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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 1977. 12. 16.][법률 제03011호, 1977. 12. 16. 일부개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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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운반·사용과 가스용기 및 기기·기구등의 제조·수리 및 검사등을 규정함으로써 이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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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의 적용을 받을 고압가스(이하 "가스"라 한다)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제조허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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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가스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이하 "가스제조자"라 한다)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가스를 저장 또는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가스의 제조·저장·판매에 필요한 시설기준·기술상기준 기타 허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가스제조자는 가스의 품질에 대하여 허가관청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⑤전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의 대상범위·검사방법·검사기준등 필요한 사항은 동력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58.6.26>


제4조(판매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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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이하 "가스판매자"라 한다)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스사용자에 대하여 위해 방지상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여야 하며, 가스사용자가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가스공급을 거부하고 즉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58.6.26>


제5조(화학기능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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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3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가스의 제조·저장·판매허가 및 용기·기기의 제조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 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기구제조사업을 신고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분에 따라 고압가스화학기능사·고압가스기계기능사·고압가스냉동기계기능사 또는 고압가스저장판매기능사(이하 "기능사"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기능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계속하여 2회이상 받지 아니한 자

2. 기능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의 발생으로 벌금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

3.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하였을 때


제6조(보안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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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의 제조·저장 및 판매의 허가를 받은 자는 사업소별로 가스의 종류마다(가스판매자의 경우에는 사업소별로) 전조의 규정에 의한 기능사중에서 보안책임자를 선임하여 허가관청에 신고하여 야 한다.

②보안책임자는 사업소의 작업과정 및 시설의 보안확보에 대하여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소의 종업원을 지휘·감독하여야 한다.


제7조(완성검사 및 보안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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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의 제조·저장 및 판매의 허가를 받은 자가 가스제조시설·저장시설·판매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시설의 사용전에 허가관청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의 제조·저장 및 판매의 허가를 받은 자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이상 시설과 기타 기술상 기준의 적합여부에 대하여 허가관청의 보안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1958.6.26>

③전 각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 및 보안검사 실시를 위한 검사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동력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58.6.26>


제8조(위해예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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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의 제조·저장 및 판매의 허가를 받은 자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위해예방규정을 준수하고 그 실시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1958.6.26>


제9조(사용신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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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소·산소·액화석유가스·액화암모니아·염소(이하 "특정고압가스"라 한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58.6.26>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7일이내에 관할소방서장에게 그 신고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가스사용자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사용을 위한 시설 및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개정 1958.6.26>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고압가스 사용자가 사용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완성검사를, 전항의 기준에 적합여부에 대하여는 매년 1회이상 신고관청의 보안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1958.6.26>

⑤특정고압가스사용자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압가스취급책임자를 선임하여 가스사용에 관한 보안에 대하여 감독을 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58.6.26>

⑥시장·군수·구청장·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고압가스 사용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가스사용을 금지할 수 있으며 가스사용시설을 봉인하거나 가영치할 수 있다.


제10조(허가의 취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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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조,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의 제조·저장·판매의 허가 및 용기·기기의 제조허가를 받은 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업무를 정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허가사항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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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의 제조·저장·판매의 허가 및 용기·기기의 제조허가를 받은 자가 시설·공정·가스의 종류·사업소의 위치·대표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허가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2조(용기 및 기기제조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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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용기(안전밸브를 포함하며 이하 "용기"라 한다) 및 냉동설비에 사용하는 기기(이하 "기기"라 한다)의 제조 또는 수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용기 및 기기의 적용범위와 그 제조 및 수리에 필요한 시설 기술상기준 기타 허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용기검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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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용기를 제조수리 또는 수입한 자는 사용전에 도지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수입용기에 있어서 동력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수출국의 공인검사필증이 있는 용기에 대하여는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1958.6.26>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은 후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손상을 받은 용기는 도지사의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1958.6.26>

③전 각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및 재검사에 필요한 시설과 검사기준 기타 사항은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58.6.26>

④용기의 검사 또는 재검사에 불합격된 용기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파기하여야 한다.<개정 1958.6.26>

⑤용기의 검사 또는 재검사를 받지 아니한 용기는 이를 양도 또는 임대하거나 가스를 충전할 수 없다.

