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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13. 3. 23.][국토교통부령 제00001호, 2013. 3. 23. 타법개정]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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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간정보사업자 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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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를 제공받으려는 공간정보사업자는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공간정보사업자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공간정보 유통사업 지원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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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5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2호서식의 공간정보 유통사업 지원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의 공간정보 유통사업 지원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인력 및 기반시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예산설계서 및 융자금 상환계획서


제4조(품질인증 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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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7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3호서식의 품질인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의 품질인증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제품에 대한 기술설명서

2. 제품 사용설명서

③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품질인증서란 별지 제4호서식을 말한다.


제5조(품질인증기관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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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8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5호서식의 품질인증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의 품질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 및 법인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은 해당 서류를 직접 첨부하여야 한다.

1. 품질인증 평가계획서

2. 조직, 시험설비, 전문인력 및 기술능력 등에 관한 명세서 및 운용계획서


제6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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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11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1. 교육 인력·시설·설비의 확보 현황

2. 교육계획서 및 교육평가계획서

3.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및 지원금 사용계획서

4. 교육규정


제7조(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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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13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7호서식의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의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 지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 조성계획서

2.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의 범위를 증명하는 서류

3. 입주 공간정보사업자 명세서

4. 입주사업자 등의 사업자등록증 및 분양(임대)계약서 사본


제8조(공간정보산업진흥지원기관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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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16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8호서식의 공간정보산업진흥지원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의 공간정보산업진흥지원기관 지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위탁업무 전담인력의 전문성을 인정하는 서류

2. 위탁업무 수행 정보시설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3. 위탁업무 수행능력 증명서

4. 업무 수행 예상경비 명세서

부칙

부 칙<국토해양부령 제155호, 2009. 8. 7.>
부 칙<국토교통부령 제1호, 2013. 3. 23.>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공간정보사업자 등록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공간정보 유통사업 지원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품질인증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품질인증서

[별지 제5호서식] 품질인증기관 지정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 지정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공간정보산업진흥지원기관 지정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