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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시행 2012. 3. 9.][행정안전부령 제00287호, 2012. 3. 9. 일부개정]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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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공무원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3.9]


제2조(급여수급자가 없는 경우의 급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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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연금취급기관장은 영 제24조제2항에 따라 사망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을 위하여 급여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급여청구서에 해당 급여의 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 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고 공단은 이를 심사하여 연금취급기관장에게 해당 급여를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급여를 받은 연금취급기관장은 제1항의 사용계획서에 따라 이를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을 마친 후 이의 사용명세서에 영수증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3.9]


제3조(연금증서의 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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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수급권자가 연금증서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이를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연금증서를 훼손한 경우에는 그 훼손된 연금증서를 반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3.9]


제4조(연금수급권자의 신상 변동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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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단은 적정한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연금수급권자로 하여금 급여와 관련된 신분 변동사항을 신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연금수급권자는 성명이나 주소를 변경한 경우에는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명 변경을 신고할 때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연금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3.9]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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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5.6.30>


제6조(기여금 등 납입사항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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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금취급기관장은 영 제60조에 따라 기여금·반납금 등을 납입하였을 때에는 즉시 기여금 등의 납부자료를 공단의 종합정보통신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여금 등 납부자료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여금 납부사항

2. 과납·미납 정산사항

3. 「공무원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3항에 따른 군 복무기간의 재직기간 산입 명세

4.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반납금 납부 명세

[전문개정 2012.3.9]


제7조(신분 변동사항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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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금취급기관장은 연금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의 신규채용, 승진, 승급, 전입, 전출, 강임, 휴직, 복직,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지정 및 해제, 징계, 퇴직, 사망 등 신분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연금취급기관장으로부터 공무원의 신규임용사실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연금가입사실을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2.3.9]


제8조(연금 관련 사항의 전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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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이 법을 적용받는 공무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연금 관련 정보(이하 "연금정보"라 한다)를 전산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기여금·반납금 등의 납입사항

2. 신규 채용, 승진, 승급, 전입, 전출, 강임, 휴직, 복직,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지정 및 해제, 징계, 퇴직, 사망 등 신분 변동사항

3. 대여학자금 및 공단이 실시한 대부 관련 사항

4. 공단의 주택분양 및 임대주택입주 등과 관련된 사항

[전문개정 2012.3.9]


제9조(연금정보의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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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취급기관장과 공단은 이 법을 적용받는 공무원이 연금정보를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등에 의하여 해당 공무원의 연금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3.9]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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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4.8.5>


제11조(공무상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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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새로 질병이 발생하거나 기존의 질병이 현저하게 악화된 경우에는 공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공무수행 중 진폐증·규폐증·중금속중독·화상·동상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

2. 공무수행 중 유해광선·방사선·마이크로파·가스·빛·열·소음·진동·이상기압 등에 장기간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3.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는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함으로써 근육·힘줄·골격·관절 등에 발생한 질병

4. 공무수행 중 무거운 물체를 운반하는 등 급격하게 힘을 사용함으로써 척추·관절근육 등에 발생한 질병

5. 공무수행 중 환자의 진료·간호업무 또는 연구목적으로 병원체를 취급함으로써 발생한 질병

6. 공무수행 중 동물, 동물의 털, 그 밖의 동물성 물질을 취급함으로써 발생한 감염성 질병, 알레르기성 질병 또는 기생충 감염 등에 의한 질병

7. 공무수행 중 습지·초지·산지 또는 전염병이 있는 지역에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발생한 질병

8. 공무수행 중 예방접종·건강진단 등 소속 기관의 건강관리를 위한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

9. 공무수행 중 제공된 음식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

10. 공무수행 중 근무환경의 변화 또는 공무수행 장소의 숙박시설 여건으로 인한 현저한 생리적 변화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

11. 공무수행 중 업무량 증가, 초과근무 등으로 육체적·정신적 과로가 유발되어 발생하거나 현저하게 악화된 질병

② 공무상 질병은 공무수행과 그 질병의 발생·악화 사유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③ 공무상 질병의 치료과정에서 그 질병이 주된 원인이 되어 합병증이 유발되었거나 공무수행으로 상당기간 정신적·육체적 피로상태가 계속되어 신체적 저항력이 감소됨으로써 합병증이 유발된 경우 그 합병증은 공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합병증이 기초질환이나 체질적 원인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유발되었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공무상 질병에 대한 결정을 할 때에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업무 특성, 성별, 나이, 체질, 평소의 건강상태, 기존의 질병 유무, 병가, 휴직, 퇴직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3.9]


제12조(공무수행 중의 사고로 인한 부상 또는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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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상 부상 또는 사망으로 보지 아니한다.

1.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

2. 공무원의 고의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3. 공무원의 사적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4.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

5. 공무수행 중 사적 원인에 의한 폭력 또는 장난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6. 정상적인 출장 경로의 이탈 또는 출장 목적 외의 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7. 공무원 상호 간의 사적인 친목행사 또는 취미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8. 공무와 인과관계가 없는 다른 사람의 원한 등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전문개정 2012.3.9]


제13조(근무시간 외의 사고로 인한 부상 또는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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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상 부상 또는 사망으로 본다.

1. 근무 시작 전, 근무 종료 후 또는 휴식시간에 공무에 필요한 준비행위·정리행위를 하거나 소속 기관의 회식·회합 등 공적 행사를 하다가 발생한 사고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입주가 필요하거나 의무화되어 있는 시설 등의 불완전 또는 시설관리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전문개정 2012.3.9]


제14조(출퇴근 중의 사고로 인한 부상 또는 사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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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퇴근하거나 근무지에 부임(赴任) 또는 귀임(歸任)하는 중 발생한 교통사고·추락사고 또는 그 밖의 사고로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상 부상 또는 사망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2.3.9]


제15조(중과실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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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62조제3항제1호의 "중대한 과실"로 본다.

