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시행 2011. 9. 29.][대통령령 제23164호, 2011. 9. 29. 일부개정]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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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국가공무원을 신규로 채용할 때에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상의 능력을 판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채용 신체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9.29]


제1조의2(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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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을 신규로 채용할 때에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상의 능력을 판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채용 신체검사(이하 "신체검사"라 한다)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9.29]


제2조(신체검사의 주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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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채용을 위한 신체검사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의 주관으로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에서 실시한다. 다만, 효율적인 신체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채용시험 실시기관의 장의 주관으로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9.29]


제3조(신체검사 실시 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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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원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

3.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종합병원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의원 및 병원이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별표 제3호의 치아 계통 검사는 치과의사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③ 신체검사를 주관하는 기관의 장은 임용예정직의 특수성이나 그 밖에 신체검사의 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의료기관 중에서 해당 신체검사를 실시할 의료기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9.29]


제3조의2(신체검사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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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응시자의 응시 직종 등을 고려하여 별지 서식의 채용 신체검사서에 따라 신체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정밀검사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9.29]


제4조(불합격 판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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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직무의 특수성이 있는 공무원에 대한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은 소속 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9.29]


제5조(채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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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권자는 신체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사람을 채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11호ㆍ제14호 및 제16호에 따른 전상군경(戰傷軍警), 공상군경(公傷軍警),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의상자(義傷者)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전문개정 2011.9.29]


제6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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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검사를 받는 사람은 신체검사에 필요한 실비(實費)를 수수료로 내야 한다.

[전문개정 2011.9.29]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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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8ㆍ12ㆍ31>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5040호, 1970. 6. 15.>
부 칙<대통령령 제5201호, 1970. 7. 15.>
부 칙<대통령령 제7873호, 1975. 11. 15.>
부 칙<대통령령 제11458호, 1984. 6. 30.>
부 칙<대통령령 제12255호, 1987. 10. 10.>
부 칙<대통령령 제13073호, 1990. 8. 13.>
부 칙<대통령령 제13173호, 1990. 12. 1.>
부 칙<대통령령 제13404호, 1991. 6. 28.>
부 칙<대통령령 제14446호, 1994. 12. 23.>
부 칙<대통령령 제14838호, 1995. 12. 22.>
부 칙<대통령령 제15486호, 1997. 9. 30.>
부 칙<대통령령 제16033호, 1998.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8416호, 2004. 6. 11.>
부 칙<대통령령 제19229호, 2005. 12. 30.>
부 칙<대통령령 제19807호, 2006. 12. 29.>
부 칙<대통령령 제20581호, 2008. 1. 31.>
부 칙<대통령령 제20741호, 2008. 2. 29.>
부 칙<대통령령 제22466호, 2010. 11. 2.>
부 칙<대통령령 제23164호, 2011. 9. 29.>

별표/서식

[별표 ]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제4조 관련)

[별지 서식] 채용 신체검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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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