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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09. 3. 22.][노동부령 제00314호, 2008. 12. 31. 전부개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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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정부의 고령자 취업지원


제2조(적응훈련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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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적응훈련”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훈련을 말한다.

1. 고령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술 및 기능에 관한 기본적 사항

2. 산업 안전ㆍ보건에 관한 기본적 사항

3. 그 밖에 고령자가 작업환경에 적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제3조(적응훈련 실시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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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적응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시설로 한다.

1. 법 제10조에 따른 고령자 고용정보센터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3. 그 밖에 적응훈련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춘 교육ㆍ훈련기관 및 사업장

② 적응훈련의 기간과 그 밖에 적응훈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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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고령자인재은행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노동청 또는 지청(이하 “지방노동관서”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증명서 사본 1부(「직업안정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있는 자는 제외한다)

2. 취업알선에 필요한 인력, 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 1부

3. 사업계획서 1부

②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영 제7조제3항에 따라 고령자인재은행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고령자인재은행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5조(중견전문인력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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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의2제1항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 정부기관, 대학교, 연구기관, 법인ㆍ단체 및 민간기업 등에서 퇴직한 사람 등으로서 별표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6조(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지정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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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증명서 사본 1부(「직업안정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있는 자는 제외한다)

2. 취업알선에 필요한 인력, 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 1부

3. 사업계획서 1부

②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7조(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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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고령자인재은행 또는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8조(고령자인재은행 업무의 폐지ㆍ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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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고령자인재은행의 업무를 폐지하거나 휴업하려는 경우 고령자인재은행의 대표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고령자인재은행 폐지ㆍ휴업 신고서에 고령자인재은행 지정서를 첨부(업무를 폐지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하여 폐지 또는 휴업 30일 전까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업무의 폐지ㆍ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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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업무를 폐지하거나 휴업하려는 경우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대표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폐지ㆍ휴업신고서에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지정서를 첨부(업무를 폐지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하여 폐지 또는 휴업 30일 전까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고령자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


제10조(고령자 고용현황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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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고령자 고용현황을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의 고령자 고용현황을 작성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고령자 기준고용률 이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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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기준고용률 이행계획(이하 “고용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고용계획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우선고용직종에 관한 고용현황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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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정부출자ㆍ위탁기관(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으로 한정한다)의 장은 영 제13조에 따른 우선고용직종에 관한 고용현황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정년


제13조(정년 제도 운영 현황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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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정년 제도의 운영 현황을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정년 제도 운영 현황을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정년 연장에 관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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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정년 연장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정년 연장에 관한 계획을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15조(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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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부칙

부 칙<노동부령 제314호, 200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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