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이 법은 공공차관의 효율적인 도입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定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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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정부등"이라 함은 외국정부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경제협력기구(이하 "經濟協力機構"라 한다)를 말한다.
2. "외국법인"이라 함은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3. "대한민국법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地方自治團體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자본재"라 함은 산업시설(船舶·車輛·航空機 등을 포함한다)로서의 기계·기자재·시설품·기구·부분품·부속품 및 농업·임업·수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가축·종자·수목·어패류 기타 주무부장관(당해 사업을 管掌하는 中央行政機關의 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당해 시설의 최초시운전(試驗事業을 포함한다)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원료·예비품 및 이의 도입에 따르는 운임·보험료와 시설을 하거나 조언을 하는 기술 또는 용역을 말한다.
5. "원자재"라 함은 중요산업 또는 농업·임업·수산업에 필요한 원료 기타 자재와 이의 도입에 따르는 운임 및 보험료를 말한다.
6. "공공차관"이라 함은 대한민국정부가 외국정부등 및 외국법인으로부터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한민국법인이 대한민국정부의 지급보증을 받아 외국정부등으로부터 차용하는 대외지급수단 및 수출신용제도에 의하여 도입하는 자본재·원자재를 말한다.
7. "공공차관협약"이라 함은 공공차관을 도입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협정·협약 또는 계약을 말한다.
8. "차주"라 함은 공공차관협약에 의하여 대주에 대하여 채무(保證債務를 제외한다)를 지고 있는 대한민국정부·대한민국법인 또는 그 채무를 인수받은 자를 말한다.
9. "전대차주"라 함은 대한민국정부가 차주가 된 공공차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받아 당해 차관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0. "대주"라 함은 공공차관협약에 의하여 차주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 외국정부등·외국법인 또는 그 채권을 양도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公共借款의 導入基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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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차관의 도입기준) 재정경제부장관은 공공차관의 도입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차관도입계획안에 이를 포함시키거나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차관협약의 체결을 승인하여서는 아니된다.
1.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의 유지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국민의 보건위생 또는 환경보전에 해를 끼치거나 미풍량속에 현저히 반하는 경우
3. 대한민국의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제4조((對外送金의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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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송금의 보장) 공공차관협약에 의하여 지급되는 원리금 및 수수료등은 당해 협약의 내용에 따라 그 대외송금이 보장된다.
제5조((平等한 待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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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한 대우)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게 적용되는 조세에 관한 법률중 감면에 관한 규정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주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2장 공공차관의 도입
제6조((公共借款導入計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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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차관도입계획)
①정부기관 또는 대한민국법인은 공공차관을 도입하고자 할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한민국법인은 당해 공공차관의 도입과 관련하여 정부의 지급보증을 받고자 하는 채무의 범위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재정경제부장관은 공공차관의 도입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도입하고자 하는 공공차관의 사업별 내용, 차관액, 예상차관선, 차관조건, 정부의 지급보증이 필요한 채무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공차관도입계획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차관도입계획안에 대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사업별 차관액이 국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을 초과하게 된 경우
2. 사업별 차관조건이 국회의 의결을 얻은 조건보다 불리하게 된 경우
3. 사업별 내용이 국회의 의결이 있은 때보다 현저하게 변경된 경우
④재정경제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없이 당해 정부기관 또는 대한민국법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公共借款協約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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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차관협약의 체결)
①재정경제부장관은 정부를 대표하여 공공차관을 도입하기 위한 교섭과 이에 필요한 조정을 행하며, 제6조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 의결을 얻은 후 공공차관협약을 체결한다. 다만, 대한민국법인이 공공차관의 차주가 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공공차관협약을 체결한다.
②대한민국법인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차관협약을 체결하거나 당해 공공차관협약의 체결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차관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租稅·公課金등의 免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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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공과금등의 면제)
①공공차관의 도입과 직접 관련하여 대주가 부담하여야 할 조세·공과금등은 당해 공공차관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감면한다.
