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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0. 8. 5.][농림수산식품부령 제00136호, 2010. 8. 4. 제정]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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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곤충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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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동물을 말한다.

1. 국제동물명명규약(ICZN: International Code of Zoological Nomenclature)에 따른 분류학상 절지동물문(節肢動物門) 곤충강(昆蟲綱)에 속하는 동물

2. 거미류, 지네류,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무척추동물


제3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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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계획서

2.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 현황

3. 전문 교수요원의 확보 현황

4.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③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및 발급대장은 각각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4조(위해성 평가의 대상ㆍ기준ㆍ방법 및 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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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위해성 평가(이하 “위해성 평가”라 한다)의 대상 곤충은 다음 각 호의 곤충으로 한다.

1. 사람이나 가축에 위해를 끼치는 것이 확인되었거나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곤충

2. 농작물이나 산림자원에 피해를 끼치는 것이 확인되었거나 피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곤충

3. 생태환경을 교란ㆍ파괴하는 것이 확인되었거나 교란ㆍ파괴할 가능성이 있는 곤충

4.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 또는 산림청장이 위해성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곤충

② 위해성 평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농촌진흥청장 또는 산림청장이 정하는 세부 기준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사람이나 가축에 대한 위해의 정도와 그 범위

2. 농작물이나 산림자원에 대한 피해의 정도와 그 범위

3. 생태환경을 교란하거나 파괴하는 정도와 그 범위

③ 위해성 평가는 현지실사, 문헌조사 및 전문가 의견조사 등을 필요에 따라 병행하는 방법으로 한다.

④ 위해성 평가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다.

1. 농촌진흥청장 또는 산림청장이 제1항에 따른 대상 곤충을 인지하는 경우

2. 곤충을 사육ㆍ유통하려는 자나 사육ㆍ유통하고 있는 자가 의뢰하는 경우

⑤ 제4항제2호에 따라 위해성 평가를 의뢰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해성 평가 의뢰서를 농촌진흥청장 또는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농촌진흥청장 또는 산림청장은 제5항에 따라 의뢰서를 받으면 위해성을 평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위해성 평가 결과서를 의뢰인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곤충의 종류 및 사육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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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천적곤충 등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곤충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천적곤충 등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곤충의 사육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천적곤충 등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곤충의 규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장수풍뎅이

가. 1등급: 성충 68mm 이상, 유충 30g 이상

나. 2등급: 성충 50mm 이상부터 68mm 미만까지, 유충 25g 이상부터 30g 미만까지

다. 3등급: 성충 50mm 미만, 유충 25g 미만

2. 장수풍뎅이 외의 곤충: 필요에 따라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격


제6조(곤충의 사육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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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곤충의 사육업ㆍ생산업ㆍ가공업 또는 유통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곤충의 사육업ㆍ생산업ㆍ가공업ㆍ유통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취급하려는 곤충의 사진

2. 사육시설 또는 관리시설의 도면이나 사진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확인증을 내주어야 한다.


제7조(예방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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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요구할 수 있는 예방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곤충의 탈출방지용 이중 출입구 장치의 설치

2. 사육시설 또는 관리시설에 일반인에게 알리는 주의사항을 포함한 안내 표지의 설치

3. 그 밖에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곤충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부칙

부 칙<농림수산식품부령 제136호, 2010. 8. 4.>

별표/서식

[별표 1] 천적곤충 등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곤충의 종류(제5조제1항 관련)

[별표 2] 천적곤충 등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곤충의 사육기준(제5조제2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별지 제3호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발급대장

[별지 제4호서식] 곤충의 위해성 평가 의뢰서

[별지 제5호서식] 곤충의 위해성 평가 결과서

[별지 제6호서식] 곤충의 사육업신고서

[별지 제7호서식] 곤충의 사육업 신고확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