1. 공무수행 중 또는 공무에 준하는 행위 중 불가피한 사유 없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2. 공무수행 중 또는 공무에 준하는 행위 중 불가피한 사유 없이 법령의 위반, 음주 또는 안전수칙의 현저한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전문개정 2012.3.9]


제16조(공무상 재해여부의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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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영 제30조에 따른 공무상 요양 승인 신청, 영 제46조에 따른 장해급여 청구 또는 영 제52조에 따른 유족보상금 청구를 받은 경우에 급여사유가 공무상 재해로 인하여 발생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신청인·청구인·연금취급기관장·행정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조사·확인하도록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3.9]


제17조(진단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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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단은 요양관리와 장애 여부에 대한 판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에게 공단이 지정하는 의료기관(국립·공립종합병원, 대학부속병원 및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산재요양기관중 종합병원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을 말한다)에서 진단을 받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진단에 드는 비용을 실비(實費)로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3.9]


제18조(실비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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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제2항에 따른 실비의 지급은 진단을 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명세서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명세서가 없거나 명세서에 구체적인 비용이 분명하게 적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기준과 진료수가기준 중 유사한 기준에 따라 산정(算定)한 금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3.9]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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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1.2.28>


제20조(요양기간의 연장 및 추가 질병·부상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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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영 제31조에 따른 공무상요양기간의 연장 및 추가된 질병·부상의 확인과 영 제32조에 따른 공무상요양비를 지급할 때 영 제29조의2에 따른 요양자문위원(이하 "요양자문위원"이라 한다)의 자문을 거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3.9]


제21조(간호·이송의 대상 및 비용 지급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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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5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간호·이송의 대상 및 비용지급의 범위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간호가 필요한 경우 영 제30조, 제31조 또는 제33조에 따른 공무상 요양 승인, 공무상 요양기간연장 승인, 공무상 재요양 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간호의 필요성에 대한 담당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요양자문위원의 자문을 거쳐 간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③ 공단은 간호·이송의 대상과 비용지급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3.9]


제22조(장애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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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장애의 판정은 장해급여청구 시 제출된 공무원연금장해진단서 또는 공단이 요구하여 실시한 진단에 따라 발급된 공무원연금장해진단서를 기준으로 한다.

② 장애의 확정일은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증상이 안정된 후 6개월이 지나고 그 증상이 자연적 경과로 최종상태에 이르렀다고 진단된 날로 한다. 다만, 요양승인기간이 끝난 때부터 1년 이상 지나고 그 질병 또는 부상이 안정된 시기나 최종 치료시점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장애진단일을 장애가 확정된 날로 본다.

[전문개정 2012.3.9]


제23조(장애상태의 분류 및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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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45조제2항에 따른 장애등급 결정은 별표 1의 판정기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3.9]


제24조(장애등급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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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45조에 따른 장애등급의 판정은 요양의 종료 또는 보존적(保存的) 치료단계에 이르러 그 증상이 악화되거나 호전되지 아니하고 6개월 이상 지속된 상태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② 장애상태가 영 별표 3의 장애등급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장애등급표상 가장 유사한 장애등급으로 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장애등급의 결정을 할 때에는 장애발생 부위 및 양태와 신체부위별 장애 정도, 노동력 상실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3.9]


제25조(운동기능장애의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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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장애로 인한 운동기능장애의 정도 측정은 의학적으로 공인된 측정방법에 의한다. 다만, 여러 종류의 측정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개발된 측정방법에 의하되, 운동기능장애의 정도가 명확히 표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정도의 표시가 명확한 방법에 의한다.

② 장애로 인한 운동기능장애의 정도는 제1항에 따른 측정치와 별표 2의 신체 부위별 각종 관절 표준각도에 따른 정상인의 운동가능 범위를 비교하여 산정한다.

[전문개정 2012.3.9]


제26조(장부의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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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단과 연금취급기관장은 연금문서의 수발상황을 정확하게 기록·정리하기 위하여 일반문서 수발부와는 별도로 연금문서 접수부와 연금문서 발송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연금문서를 발송할 때에는 그 봉투 또는 엽서의 표면에 "연금문서"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3.9]


제27조(통계의 작성·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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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비용 징수 및 급여 지급 등 공무원연금 운영에 필요한 각종 통계를 작성·유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3.9]

부칙

부 칙<행정자치부령 제89호, 2000. 1. 31.>
부 칙<행정자치부령 제126호, 2001. 2. 28.>
부 칙<행정자치부령 제157호, 2001. 12. 31.>
부 칙<행정자치부령 제189호, 2002. 12. 31.>
부 칙<행정자치부령 제246호, 2004. 8. 5.>
부 칙<행정자치부령 제289호, 2005. 6. 30.>
부 칙<행정자치부령 제416호, 2007. 12. 31.>
부 칙<행정안전부령 제1호, 2008. 3. 4.>
부 칙<행정안전부령 제36호, 2008. 10. 15.>
부 칙<행정안전부령 제118호, 2009. 12. 7.>
부 칙<행정안전부령 제125호, 2010. 1. 1.>
부 칙<행정안전부령 제255호, 2011. 11. 4.>
부 칙<행정안전부령 제287호, 2012. 3. 9.>

별표/서식

[별표 1] 신체 부위별 장애등급 판정기준(제23조 관련)

[별표 2] 신체 부위별 각종 관절 표준각도(제25조제2항 관련)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