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시행 1970. 6. 15.][대통령령 제05040호, 1970. 6. 15. 전부개정]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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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을 신규채용함에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상의 능력을 판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채용신체검사(이하 "신체검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체검사의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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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검사는 채용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주관하여 실시한다.


제3조(신체검사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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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신체검사를 주관하는 기관의 장은 국·공립종합병원을 신체검사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의 장은 판정관으로, 각과의 책임자는 검사관으로 한다

②검사관은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자의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별표 1의<%생략:별표1%> 채용신체검사서를 작성하여 판정관에게 제출한다.

③판정관은 검사관이 제출한 채용신체검사서를 심사하여 당해 신체검사를 받은 자에 대한 합격 여부를 판정한다.

④판정관은 엄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정밀신체검사 또는 적성검사를 한다.

⑤제3항 및 제4항에 의하여 판정된 채용신체검사서는 채용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송부한다.


제4조(불합격 판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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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검사의 불합격판정기준은 별표 2와<%생략:별표2%> 같다. 다만, 직무의 특수성이 있는 공무원의 신체검사에 대한 불합격판정기준은 소속장관이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채용시험 불합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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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를 채용시험의 합격자로 결정할 수 없다. 다만, 군사원호보상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이군경과 국가유공자 및 월남귀순자 특별원호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이자의 신체검사를 행하는 경우에 군사원호보상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군경상이구분표 중 취업가능자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는 이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다.


제6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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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검사를 받는 자는 신체검사에 필요한 실비를 수수료로서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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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5040호, 1970. 6. 15.>

별표/서식

[별표 1] 채용신체검사서

[별표 2] 신체검사불합격판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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