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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

[시행 1998. 12. 31.][행정자치부령 제00024호, 1998. 12. 31. 일부개정]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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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공무원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공무원연금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급여수급자가 없는 경우의 급여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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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연금취급기관장은 영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를 위하여 급여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급여청구서에 당해급여의 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고 공단은 이를 심사하여 연금취급기관장에게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를 수령한 연금취급기관장은 제1항의 사용계획서에 따라 이를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을 마친 후 이의 사용명세서에 영수증을 첨부하여 공단에제출 하여야 한다.


제3조(연금증서의 재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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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수급권자가 연금증서를 망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이를 재교부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연금증서를 훼손한 경우에는 그 훼손된 연금증서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4조(연금수급권자의 신상변동 및 성명변경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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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단은 적정한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금수급권자로 하여금 급여와 관련된 신상변동사항을 신고하게 할 수 있다.

②연금수급권자는 성명 또는 주소를 변경한때에는 공단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명변경신고에 있어서는 호적초본과 연금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퇴직·조기퇴직·장해연금의 지급정지대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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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법 제47조제2호 내지 제5호(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또는 장해연금의 지급이 정지되는 기관은 별표와<%생략:별표0%> 같다.<개정 1996.3.12>

②행정자치부장관은 연1회이상 별표에<%생략:별표0%> 추가하여야할 기관이나 삭제하여야 할 기관의 유무를 조사하여 추가 또는 삭제하여야 할 기관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개정하여야 한다. 다만, 삭제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된 기관에 재직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의<%생략:별표0%> 개정전이라도 삭제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연금의 지급정지사유가 소멸된 것으로 보고 그 다음달부터 연금을 지급한다.<개정 1998.12.31>


제6조(기여금등 납입사항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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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연금취급기관장은 영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여금·반납금등을 납입한 때에는 7일이내에 기여금등납부내역총괄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여금등납부내역총괄표에는 소속공무원의 신규채용·승진·승급·전입·전출·강임·퇴직등의 신분변동사항, 기여금등의 과미납사항,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군복무기간의 재직기간산입내역과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반납금의 납부내역등을 기입하여야 한다.

③공단은 제1항의 기여금등납부내역총괄표를 조사·확인한 후 수납대장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9.9.30]


제7조(연금카드 교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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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취급기관장은 신규로 공무원이 임용된 때에는 지체없이 공단에 당해 공무원의 연금카드교부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1989.9.30>


제8조(연금카드의 비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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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카드교부신청을 받은 공단은 개인별 연금기록사항을 전산화한 후 연금카드를 작성하여 연금취급기관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89.9.30>

②제1항의 연금카드를 송부받은 연금취급기관장은 연금카드를 비치하고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1989.9.30>

1. 기여금·소급기여금·합산반납금등의 납입상황

2. 승진·강임·강등·승급등 신분변동사항

3. 삭제<1989.9.30>


제9조(연금카드의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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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취급기관장은 소속공무원이 연금카드에 기재된 재직기간·기여금납입상황 신분변동사항등을 확인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공무원의 연금카드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89.9.30>


제10조(전출에 따른 공무원연금카드의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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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공무원이 연금취급기관장을 달리하는 다른 기관으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전출기관의 연금취급기관장은 지체없이 공무원연금카드를 전입기관의 연금취급기관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89.9.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연금카드를 송부받은 연금취급기관장은 기여금납입상황 및 재직기간등 기재사항을 확인하고 미비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개정 1989.9.30>


제11조(장부의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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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단과 연금취급기관장은 연금문서의 수발상황을 정확하게 기록·정리하기 위하여 일반문서 수발부와는 별도로 연금문서 접수부와 연금문서 발송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연금문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그 봉투 또는 엽서의 표면에 "연금문서"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12조(통계의 작성·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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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비용징수 및 급여의 지급등 공무원연금운영에 필요한 각종 통계를 작성·유지하여야 한다.


제13조(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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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연금업무에 필요한 서식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개정 1984.12.31, 1986.10.13, 1989.9.30, 1991.9.30, 1994.3.21, 1996.3.12>

1.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합산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한다.

2.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종래의 직급·호봉적용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한다.

3.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상요양승인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한다.

