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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 1997. 12. 13.][법률 제05416호, 1997. 12. 13. 일부개정]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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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기금 및 체신예금등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재정융자등 공공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6.12.12>


제2조(기금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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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재정융자등 공공목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이하 "管理基金"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개정 1996.12.12>


제3조(관리기금의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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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1996.12.12, 1997.12.13>

1.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예탁금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재정융자특별회계 융자계정에의 예탁(이하 "再預託"이라 한다)에 따른 이자수입

4. 국채·지방채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그 특별법에 의하여 발행한 채권(이하 "國·公債"라 한다)등 유가증권의 이자수입

5. 기타 관리기금운용수익


제4조(관리기금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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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재예탁

2. 국·공채의 인수

3.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예탁금의 원리금 상환

4. 국·공채등 유가증권의 매입

5.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을 위한 경비


제5조(관리기금에의 예탁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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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기금·체신예금 및 자산(이하 "基金등"이라 한다)의 관리자는 그 기금등의 설치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여유자금을 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금과 기금등의 설치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가 예외로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기금

2.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기금

3. 삭제<1997.12.13>

4.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국민체육진흥기금

5. 체신예금·보험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신예금

6.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한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의 자산

7.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금

②제1항에서 "여유자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체신예금외의 기금등의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직접 필요한 자금을 제외한 자금

2. 체신예금의 경우에는 그 예금(利子를 포함한다)의 지급에 필요한 자금을 제외한 자금


제6조(관리기금에의 임의예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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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증권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고여유자금조정계정의 관리자와 이 법 제5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금의 관리자는 당해 계정 또는 기금의 설치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여유자금을 관리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제7조(예탁기간 및 이자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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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기금에 예탁하는 자금(이하 "基金預託金"이라 한다)의 예탁기간은 1월이상으로 한다.

②기금예탁금에 대하여는 공개시장에서 시장금리로 발행되는 국·공채의 이자율수준과 기금등의 금융자산운용수익률등을 기준으로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가 정하는 이자율의 이자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금등의 특성과 관리기금의 건전성을 고려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에서 기금예탁금에 대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탁기간 만료전에 상환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의 이자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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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리기금은 재정경제원장관이 운용·관리한다.<개정 1997.12.13>

②재정경제원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은행총재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③예탁과 재예탁 또는 예탁과 국·공채인수와의 시차로 관리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기금예탁금은 이를 일시적으로 금융기관에의 예치등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④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관리기금운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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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정경제원장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②재정경제원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기금등의 관리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1997.12.13>

③기금등의 관리자는 관리기금운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여유자금운용상황에 관한 자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④재정경제원장관은 관리기금운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관리자에 대하여 여유자금운용상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제10조(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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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개정 1997.12.13>

1. 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주요정책

2. 관리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第4條第1號 및 第2號의 사항에 관한 지출금액의 변경에 한한다)

3.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예외로 인정하는 여유자금의 범위

4. 관리기금 결산보고서

5. 예탁 및 재예탁의 이자율 및 기간

6. 기타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1997.12.13>

③위원장은 재정경제원장관이 되고, 그 외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개정 1997.12.13>

1. 총무처장관

2. 교육부장관

3. 문화체육부장관

4. 통상산업부장관

5. 보건복지부장관

6. 정보통신부장관

7. 한국은행총재

8.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④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관리기금운용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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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함에 있어서는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심의 및 승인에 관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기금계정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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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원장관은 관리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관리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제13조(관리기금의 회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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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정경제원장관은 관리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개정 1997.12.13>

②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은행총재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재정경제원장관은 한국은행의 이사중에서 기금출납담당이사를, 직원중에서 기금출납직원을 각각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출납담당이사는 기금출납명령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개정 1997.12.13>

③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중 세입징수관과 재무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담당이사에게, 지출관과 출납공무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공무원과 기금출납직원에게 이를 각각 준용한다.


제14조(관리기금의 이익 및 결손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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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리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에 부족이 있는 때에는 정부가 일반회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제15조(기금예탁금의 기한전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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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금예탁금은 기금등(第6條의 規定에 의한 基金을 포함한다)의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탁기간의 만료전이라도 이를 상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예탁금을 예탁기간 만료전에 상환받고자 할 때에는 상환받고자 하는 날의 15일이전에 미리 그 취지를 재정경제원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제16조(관리기금의 일시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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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정경제원장관은 관리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때에는 관리기금의 부담으로 자금을 일시차입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은 당해 회계연도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4677호, 1993. 12. 31.>
부 칙<법률 제5170호, 1996. 12. 12.>
부 칙<법률 제5416호, 1997.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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