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영은 국가공무원을 신규로 채용함에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상의 능력을 판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채용신체검사(이하 "신체검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70·7·15, 1984·6·30>
제1조의2(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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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의 채용을 위한 신체검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 의한다.
[전문개정 1984·6·30]
제2조(신체검사의 주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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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공무원의 채용을 위한 신체검사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의 주관하에 제3조제1항 각호의 의료기관에서 이를 행한다. 다만, 효율적인 신체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채용시험 실시기관의 장의 주관하에 제3조제1항 각 호의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06.12.29>
②삭제 <2006.12.29>
[전문개정 1984·6·30]
제3조(신체검사실시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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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신체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0·8·13, 1994·12·23, 1998·12·31, 2005.12.30>
1. 「의료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2. 「의료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병원
3. 「의료법」 제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의원
4. 삭제<1998·12·31>
②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병원 및 의원이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별표<%생략:별표0%> 제3호 치아계통의 검사는 치과의사의 협조를 얻어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1998·12·31>
③신체검사를 주관하는 기관의 장은 임용예정직의 특수성 기타 신체검사의 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의료기관중에서 당해 신체검사를 실시할 의료기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4·6·30]
제3조의2(신체검사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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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응시자의 응시하는 직종등을 참작하여 별지서식의 채용신체검사서에 의하여 신체검사를 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밀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1998·12·31>
[전문개정 1984·6·30]
제4조(불합격 판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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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검사의 불합격판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직무의 특수성이 있는 공무원의 신체검사에 대한 불합격판정기준은 소속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84.6.30, 1998.12.31, 2004.6.11, 2008.2.29>
제5조(채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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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권자는 신체검사에 불합격판정을 받은 자를 채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7·10·10, 1990·12·1, 1991·6·28, 1995·12·22, 1997·9·30, 1998·12·31, 2005.12.30, 2008.1.31>
1.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호·제6호·제10호·제12호 및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