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케이스Plus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 1979. 2. 1.][법률 제03130호, 1978. 12. 5. 전부개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법은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운반·사용과 고압가스의 용기·기기·기구등의 제조·수리 및 검사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압가스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조문 연혁보기



이 법의 적용을 받을 고압가스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고압가스의 제조허가등)

조문 연혁보기




①고압가스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이하 "高壓가스製造者"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별로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道知事"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고압가스를 저장하고자 하는 자(이하 "高壓가스貯藏者"라 한다) 또는 고압가스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이하 "高壓가스販賣者"라 한다)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서울特別市와 釜山市에 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기준 및 대상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에 필요한 시설기준 및 기술상기준은 동력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④고압가스제조자는 고압가스의 품질에 대하여 허가관청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의 대상범위·검사기준 및 검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동력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용기·기기 및 기구의 제조허가)

조문 연혁보기




①고압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용기 및 그 부속품(이하 "容器"라 한다), 랭동설비에 사용하는 기기(이하 "機器"라 한다) 및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기 위한 기구(이하 "器具"라 한다)의 제조 또는 수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기준 및 대상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용기·기기·기구의 제조·수리에 필요한 시설기준 및 기술상기준은 동력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허가사항의 변경)

조문 연혁보기



제3조 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시설, 공정, 고압가스의 종류, 사업소의 위치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허가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결격사유)

조문 연혁보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3조 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에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된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임원중에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제7조(사업개시등의 신고)

조문 연혁보기



제3조 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사업을 개시하거나 사업을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휴지한 사업을 재개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8조(공급자의 의무)

조문 연혁보기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유통단계별고압가스 수요자에게 위해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여야 하며 그 고압가스 수요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고압가스의 공급을 거절하고 허가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자율관리기관)

조문 연혁보기




①동력자원부장관은 제3조 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안전관리를 점검하게 하기 위하여 허가의 종류별로 자율관리기관을 두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율관리기관의 설치기준 및 자율관이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은 동력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안전관리자)

조문 연혁보기




①제3조 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시설·용기·기기·기구등의 보안확보와 위해방지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②제3조 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를 채용 또는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허가관청에 신고하고, 해임 또는 퇴직한 날로부터 15일내에 채용하여야 한다.

③안전관리자는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그 사업자와 종업원은 안전관리자의 보안에 관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④안전관리자의 자격·인원 및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완성검사 및 보안검사)

조문 연혁보기




①제3조 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시설 또는 용기·기기·기구의 제조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시설의 사용전에 허가관청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제3조 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이상 시설기준 및 기술상기준에의 적합여부에 대하여 허가관청의 보안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 및 보안검사의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동력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자체검사)

조문 연혁보기




①제3조 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와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설비의 제조자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시설, 용기·기기·기구의 제조시설 또는 제조한 용기·기기·기구 및 특정설비에 대하여 자체검사를 하고, 그 검사기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②허가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검사를 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1조·제15조·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위해예방규정)

조문 연혁보기




①제3조 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시설 또는 용기·기기·기구의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의 안전유지에 관한 위해예방규정을 정하여 이를 준수하고 그 실시기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예방규정의 작성 및 기재요령 기타 필요한 사항은 동력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③허가관청은 안전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예방규정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제14조(사용신고등)

조문 연혁보기




①수소·산소·액화석유가스·액화암모니아 또는 염소(이하 "特定高壓가스"라 한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내에 관할소방서장에게 그 신고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特定高壓가스使用者"라 한다)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 및 기술상기준에 적합하도록 그 특정고압가스의 사용을 위한 시설 및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④특정고압가스사용자가 그 특정고압가스의 사용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시설의 사용전에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매년 1회이상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의 적합여부에 대하여 신고관청의 보안검사를 받아야 한다.

⑤특정고압가스사용자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압가스 취급책임자를 채용하여 고압가스 사용에 관한 보안에 대하여 감독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⑥시장·군수·구청장·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고압가스사용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특정고압가스의 사용을 일시금지하게 하거나 고압가스 사용시설을 봉인 또는 가령치할 수 있다.


제15조(용기검사)

조문 연혁보기




①용기를 제조·수리 또는 수입한 자는 그 사용전에 도지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기에 대하여는 그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은 후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손상이 생긴 용기, 합격표시가 훼손된 용기 또는 충전할 고압가스의 종류를 변경하고자 하는 용기에 대하여는 도지사의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와 재검사에 필요한 시설 및 검사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동력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④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나 재검사에 불합격된 용기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파기하여야 한다.

⑤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나 재검사를 받지 아니한 용기는 이를 양도 또는 임대할 수 없으며 그 용기에 고압가스를 충전할 수 없다.

⑥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된 용기에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사항을 각인 또는 표시하여야 한다.


