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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15. 6. 4.][국토교통부령 제00210호, 2015. 6. 4. 일부개정]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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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간정보사업자 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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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를 제공받으려는 공간정보사업자는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공간정보사업자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공간정보 유통사업 지원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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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5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2호서식의 공간정보 유통사업 지원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의 공간정보 유통사업 지원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인력 및 기반시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예산설계서 및 융자금 상환계획서


제4조(품질인증 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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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7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3호서식의 품질인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의 품질인증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제품에 대한 기술설명서

2. 제품 사용설명서

③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품질인증서란 별지 제4호서식을 말한다.


제5조(품질인증기관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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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8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5호서식의 품질인증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의 품질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 및 법인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은 해당 서류를 직접 첨부하여야 한다.

1. 품질인증 평가계획서

2. 조직, 시험설비, 전문인력 및 기술능력 등에 관한 명세서 및 운용계획서


제6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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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11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1. 교육 인력ㆍ시설ㆍ설비의 확보 현황

2. 교육계획서 및 교육평가계획서

3.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및 지원금 사용계획서

4. 교육규정


제7조(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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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13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7호서식의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의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 지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6.4>

1.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 조성계획서

2.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의 범위를 증명하는 서류

3. 입주 공간정보사업자 명세서

4. 입주사업자 등의 사업자등록증 및 분양(임대)계약서 사본


제7조의2(공간정보사업자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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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2조의2제1항 본문에서 "소속 공간정보기술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영위하려는 공간정보산업의 분야

2.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3.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4. 소속 공간정보기술자

5. 보유하고 있는 장비의 현황

6. 재무현황

②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공간정보사업자의 신고 및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7조 및 영 제19조에 따라 신고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신고업무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규로 신고하는 경우: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신고업무 수탁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신고업무 수탁기관의 장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등록부에 신고내용을 기록하고,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신고확인서를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5.6.4]


제7조의3(공간정보사업 수행실적의 통보 및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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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한 공간정보사업자는 공간정보사업 수행실적 증명 등을 위하여 수행하고 있는 공간정보사업의 내용을 신고업무 수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신고업무 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공간정보사업 수행실적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공간정보사업자가 공간정보사업 수행실적에 관한 확인서를 신청하면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신고업무 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간정보사업의 발주자 등에 통보된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간정보사업 수행실적의 통보 및 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신고업무 수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5.6.4]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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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5.6.4>

부칙

부 칙<국토해양부령 제155호, 2009. 8. 7.>
부 칙<국토교통부령 제1호, 2013. 3. 23.>
부 칙<국토교통부령 제210호, 2015. 6. 4.>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공간정보사업자 등록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공간정보 유통사업 지원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품질인증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품질인증서

[별지 제5호서식] 품질인증기관 지정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 지정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 조성계획서

[별지 제9호서식] 공간정보사업자(신규 변경)신고서

[별지 제10호서식] 공간정보사업자 등록부

[별지 제11호서식] 공간정보사업자 신고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