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영은 국가공무원을 신규로 채용할 때에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상의 능력을 판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채용 신체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9.29]
제1조의2(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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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을 신규로 채용할 때에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상의 능력을 판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채용 신체검사(이하 "신체검사"라 한다)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9.29]
제2조(신체검사의 주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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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채용을 위한 신체검사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의 주관으로 제3조제1항에 따른 검진기관에서 실시한다. 다만, 효율적인 신체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채용시험 실시기관의 장의 주관으로 제3조제1항에 따른 검진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12.24>
[전문개정 2011.9.29]
제3조(신체검사 실시 검진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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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체검사는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검진기관 중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진기관에서 실시하며, 재신체검사는 신체검사에서 판정보류의 원인이 된 분야의 전문의를 둔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가목·마목에 따른 의원·병원·종합병원에서 실시한다. <개정 2019.12.24>
② 삭제 <2019.12.24>
③ 신체검사를 주관하는 기관의 장은 임용예정직의 특수성이나 그 밖에 신체검사의 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검진기관 중에서 해당 신체검사를 실시할 검진기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24>
[전문개정 2011.9.29]
[제목개정 2019.12.24]
제3조의2(신체검사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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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검진기관은 응시자의 응시 직종 등을 고려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체검사용 채용 신체검사서에 따라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합격 또는 판정보류의 판정을 해야 한다. 이 경우 응시자가 사전에 제출한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의 소견서를 판정에 참고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재신체검사를 위한 진료의뢰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재신체검사는 제1항에 따라 판정보류의 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판정보류의 원인이 된 분야의 전문의가 별지 제3호서식의 재신체검사용 채용 신체검사서에 따라 실시하며, 합격·불합격 또는 판정보류의 판정을 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체검사 및 재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검진기관은 응시자에게 건강검진 관련 문진표를 작성하도록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12.24]
제4조(불합격 판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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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직무의 특수성이 있는 공무원에 대한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은 소속 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11.9.29]
제5조(채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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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권자는 신체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사람을 채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6.27>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2호·제15호 및 제17호에 따른 전상군경(戰傷軍警), 공상군경(公傷軍警),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