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령

[시행 2021. 1. 5.][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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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ㆍ공채의 인수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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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공자금관리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4호에 따라 국채ㆍ지방채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그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채권(이하 "국ㆍ공채"라 한다)의 인수를 요청하려는 국ㆍ공채의 발행자(지방채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②국ㆍ공채의 발행자는 제1항에 따른 협의를 하려는 때에는 다음 연도의 국ㆍ공채발행계획서와 사업계획서(지방채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별 발행계획서와 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국ㆍ공채의 인수요건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제3조(공공자금관리기금의 총괄계정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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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1. 금융기관에의 예치 또는 대여 2. 그 밖에 법 제2조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이하 "관리기금"이라 한다)의 조성ㆍ관리 또는 운용에 필요한 경비


제4조(재정차관자금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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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차관자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2.29>


제5조(월별예탁계획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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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금등(이하 "기금등"이라 한다)의 관리자 중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관리기금에 여유자금을 예탁하려는 자는 매 회계연도 12월 10일까지 다음 연도에 관리기금에 예탁할 예탁금의 월별예탁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6조(관리기금에의 예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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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획재정부장관이 기금등의 관리자에게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여유자금의 예탁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1. 전쟁ㆍ자연재해 또는 대량실업 등으로 대규모 재정자금이 필요한 경우 2. 급격한 금리상승 등으로 금융시장 여건상 국채발행 등을 통한 자금조달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안정적인 재정자금의 조달이 필요한 경우 ②기획재정부장관이 기금등의 관리자에게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여유자금의 예탁을 요청할 수 있는 기금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1.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예금 2. 「국가재정법」 제5조에 따른 기금 ③기획재정부장관은 기금등의 관리자에게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여유자금의 예탁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예탁요청액 2. 예탁요청 기간 3. 예탁요청 사유 4.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계획 5. 그 밖에 예탁요청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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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은행총재에게 위탁한다. <개정 2008.2.29> ②한국은행총재는 매월의 관리기금의 조성 및 운용상황을 다음 달 2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한국은행총재는 매 회계연도의 관리기금 결산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 2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21.1.5> 1. 관리기금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재무상태표 3. 손익계산서 4. 수입 및 지출계산서 5. 그 밖에 결산보고서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④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한국은행의 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은행총재가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2008.2.29>


제7조의2(금융회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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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관리기금 운용상 발생한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금융회사 등에 예치 또는 대여하는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ㆍ제3항 및 제9조제17항제3호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및 증권금융회사 [본조신설 2013.5.10]


제7조의3(예치 또는 대여 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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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관리기금 운용상 여유자금을 예치 또는 대여하는 경우 유사한 거래에 관하여 정부 또는 제7조의2 각 호의 금융회사 등이 적용하고 있는 금리를 고려하여 그 이자율을 정한다. 다만, 「국채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른 국고채권의 발행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5.10]


제8조(여유자금 운용상황에 관한 자료 제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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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기금등의 관리자에게 분기별로 여유자금 운용상황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9조(관리기금의 예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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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예탁요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예탁요구액 2. 예탁요구 기간 3. 예탁금의 사용계획 4.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계획 5. 그 밖에 예탁요구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관리기금이 다른 회계ㆍ기금 또는 관리기금의 다른 계정에 예탁하는 예탁금의 금리 및 기간과 예탁대상별 예탁규모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제10조(융자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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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9조제6항에 따른 융자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융자신청액 2. 융자신청기간 3. 융자금의 사용계획 4.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계획 5. 융자금의 출납 및 상환업무를 대행시키려고 하는 융자기관명 6. 그 밖에 융자기관의 취급수수료 등 융자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융자사업을 수행하려는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금운영계획이 확정된 후 월별자금소요내역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1조(융자기관의 선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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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융자금의 출납 및 상환업무를 대행하는 융자기관을 선정한다. 이 경우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융자사업을 수행하려는 중앙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15>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3.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4.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5. 그 밖에 법률에 따라 대출업을 영위하는 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관 ②융자기관은 해당 융자금의 운용계획 및 운용상황을 기획재정부장관과 융자사업을 수행하는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하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2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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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0조제3항제12호에 따라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의 의장이 되며, 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위원회의 회의(이하 이 조에서 "회의"라 한다)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회에 그 서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획재정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자이 된다. <개정 2008.2.29> ⑥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의2(위원의 해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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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은 법 제10조제3항제1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5.12.31]


제13조(예수증서의 교부와 예수이자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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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획재정부장관은 관리기금에 자금이 예수(豫受)된 때에는 예수증서를 내준다. 다만, 관리기금의 다른 계정으로부터 예수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②예수금의 이자는 다음 각 호의 기일을 최초 지급일로 하여 6개월 마다 지급한다. 다만, 예수기간이 끝나 원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금의 상환일에 지급한다. 1.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예수분 : 6월 9일 2.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예수분 : 9월 9일 3.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예수분 : 12월 9일 4.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예수분 : 다음 연도 3월 9일

부칙

부 칙<제19815호, 2006.12.30>
부 칙<제20720호,2008.2.29>
부 칙<제22493호, 2010.11.15>
부 칙<제24441호, 2013.3.23>
부 칙<제24531호,2013.5.10>
부 칙<제25751호, 2014.11.19>
부 칙<제26844호,2015.12.31>
부 칙<제28211호, 2017.7.26>
부 칙<제31380호,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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