4. 영 제30조·제46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상병·폐질·사망경위조사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생략:서식4%> 의한다.

5. 영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상요양기간 연장승인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생략:서식5%> 의한다.

6.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상요양일시금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생략:서식6%> 의한다.

7.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부조금청구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생략:서식7%> 의한다.

7의2. 영 제3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망조위금청구서는 별지 제7호의2 서식에<%생략:서식7의2%> 의한다.

8.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연금증서는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생략:서식8%>, 유족연금의 경우에는 별지9호서식<%생략:서식9%>, 장해연금의 경우에는 별지 제10서식에<%생략:서식10%> 의한다.

9. 영 제39조 및 제5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금정산청구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생략:서식11%> 의한다.

10. 영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재임용·재퇴직신고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생략:서식12%> 의한다.

11. 영 제42조 및 제52조의2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청구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생략:서식13%> 의한다.

11의2. 삭제<1989.9.30>

11의3. 영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장해급여청구서는 별지 제13호의4 서식에<%생략:서식13의4%> 의한다.

12. 영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폐질등급조정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생략:서식14%> 의한다.

13. 영 제48조 및 제5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유족급여청구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생략:서식15%> 의한다.

14. 영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연금수급권이전신청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생략:서식16%> 의한다.

14의2. 영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잔여퇴직급여청구서는 별지 제16호의2 서식에<%생략:서식16의2%> 의한다.

15. 영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생략:서식17%>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외의 서식은 공단이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개정 1998.12.31>

부칙

부 칙<총리령 제266호, 1982. 12. 31.>
부 칙<총리령 제283호, 1983. 11. 30.>
부 칙<총리령 제289호, 1984. 10. 6.>
부 칙<총리령 제291호, 1984. 12. 31.>
부 칙<총리령 제309호, 1986. 1. 17.>
부 칙<총리령 제316호, 1986. 10. 13.>
부 칙<총리령 제323호, 1987. 4. 4.>
부 칙<총리령 제329호, 1987. 9. 14.>
부 칙<총리령 제342호, 1988. 11. 30.>
부 칙<총리령 제354호, 1989. 9. 30.>
부 칙<총리령 제362호, 1990. 3. 31.>
부 칙<총리령 제370호, 1990. 10. 31.>
부 칙<총리령 제387호, 1991. 5. 20.>
부 칙<총리령 제394호, 1991. 9. 30.>
부 칙<총리령 제399호, 1992. 4. 30.>
부 칙<총리령 제411호, 1992. 9. 30.>
부 칙<총리령 제432호, 1993. 9. 28.>
부 칙<총리령 제449호, 1994. 3. 21.>
부 칙<총리령 제466호, 1994. 9. 30.>
부 칙<총리령 제523호, 1995. 10. 20.>
부 칙<총리령 제554호, 1996. 3. 12.>
부 칙<총리령 제587호, 1996. 10. 17.>
부 칙<총리령 제660호, 1997. 11. 25.>
부 칙<행정자치부령 제24호, 1998. 12. 31.>

별표/서식

[별표 ]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제5조관련]

[별지 제1호서식] 재직기간합산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종래의직급·호봉적용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공무상요양승인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상병·폐질·사망경위조사서

[별지 제5호서식] 공무상요양기간연장승인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공무상요양일시금청구서

[별지 제7호서식] 재해부조금청구서

[별지 제7호의2서식] 사망조위금청구서

[별지 제8호서식] 퇴직연금증서

[별지 제9호서식] 유족연금증서

[별지 제10호서식] 장해연금증서

[별지 제11호서식] 퇴직·장해·유족연금청산청구서

[별지 제12호서식] 재임용·재퇴직신고서

[별지 제13호서식] 퇴직일시금또는퇴직연금일시금·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퇴직연금공제일시금·퇴직수당청구서

[별지 제13호의4서식] 장해급여연금·보상금청구서

[별지 제14호서식] 폐질등급조정신청서

[별지 제15호서식] 유족일시금또는유족연금일시금·유족연금·유족보상금·퇴직수당청구서

[별지 제16호서식] 유족연금수급권이전신청서

[별지 제16호의2서식] 잔여퇴직급여·잔여퇴직수당청구서

[별지 제17호서식] 심사청구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