제16조(용기관리)

조문 연혁보기




①고압가스제조자가 용기에 고압가스를 충전할 때에는 고압가스 충전대장에 그 용기의 기호·번호·충전량·그 인수자 기타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②고압가스제조자 또는 고압가스판매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기를 안전하게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용기의 내용년한)

조문 연혁보기



동력자원부장관은 동력자원부령으로 용기의 내용년한을 정할 수 있다.


제18조(기기·기구의 검사)

조문 연혁보기




①기기·기구를 제조·수리 또는 수입한 자는 그 사용전에 도지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기기·기구에 대하여는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된 기기·기구에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사항을 각인 또는 표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불합격된 기기·기구는 이를 양도 또는 임대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기·기구의 검사기준 및 시설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동력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특정설비의 검사)

조문 연혁보기




①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특정설비를 제조·수리 또는 수입한 자는 그 사용전에 도지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특정설비에 대하여는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된 특정설비에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사항을 각인 또는 표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불합격된 특정설비는 이를 양도 또는 임대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설비의 검사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동력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허가취소등)

조문 연혁보기




①허가관청은 제3조 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그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내에 그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상 계속하여 그 사업을 휴지한 때 또는 제6조 각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②허가관청은 제3조 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를 정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21조(수입신고)

조문 연혁보기



고압가스·용기·기기·기구 및 특정설비를 수입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2조(조치등)

조문 연혁보기




①허가관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허가업자·신고자 또는 고압가스사용자에게 위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허가관청은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의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시설이나 용기·기기·기구(이하 이 項에서 "施設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위해가 발생하거나 위해의 발생이 긴박하여 긴급·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설등의 이전·사용정지 또는 제한을 명하거나 그 시설등의 안에 있는 고압가스의 폐기를 명할 수 있으며, 그 시설등을 봉인할 수 있다.


제23조(운반등)

조문 연혁보기




①고압가스를 수수·운반 또는 휴대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②허가관청 또는 경찰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위반된 고압가스의 수수·운반·휴대를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고압가스를 가령치할 수 있다.


제24조(위해방지등)

조문 연혁보기




①고압가스의 제조자·저장자·판매자 또는 사용자는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 또는 사용시설이나 용기·기기·기구에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위해방지를 위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고압가스의 제조자·저장자·판매자 또는 사용자는 허가관청·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25조(보험가입)

조문 연혁보기



허가관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조 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고압가스사용자에 대하여 고압가스의 재해로 인한 타인의 재산상·신체상의 손해를 보상하게 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보안교육)

조문 연혁보기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안교육대상자는 매년 1회이상 보안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동력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보고·검사등)

조문 연혁보기




①허가관청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3조 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고압가스사용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업소·공장·사업장이나 창고에서 제조·저장·판매시설, 용기·기기·기구·장부·서류·시설 및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28조(고압가스등의 수거)

조문 연혁보기




①허가관청은 고압가스의 분석시험 및 용기·기기·기구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필요한 최소량의 고압가스·용기·기기 또는 기구를 고압가스의 제조자·저장자·판매자·용기·기기·기구의 제조자 또는 사용자로부터 수거하게 할 수 있다.

②제27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거를 하는 공무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29조(한국가스안전공사의 설립)

조문 연혁보기




①고압가스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보안기술의 조사·연구와 행정관청이 위탁하는 고압가스안전에 관한 각종 검사 및 교육을 실시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公社"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③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30조(공사의 운영등)

조문 연혁보기




①공사는 검사수수료와 기타 수입으로 운영한다.

②정부는 공사의 각종검사시설, 기구의 수입 및 검사시험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제31조(임원)

조문 연혁보기




①공사에는 임원으로 이사장 1인, 이사 3인이내, 감사 1인을 둔다.

②이사장은 동력자원부장관이 임면하고, 이사 및 감사는 이사장의 제청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이 임면한다.

③이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사무를 통리한다.

④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2조(감독)

조문 연혁보기



동력자원부장관은 공사를 감독한다.


제33조(정관의 기재사항등)

조문 연혁보기



공사의 정관의 기재사항, 사업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민법의 준용)

조문 연혁보기



공사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5조(수수료)

조문 연혁보기



이 법에 의하여 허가·검사 또는 교육을 받는 자는 동력자원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 또는 교육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6조(권한의 위탁)

조문 연혁보기



허가관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제37조(시행령)

조문 연혁보기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벌칙)

조문 연혁보기



제3조제1항·제2항,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9조(벌칙)

조문 연혁보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4항,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4조제1항·제4항, 제15조제1항·제2항·제5항, 제16조, 제18조제1항·제3항, 제19조제1항·제3항, 제23조제1항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12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록 또는 실시기록을 작성·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기록을 한 자

3.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4.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5.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6. 제27조제1항 또는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40조(양벌규정)

조문 연혁보기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8조 및 제39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이나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에 처한다.


제41조(벌칙적용의 의제)

조문 연혁보기



허가관청이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부 칙<법률 제3130호, 1978. 12. 5.>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