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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시행 2016. 8. 1.][총리령 제01311호, 2016. 8. 1. 일부개정]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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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공무원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3.9]


제2조(급여수급자가 없는 경우의 급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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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연금취급기관장은 영 제24조제2항에 따라 사망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을 위하여 급여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급여청구서에 해당 급여의 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 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고 공단은 이를 심사하여 연금취급기관장에게 해당 급여를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급여를 받은 연금취급기관장은 제1항의 사용계획서에 따라 이를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을 마친 후 이의 사용명세서에 영수증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3.9]


제3조(연금증서의 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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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수급권자가 연금증서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이를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연금증서를 훼손한 경우에는 그 훼손된 연금증서를 반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3.9]


제4조(연금수급권자의 신상 변동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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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단은 적정한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연금수급권자로 하여금 급여와 관련된 신분 변동사항을 신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연금수급권자는 성명이나 주소를 변경한 경우에는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명 변경을 신고할 때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연금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3.9]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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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5.6.30>


제6조(기여금 등 납입사항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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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금취급기관장은 영 제60조에 따라 기여금·반납금 등을 납입하였을 때에는 즉시 기여금 등의 납부자료를 공단의 종합정보통신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여금 등 납부자료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여금 납부사항

2. 과납·미납 정산사항

3. 「공무원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3항에 따른 군 복무기간의 재직기간 산입 명세

4.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반납금 납부 명세

[전문개정 2012.3.9]


제7조(신분 변동사항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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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금취급기관장은 연금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의 신규채용, 승진, 승급, 전입, 전출, 강임, 휴직, 복직,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지정 및 해제, 징계, 퇴직, 사망 등 신분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연금취급기관장으로부터 공무원의 신규임용사실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연금가입사실을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2.3.9]


제8조(연금 관련 사항의 전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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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이 법을 적용받는 공무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연금 관련 정보(이하 "연금정보"라 한다)를 전산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기여금·반납금 등의 납입사항

2. 신규 채용, 승진, 승급, 전입, 전출, 강임, 휴직, 복직,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지정 및 해제, 징계, 퇴직, 사망 등 신분 변동사항

3. 대여학자금 및 공단이 실시한 대부 관련 사항

4. 공단의 주택분양 및 임대주택입주 등과 관련된 사항

[전문개정 2012.3.9]


제9조(연금정보의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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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취급기관장과 공단은 이 법을 적용받는 공무원이 연금정보를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등에 의하여 해당 공무원의 연금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3.9]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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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4.8.5>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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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8.1>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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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8.1>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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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8.1>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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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8.1>


제15조(중과실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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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62조제3항제1호의 "중대한 과실"로 본다.

1. 공무수행 중 또는 공무에 준하는 행위 중 불가피한 사유 없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2. 공무수행 중 또는 공무에 준하는 행위 중 불가피한 사유 없이 법령의 위반, 음주 또는 안전수칙의 현저한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전문개정 2012.3.9]


제16조(공무상 재해여부의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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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영 제30조에 따른 공무상 요양 승인 신청, 영 제46조에 따른 장해급여 청구 또는 영 제52조에 따른 유족보상금 청구를 받은 경우에 급여사유가 공무상 재해로 인하여 발생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신청인·청구인·연금취급기관장·행정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조사·확인하도록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3.9]


제17조(진단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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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단은 요양관리와 장애 여부에 대한 판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에게 공단이 지정하는 의료기관(국립·공립종합병원, 대학부속병원 및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산재요양기관중 종합병원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을 말한다)에서 진단을 받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진단에 드는 비용을 실비(實費)로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3.9]


제18조(실비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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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제2항에 따른 실비의 지급은 진단을 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명세서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명세서가 없거나 명세서에 구체적인 비용이 분명하게 적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기준과 진료수가기준 중 유사한 기준에 따라 산정(算定)한 금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3.9]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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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1.2.28>


제20조(요양기간의 연장 및 추가 질병·부상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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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영 제31조에 따른 공무상요양기간의 연장 및 추가된 질병·부상의 확인과 영 제32조에 따른 공무상요양비를 지급할 때 영 제29조의2에 따른 요양자문위원(이하 "요양자문위원"이라 한다)의 자문을 거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3.9]


