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영은 국가공무원을 신규로 채용할 때에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상의 능력을 판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채용 신체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9.29]
제1조의2(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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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을 신규로 채용할 때에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상의 능력을 판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채용 신체검사(이하 "신체검사"라 한다)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9.29]
제2조(신체검사의 주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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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채용을 위한 신체검사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의 주관으로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에서 실시한다. 다만, 효율적인 신체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채용시험 실시기관의 장의 주관으로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9.29]
제3조(신체검사 실시 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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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원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
3.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종합병원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의원 및 병원이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별표 제3호의 치아 계통 검사는 치과의사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③ 신체검사를 주관하는 기관의 장은 임용예정직의 특수성이나 그 밖에 신체검사의 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의료기관 중에서 해당 신체검사를 실시할 의료기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9.29]
제3조의2(신체검사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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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응시자의 응시 직종 등을 고려하여 별지 서식의 채용 신체검사서에 따라 신체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정밀검사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9.29]
제4조(불합격 판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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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직무의 특수성이 있는 공무원에 대한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은 소속 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11.9.29]
제5조(채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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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권자는 신체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사람을 채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6.27>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12호ㆍ제15호 및 제17호에 따른 전상군경(戰傷軍警), 공상군경(公傷軍警),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