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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7. 1. 2.][농림축산식품부령 제00237호, 2017. 1. 2. 타법개정]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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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곤충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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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동물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국제동물명명규약(ICZN: International Code of Zoological Nomenclature)에 따른 분류학상 절지동물문(節肢動物門) 곤충강(昆蟲綱)에 속하는 동물

2. 거미류, 지네류,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무척추동물


제3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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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계획서

2.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 현황

3. 전문 교수요원의 확보 현황

4.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③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및 발급대장은 각각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4조(위해성 평가의 대상ㆍ기준ㆍ방법 및 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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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위해성 평가(이하 "위해성 평가"라 한다)의 대상 곤충은 다음 각 호의 곤충으로 한다.

1. 사람이나 가축에 위해를 끼치는 것이 확인되었거나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곤충

2. 농작물이나 산림자원에 피해를 끼치는 것이 확인되었거나 피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곤충

3. 생태환경을 교란ㆍ파괴하는 것이 확인되었거나 교란ㆍ파괴할 가능성이 있는 곤충

4.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 또는 산림청장이 위해성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곤충

② 위해성 평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농촌진흥청장 또는 산림청장이 정하는 세부 기준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사람이나 가축에 대한 위해의 정도와 그 범위

2. 농작물이나 산림자원에 대한 피해의 정도와 그 범위

3. 생태환경을 교란하거나 파괴하는 정도와 그 범위

③ 위해성 평가는 현지실사, 문헌조사 및 전문가 의견조사 등을 필요에 따라 병행하는 방법으로 한다.

④ 위해성 평가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다.

1. 농촌진흥청장 또는 산림청장이 제1항에 따른 대상 곤충을 인지하는 경우

2. 곤충을 사육ㆍ유통하려는 자나 사육ㆍ유통하고 있는 자가 의뢰하는 경우

⑤ 제4항제2호에 따라 위해성 평가를 의뢰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해성 평가 의뢰서를 농촌진흥청장 또는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농촌진흥청장 또는 산림청장은 제5항에 따라 의뢰서를 받으면 위해성을 평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위해성 평가 결과서를 의뢰인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5조(손실보상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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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곤충의 사육 및 유통의 제한 또는 폐기 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보상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영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손실보상청구서에 손실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2.12]


제6조(곤충의 사육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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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곤충의 생산업ㆍ가공업 또는 유통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곤충의 생산업ㆍ가공업ㆍ유통업 신고서(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6, 2016.2.12>

1. 취급하려는 곤충의 사진

2. 생산시설ㆍ가공시설 또는 유통시설의 도면이나 사진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곤충의 생산업ㆍ가공업ㆍ유통업 신고서(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1.10.26, 2016.2.12>

1.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신고확인증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신고확인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1.10.26, 2016.2.12>

④ 법 제12조제2항에서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1.10.26>

1. 신고인의 생년월일ㆍ전화번호

2. 곤충의 수량 증감


제7조(예방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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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요구할 수 있는 예방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0.26, 2016.2.12>

1. 곤충의 탈출방지용 이중 출입구 장치의 설치

2. 사육시설 또는 관리시설에 일반인에게 알리는 주의사항을 포함한 안내 표지의 설치

3.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곤충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제7조의2(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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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기존에 발급된 신고확인증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따른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양수의 경우

가. 양도ㆍ양수를 증명하는 서류

나.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양도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양도인이 방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3. 합병의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에 신고인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신고확인증을 내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6.2.12]


제8조(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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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

1. 삭제 <2017.1.2>

2. 제4조에 따른 위해성 평가의 대상ㆍ기준ㆍ방법 및 시기 등: 2017년 1월 1일

3. 삭제 <2016.2.12>

4. 제6조에 따른 곤충의 사육 등의 신고ㆍ변경신고 절차: 2017년 1월 1일

5. 제7조에 따른 예방조치: 2017년 1월 1일

[전문개정 2015.1.6]

부칙

부 칙<농림수산식품부령 제136호, 2010. 8. 4.>
부 칙<농림수산식품부령 제217호, 2011. 10. 26.>
부 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1호, 2013. 3. 23.>
부 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67호, 2013. 12. 31.>
부 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129호, 해양수산부령 제133호, 2015. 1. 6.>
부 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201호, 2016. 2. 12.>
부 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237호, 2017. 1. 2.>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별지 제3호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발급대장

[별지 제4호서식] 곤충의 위해성 평가 의뢰서

[별지 제5호서식] 곤충의 위해성 평가 결과서

[별지 제6호서식] 손실보상청구서

[별지 제7호서식] 곤충의 생산업ㆍ가공업ㆍ유통업 신고서(변경신고서)

[별지 제8호서식] 신고확인증

[별지 제9호서식]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