임용하거나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