②공공차관의 도입과 관련하여 외국인에게 지급되는 기술 또는 용역의 대가에 대하여는 당해 공공차관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조세·공과금등은 대주 또는 기술제공자의 신청에 의하여 감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장 공공차관의 관리
제9조((公共借款의 轉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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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차관의 전대) 재정경제부장관은 정부가 차주가 된 공공차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차관사업을 수행할 정부기관 또는 대한민국법인에게 전대할 수 있다.
제10조((擔保의 취득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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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의 취득 및 관리) 재정경제부장관은 정부의 지급보증금액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대된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취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보증을 받거나 전대받은 자가 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인 경우에는 담보를 취득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擔保物의 强制處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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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물의 강제처분)
①재정경제부장관은 대한민국법인이 지급보증의 원인이 된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담보물을 처분할 수 있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차관을 전대받은 자가 전대와 관련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물의 처분은 민법 및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제12조((任員의 連帶責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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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연대책임)
①대한민국법인 또는 전대차주(政府機關 및 地方自治團體를 제외한다)의 이사 또는 업무집행사원은 정부의 지급보증 또는 공공차관의 전대로 인하여 정부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 이 경우 이사 또는 업무집행사원이 해임된 때에도 그 재임중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면책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상금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13조((政府保證法人등의 監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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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증법인등의 감독) 재정경제부장관은 정부의 지급보증을 받은 대한민국법인이나 공공차관의 전대를 받은 자의 의무불이행에 따른 구상권행사에 대비한 구상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와 공공차관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대한민국법인 또는 전대차주의 경영 및 재산상태를 감사할 수 있으며 담보물의 보충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14조((公共借款導入實績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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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차관도입실적의 보고) 재정경제부장관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 의결을 얻은 공공차관도입계획의 집행실적에 관한 사항을 매 회계연도 종료 90일전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協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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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재정경제부장관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차관협약과 당해공공차관협약의 체결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계약의 체결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6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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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차관을 도입한 자는 도입보고서를 당해공공차관이 도입된 날부터 1월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재정경제부장관 및 주무부장관은 차주, 전대차주,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와 관련된 기관의 장 기타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이 법에 의한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調査·是正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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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시정 및 처분)
①재정경제부장관은 이 법의 운용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속공무원 또는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와 관련된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1. 공공차관의 도입·사용 또는 처분에 관한 상황
2.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항의 이행상황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③재정경제부장관은 공공차관의 도입·사용 또는 처분이나 이 법에 의한 승인의 이행에 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당해공공차관을 도입·사용 또는 처분한 자와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8조((公共借款의 通關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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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차관의 통관 및 처분)
①이 법에 의하여 공공차관을 도입하는 자는 관세법에 규정된 장치기간내에 공공차관을 통관·인수하여야 한다.
②세관장은 공공차관을 도입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공공차관을 통관·인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매각할 수 있다.
제19조((다른 法律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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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이 법중 외국환 및 대외거래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외국환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이 법에 의하여 체결된 공공차관협약의 내용은 다른 법률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당해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준수되어야 한다.
③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의 효력은 그 사업과 관련되는 다른 법률에 규정된 인가·허가·승인·신고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0조((國際條約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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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약과의 관계) 이 법은 대한민국이 체결·공포한 국제조약에 규정한 내용을 수정 또는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21조((權限의 위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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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등)
①재정경제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재정경제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재정경제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와 관련된 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차관도입을 위한 교섭
2.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담보의 취득 및 관리
3.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담보물의 처분
4.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접수
제5장 벌칙
제22조((罰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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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이 법에 의한 대외송금 또는 공공차관의 도입과 관련하여 국외로 공공차관을 도피시킨 자(企業의 경우에는 그 代表者를 포함한다)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도피액의 2배이상 10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도피시킨 공공차관은 이를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가액을 추징한다.
제23조((罰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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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 또는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과 관련하여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자
2.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허위로 한 자
제24조((罰則))
조문 연혁보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 또는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 또는 조사에 불응하거나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企業의 경우에는 그 代表者를 포함한다)
2. 제13조 또는 제17조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 또는 명령에 불응한 자 (企業의 경우에는 그 代表者를 포함한다)
제25조((兩罰規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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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2조 내지 제24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26조((過怠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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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①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입보고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