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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기술고등학교설치법

[시행 2001. 1. 29.][법률 제06400호, 2001. 1. 29. 타법개정]


공군기술고등학교설치법


제1조(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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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의 기술분야 부사관이 될 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시키기 위하여 공군에 공군기술고등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0.12.26>


제2조(수업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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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


제3조(입학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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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교육법상의 고등학교 입학자격이 있는 자로서 15세 이상 17세 미만의 남자로 한다.


제4조(교육과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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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학교의 교육과정은 군사학과정과 일반학과정으로 나누되, 군사학과정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일반학과정에 관하여는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②일반학과정은 교육법에 규정된 고등학교 교육의 목적을 실현하는데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

③일반학과정의 시설·설비에 관하여는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의 시설·설비기준을 준용한다.


제5조(교장과 교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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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학교에 교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직원으로 군인·군무원을 둔다.<개정 1980.12.31>

②교장은 공군의 장관급 또는 영관급 장교중에서 공군참모총장의 제청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보한다.


제6조(교직원의 자격 및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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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직원중 일반학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자의 자격에 관하여는 교육법 제7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81.12.31>

②제1항의 일반학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자는 국방부장관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개정 1981.12.31, 1990.12.27, 2001.1.29>


제7조(졸업자의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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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3년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는 공군의 장기복무하사로 임용한다.<개정 1981.12.31>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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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81.12.31>


제9조(자격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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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를 졸업한 자는 교육법에 규정된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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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2262호, 1970. 12. 31.>
부 칙<법률 제3342호, 1980. 12. 31.>
부 칙<법률 제3495호, 1981. 12. 31.>
부 칙<법률 제4268호, 1990. 12. 27.>
부 칙<법률 제6290호, 2000. 12. 26.>
부 칙<법률 제6400호, 2001. 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