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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기술고등학교설치법시행령

[시행 2001. 3. 27.][대통령령 제17158호, 2001. 3. 27. 타법개정]


공군기술고등학교설치법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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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공군기술고등학교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장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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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학교에 교장과 부교장 각 1인을 둔다.

②교장은 공군참모총장(이하 "참모총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교육을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③부교장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와 기타 행정을 관장하고, 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부교장의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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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교장은 공군의 영관급 장교중에서 교장의 제청으로 참모총장이 보한다.


제4조(부서의 설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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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학교에 군사교육과·보통교육과 및 전문교육과를 둔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과를 폐합 또는 증설하거나 과 이외의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다.

②군사교육과는 군사학과정의 교육·군사훈련 및 훈육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③보통교육과는 일반학과정중 보통교육과목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④전문교육과는 일반학과정중 전문교육과목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⑤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가 폐합 또는 증설되거나 기타 필요한 부서가 설치된 경우의 업무분장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과장 및 부서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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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조의 규정에 의한 과 또는 부서에는 과장 또는 부서의 장을 두며, 과장은 공군의 영관급 장교중에서 교장의 제청으로 참모총장이 보하고, 부서의 장은 학교에 소속하는 공군의 장교중에서 교장이 보한다.

②과장과 부서의 장은 소속 상관의 명을 받아 담당업무를 처리하고, 그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6조(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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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학교에 군사학 교관 및 일반학 교관을 둔다.

②군사학 교관은 군사학과정인 군사학과목의 교육, 군사훈련 및 훈육을, 일반학 교관은 일반학과정인 보통교육과목 및 전문교육과목의 교육을 각각 분장한다.

③군사학교관은 교장이 보하며,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④일반학교관은 교장의 추천에 의하여 참모총장의 제청으로 문교부장관의 동의를 얻어 국방부장관이 임용하며, 그 배치기준은 교육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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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학교에 두는 군인과 군속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②전항의 군인과 군속은 소속상관의 명을 받아 담당업무를 처리한다.


제8조(학생의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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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학생은 입학을 지원하는 자 중에서 고사를 거쳐 선발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학생으로 선발하지 아니한다.

1. 군인사법 제10조제2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사상이 건전하지 아니한 자

3. 학칙에 규정된 신체기준에 미달한 자

②학생의 편입학과 전학은 이를 허가하지 아니한다.


제9조(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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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은 입학한 날에 부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한다. <개정 2001.3.27>


제10조(가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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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장은 예비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입학예정자를 입학기일전에 가입학시킬 수 있다.

②전항의 가입학기간은 50일을 초과하지 못하며, 가입학된 자에게는 급식과 피복을 제공한다.


제11조(퇴학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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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을 퇴학시킬 수 있다.

1. 품행이 극히 불량한 자

2. 군기를 문란하게 하거나 제규칙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자

3. 성적이 불량하여 졸업의 가망이 없는 자

4. 질병 기타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계속 취학하기 곤란한 자

5. 제8조 제1항각호에 해당하게 된 자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학된 자는 그 퇴학되는 날에 하사관 후보생의 병적에서 제적된다.


제12조(타학교에서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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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은 참모총장의 승인을 얻어 학생을 공군의 다른 학교나 부대에 파견하여 수학시킬 수 있다.


제13조(학년과정수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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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학년과정 수료와 졸업의 인정은 그 성적을 고사하여 행한다.


제14조(교육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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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일반학과정의 교육과목은 교육법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군사학과정의 교육과목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학칙으로 정한다.


제15조(수업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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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일반학과정의 수업일수는 교육법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군사학과정의 수업일수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학칙으로 정한다.


제16조(임시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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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장은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태가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명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휴업을 명한 때에는 이를 즉시 참모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학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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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장은 참모총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학칙을 정한다.

②국방부장관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칙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문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를 개정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8조(학칙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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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조의 학칙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학년·학기와 휴업일에 관한 사항

2. 학급편제와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3. 교과와 수업일수에 관한 사항

4. 교사와 학년과정수료의 인정에 관한 사항

5. 입학·퇴학·휴학·졸업과 상벌에 관한 사항

6.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제19조(학교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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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학교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교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부교장 및 과장 전원 및 기타 부서의 장과 교장이 지명하는 3인이상 5인이내의 교관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장은 부교장이 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제20조(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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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5659호, 1971. 6. 2.>
부 칙<대통령령 제17158호, 2001.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