제21조(간호·이송의 대상 및 비용 지급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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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5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간호·이송의 대상 및 비용지급의 범위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간호가 필요한 경우 영 제30조, 제31조 또는 제33조에 따른 공무상 요양 승인, 공무상 요양기간연장 승인, 공무상 재요양 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간호의 필요성에 대한 담당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요양자문위원의 자문을 거쳐 간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③ 공단은 간호·이송의 대상과 비용지급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3.9]


제22조(장애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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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장애의 판정은 장해급여청구 시 제출된 공무원연금장해진단서 또는 공단이 요구하여 실시한 진단에 따라 발급된 공무원연금장해진단서를 기준으로 한다.

② 장애의 확정일은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증상이 안정된 후 6개월이 지나고 그 증상이 자연적 경과로 최종상태에 이르렀다고 진단된 날로 한다. 다만, 요양승인기간이 끝난 때부터 1년 이상 지나고 그 질병 또는 부상이 안정된 시기나 최종 치료시점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장애진단일을 장애가 확정된 날로 본다.

[전문개정 2012.3.9]


제23조(장애상태의 분류 및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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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45조제2항에 따른 장애등급 결정은 별표 1의 판정기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3.9]


제24조(장애등급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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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45조에 따른 장애등급의 판정은 요양의 종료 또는 보존적(保存的) 치료단계에 이르러 그 증상이 악화되거나 호전되지 아니하고 6개월 이상 지속된 상태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② 장애상태가 영 별표 3의 장애등급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장애등급표상 가장 유사한 장애등급으로 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장애등급의 결정을 할 때에는 장애발생 부위 및 양태와 신체부위별 장애 정도, 노동력 상실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3.9]


제25조(운동기능장애의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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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장애로 인한 운동기능장애의 정도 측정은 의학적으로 공인된 측정방법에 의한다. 다만, 여러 종류의 측정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개발된 측정방법에 의하되, 운동기능장애의 정도가 명확히 표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정도의 표시가 명확한 방법에 의한다.

② 장애로 인한 운동기능장애의 정도는 제1항에 따른 측정치와 별표 2의 신체 부위별 각종 관절 표준각도에 따른 비장애인의 운동가능 범위를 비교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6.8.1>

[전문개정 2012.3.9]


제26조(장부의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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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단과 연금취급기관장은 연금문서의 수발상황을 정확하게 기록·정리하기 위하여 일반문서 수발부와는 별도로 연금문서 접수부와 연금문서 발송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연금문서를 발송할 때에는 그 봉투 또는 엽서의 표면에 "연금문서"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3.9]


제27조(통계의 작성·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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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비용 징수 및 급여 지급 등 공무원연금 운영에 필요한 각종 통계를 작성·유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3.9]

부칙

부 칙<행정자치부령 제89호, 2000. 1. 31.>
부 칙<행정자치부령 제126호, 2001. 2. 28.>
부 칙<행정자치부령 제157호, 2001. 12. 31.>
부 칙<행정자치부령 제189호, 2002. 12. 31.>
부 칙<행정자치부령 제246호, 2004. 8. 5.>
부 칙<행정자치부령 제289호, 2005. 6. 30.>
부 칙<행정자치부령 제416호, 2007. 12. 31.>
부 칙<행정안전부령 제1호, 2008. 3. 4.>
부 칙<행정안전부령 제36호, 2008. 10. 15.>
부 칙<행정안전부령 제118호, 2009. 12. 7.>
부 칙<행정안전부령 제125호, 2010. 1. 1.>
부 칙<행정안전부령 제255호, 2011. 11. 4.>
부 칙<행정안전부령 제287호, 2012. 3. 9.>
부 칙<총리령 제1311호, 2016. 8. 1.>

별표/서식

[별표 1] 신체 부위별 장애등급 판정기준(제23조 관련)

[별표 2] 신체 부위별 각종 관절 표준각도(제25조제2항 관련)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