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케이스Plus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

[시행 1987. 4. 4.][총리령 제00323호, 1987. 4. 4. 일부개정]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규칙은 공무원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공무원연금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급여수급자가 없는 경우의 급여사용)

조문 연혁보기




①연금취급기관장은 영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를 위하여 급여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급여청구서에 당해급여의 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고 공단은 이를 심사하여 연금취급기관장에게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를 수령한 연금취급기관장은 제1항의 사용계획서에 따라 이를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을 마친 후 이의 사용명세서에 영수증을 첨부하여 공단에제출 하여야 한다.


제3조(연금증서의 재교부)

조문 연혁보기



연금수급권자가 연금증서를 망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이를 재교부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연금증서를 훼손한 경우에는 그 훼손된 연금증서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4조(연금수급권자의 신상변동 및 성명변경등의 신고)

조문 연혁보기




①공단은 적정한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금수급권자로 하여금 급여와 관련된 신상변동사항을 신고하게 할 수 있다.

②연금수급권자는 성명 또는 주소를 변경한때에는 공단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명변경신고에 있어서는 호적초본과 연금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퇴직·장해연금의 지급정지대상기관)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47조제2호 또는 제3호(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연금 또는 장해연금의 지급이 정지되는 기관은 별표와<%생략:별표0%> 같다.

②총무처장관은 연1회이상 별표에<%생략:별표0%> 추가하여야할 기관이나 삭제하여야 할 기관의 유무를 조사하여 추가 또는 삭제하여야 할 기관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개정하여야 한다. 다만, 삭제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된 기관에 재직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의<%생략:별표0%> 개정전이라도 삭제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연금의 지급정지사유가 소멸된 것으로 보고 그 다음달부터 연금을 지급한다.


제6조(신분변동사항의 보고)

조문 연혁보기



연금취급기관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승진·강임·승급등의 신분변동이 있거나, 소속공무원이 퇴직 또는 사망하였거나 전출등으로 기여금을 징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금카아드 부본에 이를 기재하고 납부 내역 총괄표에 연금번호·성명 및 그내역을 기입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연금카아드 교부신청)

조문 연혁보기



연금취급기관장은 신규로 공무원이 임용된 때에는 지체없이 공단에 당해 공무원의 연금카아드교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8조(연금카아드의 비치·관리)

조문 연혁보기




①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카아드교부신청을 받은 공단은 연금카아드 정본 및 부분을 작성하여 그 정본은 직접 비치관리하고 그 부본은 연금취급기관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연금카아드 부본을 송부받은 연금취급기관장은 연금카아드를 비치하고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기여금·소급기여금·합산반납금등의 납입상황

2. 승진·강임·강등·승급등 신분변동사항

3. 휴직·직위해제·정직등의 재직기간감축사항


제9조(연금카아드의 열람)

조문 연혁보기



연금취급기관장은 소속공무원이 연금카아드에 기재된 재직기간·기여금납입상황 신분변동사항등을 확인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공무원의 연금 카아드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10조(전출에 따른 공무원연금카아드의 이관)

조문 연혁보기




①공무원이 연금취급기관장을 달리하는 다른 기관으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전출기관의 연금취급기관장은 지체없이 공무원연금카아드 부본을 전입기관의 연금취급기관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연금카아드부본을 송부받은 연금취급기관장은 기여금납입상황 및 재직기간등 기재사항을 확인하고 미비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제11조(장부의 비치)

조문 연혁보기




①공단과 연금취급기관장은 연금문서의 수발상황을 정확하게 기록·정리하기 위하여 일반문서 수발부와는 별도로 연금문서 접수부와 연금문서 발송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연금문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그 봉투 또는 엽서의 표면에 "연금문서"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12조(통계의 작성·유지)

조문 연혁보기



공단은 비용징수 및 급여의 지급등 공무원연금운영에 필요한 각종 통계를 작성·유지하여야 한다.


제13조(서식)

조문 연혁보기




①영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연금업무에 필요한 서식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개정 1984.12.31, 1986.10.13>

1.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합산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한다.

2.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종래의 직급·호봉적용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한다.

3.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상요양승인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한다.

4. 영 제30조·제46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상병·폐질·사망경위조사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생략:서식4%> 의한다.

5. 영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상요양기간 연장승인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생략:서식5%> 의한다.

6.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상요양일시금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생략:서식6%> 의한다.

7.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부조금청구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생략:서식7%> 의한다.

7의2. 영 제3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망조위금청구서는 별지 제7호의2 서식에<%생략:서식7의2%> 의한다.

8.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연금증서는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생략:서식8%>, 유족연금의 경우에는 별지9호서식<%생략:서식9%>, 장해연금의 경우에는 별지 제10서식에<%생략:서식10%> 의한다.

9. 영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연금정산청구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생략:서식11%> 의한다.

10. 영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재임용·재퇴직신고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생략:서식12%> 의한다.

11.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청구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생략:서식13%> 의한다.

11의2. 영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격을 확인받고자 하는 자가 체출할 피보험자격 확인신청서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생략:서식13의2%>,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가 제출할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는 별지 제13호의3서식에<%생략:서식13의3%> 의한다.

11의3. 영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장해급여청구서는 별지 제13호의4 서식에<%생략:서식13의4%> 의한다.

12. 영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폐질등급조정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생략:서식14%> 의한다.

13. 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급여청구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생략:서식15%> 의한다.

14. 영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연금수급권이전신청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생략:서식16%> 의한다.

14의2. 영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잔여퇴직급여청구서는 별지 제13호의5 서식에<%생략:서식13의5%> 의한다.

15. 영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생략:서식17%>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외의 서식은 공단이 총무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부칙

부 칙<총리령 제266호, 1982. 12. 31.>
부 칙<총리령 제283호, 1983. 11. 30.>
부 칙<총리령 제289호, 1984. 10. 6.>
부 칙<총리령 제291호, 1984. 12. 31.>
부 칙<총리령 제309호, 1986. 1. 17.>
부 칙<총리령 제316호, 1986. 10. 13.>
부 칙<총리령 제323호, 1987. 4. 4.>

별표/서식

[별표 ]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

[별지 제1호서식] 재직기간합산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종래의직급·호봉적용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공무상요양승인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상병·폐질·사망경위조사서

[별지 제5호서식] 공무상요양기간연장승인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공무상요양일시금청구서

[별지 제7호서식] 재해부조금청구서

[별지 제7호의2서식] 사망조위금청구서

[별지 제8호서식] 퇴직연금증서

[별지 제9호서식] 유족연금증서

[별지 제10호서식] 장해연금증서

[별지 제11호서식] 퇴직·장해·유족·연금청산청구서

[별지 제12호서식] 재임용·재퇴직신고서

[별지 제13호서식] 퇴직일시금또는퇴직연금일시금·퇴직연금·퇴직연금공제일시금청구서

[별지 제13호의2서식] 피보험자격확인신청서

[별지 제13호의3서식]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별지 제13호의4서식] 장해급여연금·보상금청구서

[별지 제13호의5서식] 잔여퇴직급여청구서

[별지 제14호서식] 폐질등급조정신청서

[별지 제15호서식] 유족일시금또는유족연금일시금·유족연금·유족보상금청구서

[별지 제16호서식] 유족연금수급권이전신청서

[별지 제17호서식] 심사청구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