⑥검사에 합격된 용기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사항을 각인 및 표시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조 또는 변조할 수 없다.<개정 1958.6.26>


제14조(용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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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제조자가 용기에 가스를 충전할 경우에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용기의 기호 번호 및 인수자를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1958.6.26>


제15조(용기의 내용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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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자원부장관은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기의 내용년한을 정할 수 있다.<개정 1958.6.26>


제16조(기기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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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기를 제조 수리 또는 수입한 자는 사용전에 도지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수입기기의 검사는 제13조제1항 단서 규정을 준용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기기검사에 필요한 시설 및 검사기준은 동력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58.6.26>

③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기기는 이를 양도 또는 임대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제17조(기구제조사업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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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기구(이하 "기구"라 한다)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58.6.26>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기구의 대상과 제조에 필요한 시설기준 및 기술상기준은 동력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58.6.26>


제18조(기구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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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구를 제조 또는 수입한 자는 사용전에 도지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수입기구의 검사는 제13조제1항 단서규정을 준용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기구검사에 필요한 시설 및 검사기준은 동력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58.6.26>

③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기구는 이를 양도 또는 임대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제19조(임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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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을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법에 의한 허가업소 및 신고업소 또는 가스사용처에 임검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임검 또는 검사를 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20조(시험용 물품의 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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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가스의 분석시험 및 용기·기기·기구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필요한 수량에 한하여 가스 또는 용기·기기·기구를 제조자·저장자·판매자 또는 사용자로부터 무상으로 수거하거나 차용할 수 있다.

②전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1조(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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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허가업소·신고업소 또는 가스사용자에게 위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제22조(운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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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가스를 수수·운반 또는 휴대할 때에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개정 1958.6.26>

②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위반된 가스의 수수·운반·휴대를 금지·제한하거나 가스를 가영치할 수 있다.


제23조(위해신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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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가스의 제조자·저장자·판매자 또는 사용자는 가스의 제조·저장·판매 또는 사용시설·용기에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위해방지를 위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가스의 제조자·저장자·판매자 또는 사용자는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24조(보안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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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도지사는 매년 1회이상 가스의 제조자·저장자·판매자 특정고압가스 사용자와 기능사 및 고압가스 취급책임자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전항에 규정된 교육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동력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58.6.26>


제25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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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58.6.26>

1. 제3조제1항·제2항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

2.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의 품질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

3. 제7조 및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성검사·보안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

4.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기검사 또는 재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

5. 제16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기 또는 기구의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

6.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


제26조(수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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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또는 용기를 수입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7조(고압가스보안협회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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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고압가스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보안기술에 관한 조사·연구와 행정관청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고압가스 안전에 관한 각종 검사 및 교육을 실시하게 하기 위하여 고압가스보안협회(이하 "보안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보안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보안협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제28조(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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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안협회는 고압가스에 관한 지식과 기술이 있는 자를 회원으로 한다.

②전항의 회원자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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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안협회에는 임원으로 회장 1인, 이사 3인이내, 감사 1인을 둔다.

②전항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58.6.26>

③회장은 보안협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리한다.

④회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0조(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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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자원부장관은 보안협회를 감독한다.<개정 1958.6.26>


제31조(위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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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협회의 정관의 기재사항 사업의 종목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민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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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3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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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의한 권한중 각종 검사 및 교육실시에 관한 권한을 보안협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34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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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스를 제조 저장 또는 판매한 자

2.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

3.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용기 및 기기의 제조 또는 수리를 업으로 한 자

4. 제13조·제16조·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판정한 검사원 또는 동조 알선한 자


제35조(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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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2.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권고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7조 및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를 기피 또는 방해하거나 허위의 진술 또는 자료를 제시한 자

5.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6. 제9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및 재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8.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및 동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양도 또는 임대하거나 가스를 충전한 자

9.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10. 제16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받지 아니한 기기 및 기구를 양도·대여 또는 사용한 자

11.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임검·검사·수거 또는 차용을 거절 방해 또는 기피한 자

12.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에 위반한 자

13. 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14.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5.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제36조(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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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자연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법인 또는 자연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자연인에 대하여도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벌금형을 과할 수 있다.


제37조(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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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2494호, 1973. 2. 7.>
부 칙<법률 제3011호, 1977.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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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순