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시행 2005. 6. 1.][대통령령 제18841호, 2005. 5. 26. 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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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공무원후생복지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정부의 생산성을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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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맞춤형 복지제도"라 함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2. "기본항목"이라 함은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중에서 정책적 필요에 의하여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 3. "자율항목"이라 함은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중에서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기관별로 설계·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 4. "선택안"이라 함은 기본항목 또는 자율항목안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공무원에게 제시되는 구체적인 대안을 말한다. 5. "복지점수"라 함은 맞춤형 복지제도의 설계·운영에 사용되는 계산단위를 말하며, 복지점수 1점은 1천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한다. 6. "기본복지점수"라 함은 운영기관별로 소속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복지점수를 말한다. 7. "변동복지점수"라 함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소속공무원에게 차등적으로 부여되는 복지점수를 말한다. 8. "운영기관의 장"이라 함은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4호 각목의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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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영은 행정부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운영기관의 장은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중인 공무원 2. 시보임용기간중에 있는 공무원 3. 국외에 파견중인 공무원 4. 재외공관에 근무중인 공무원 5. 중앙인사위원회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후생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자 ③운영기관의 장은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의 범위 안에서 그 기관에 근무중인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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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운영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②운영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운영함에 있어서는 그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③운영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복지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복지비용의 효용이 극대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소속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운영기관의 장은 소속기관 또는 직종에 따른 다양한 복지수요를 반영하고 복지혜택을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운영기관의 장"으로 본다.

제2장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제5조 (맞춤형 복지제도로의 통합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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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가 가능한 한 맞춤형 복지제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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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은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한다.


제7조 (기본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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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본항목은 필수기본항목과 선택기본항목으로 구분한다. ②필수기본항목은 공무원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전체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생명보험·상해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한다. ③중앙인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필수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의 설계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운영기관의 장은 이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④선택기본항목은 운영기관의 장이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하거나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적용받게 되는 것으로 구성한다. ⑤운영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지정한 기간내에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저수준에 해당하는 선택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


제8조 (자율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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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항목은 운영기관의 장이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감안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건강관리·자기계발·여가활용·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


제9조 (복지점수의 사용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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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기관의 장은 필요한 때에는 복지항목별로 복지점수의 사용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복지점수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복지점수의 부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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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운영기관의 장은 그 기관 후생복지제도에 의한 수혜규모를 파악하여 이를 점수화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복지점수를 산출하여 소속공무원에게 공평하게 부여하여야 한다. ②기본복지점수는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의 범위안에서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는 데에 충분한 수준으로 하여야 한다. ③변동복지점수는 근무연수, 가족상황, 소속 공무원의 업무성과, 징계여부 등을 고려하여 운영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11조 (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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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한다. ②복지점수는 당해 연도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 ③연도중에 신규채용·복직 등으로 인하여 복지점수를 새로이 부여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④전직·직위해제·면직·해임·파면·휴직·파견(휴직 또는 파견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한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등으로 인하여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⑤변동복지점수는 연도중에 부양가족 수의 증가 등의 증감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도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제12조 (회계처리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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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점수의 정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용도의 확인, 증빙자료의 첨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제3장 공무원후생복지심의위원회


제13조 (공무원후생복지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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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인사위원회에 공무원후생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인사위원회 사무처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의 자가 된다. 1. 행정자치부·기획예산처 및 중앙인사위원회의 공무원후생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 2. 다음의 자중에서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가. 공무원단체 소속공무원 나. 민간기업의 후생복지 담당 임·직원 다. 그 밖에 공무원후생복지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⑤심의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⑦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중앙인사위원회 급여후생과장이 된다.


제14조 (공무원후생복지실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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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을 미리 검토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공무원후생복지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인사위원회의 성과후생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의 자가 된다. 1. 행정자치부·기획예산처 및 중앙인사위원회의 공무원후생복지업무 담당과장 2. 다음의 자중에서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가. 공무원단체 소속공무원 나. 민간기업의 후생복지 담당 임·직원 다. 그 밖에 공무원후생복지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5조 (위원 등에 대한 수당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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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후생복지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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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무원후생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기관별로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소속공무원의 직급별 또는 직종별 대표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기관의 소속공무원중에서 운영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④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4장 보칙


제17조 (공무원후생복지실태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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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앙인사위원회는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높이기 위한 정책의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각 기관의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현황, 공무원의 복지만족도 등 후생복지수준 및 실태 등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②공무원의 후생복지 수준의 균형을 유지하고 공무원의 복지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중앙인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공무원의 후생복지향상과 부처간 후생복지 수준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관련 기관의 장에게 이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치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8조 (민간후생복지자료의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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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앙인사위원회는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높이기 위한 정책의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민간 및 정부투자기관의 후생복지 수준 및 실태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②중앙인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세무행정기관 그 밖의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9조 (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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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앙인사위원회는 복지점수의 관리·정산등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운영할 수 있다. ②중앙인사위원회는 운영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운영기관의 맞춤형 복지제도에 관한 업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관리시스템에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0조 (통합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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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인사위원회는 운영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 운영기관의 후생복지제도의 일부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1조 (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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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한다.

부칙

부 칙<제18841호,2005.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