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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작전사령부령

[시행 1970. 4. 20.][대통령령 제04955호, 1970. 4. 20. 전부개정]


공군작전사령부령


제1조(설치와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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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군에 공군작전사령부(이하 "작전사령부"라 한다)를 둔다.

②작전사령부는 공군의 전술공군작전의 통합지휘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2조(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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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전사령부의 명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3조(사령관의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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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작전사령부에 사령관을 둔다.

②사령관은 공군장관급장교중에서 보한다.


제4조(사령관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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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령관은 참모총장에 소속하여 작전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전술공군작전에 관하여 작전사령부에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이하 "관할부대"라 한다)를 지휘·감독한다.


제5조(군풍기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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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령관은 그 작전사령부 주둔기지안에 있는 공군부대의 군풍기를 유지·감독한다. 다만, 공군참모총장이 특히 지정하는 부대는 제외한다.


제6조(타부대에 대한 일시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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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령관은 군사상 또는 방역상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작전사령부 주둔지역 안에 있는 관할부대가 아닌 타부대를 일시 구처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사령관은 그 경위를 지체없이 공군참모총장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당해 부대의 상급지휘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치안상 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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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령관은 재해 또는 치안상 비상사태에 즈음하여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로부터 병력출동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공군참모총장의 승인을 얻어 이에 응할 수 있다.


제8조(작전사령부이동의 사전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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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령관은 재해·방역·치안 또는 군사상 필요에 따라 작전사령부를 이동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공군참모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부사령관의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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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작전사령부에 사령관이외에 부사령관 1인을 둔다.

②부사령관은 공군장관급장교중에서 보한다.


제10조(부사령관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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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사령관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사령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참모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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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전사령부에 다음의 참모부서를 둔다(인사행정부·작전부·후방부·법무관실·감찰관실·전술평가관실 및 안전관실).


제12조(참모부서의 장과 그의 사무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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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조의 각 참모부서의 장으로서 부에는 부장, 실에는 실장을 두되, 각 참모부서의 장은 상사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분장한다.

②참모부서에 필요한 처와 과를 둘 수 있다.

③참모부서의 분장사무와 처 및 과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공군참모총장이 정한다.


제13조(정원과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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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작전사령부에 군인과 군속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②전항의 군인과 군속은 소속 상관의 명을 받아 담당한 업무를 처리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4955호, 1970. 4.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